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가계약금을 쏘고 주요 계약사항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경우 그 때가 계약의 체결일이 되며, 가계약금 입금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일부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설명해주기 귀찮고
신고기한을 놓칠까봐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을 계약서 작성일자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실제 계약금의 나머지 입금일, 영수증 작성일자 등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착오이지만..)
따라서 아래 첨부한 자료와 같이
신고는 가계약금 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하되,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실제로 작성하고 만나서 날인한 일자를 적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특약 등에 가계약금의 입금일자를 별도로 기재하면서 그날이 계약 체결일이라 명시하면 되는거구요.
다른 건 대충 읽더라도 노란색 표시한 부분만 잘 기억하셨다가 신고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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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은 여러번 읽어도 아리송 하니, 어렵네요..
매매거래도 동일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이미 매매거래에서 부과한 경우가 있었고 위 지침이나 법령해석이 그것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엔 임대차거래까지 확대되다보니 더 많은 사람이 착오나 실수로 과태료를 낼 가능성이 있게되는거죠
전입신고시 계약서 들고 한번 더 오라고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인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자동으로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신고제도기 시행된 후부터 신고는 해야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만 안한거죠.
일단 신고는 무조건 하되, 이젠 더 칼같이 기한을 안 넘기고 해야합니다.
25년 6월 1일부터 계약(신규 및 갱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말씀하신 경우도 당연히 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점 감안해주세요.
본문의 글은 부동산중개인이 잘못알고 있던 경우여서 제가 알아보고 시정하면서 알게된 내용이라 공유차 적어봤습니다.
좋은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