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kerface입니다.
이번에 장장 6개월간의 사투(?) 끝에 제 주차장에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 (7KW)짜리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온라인상에 이런저런 정보가 있지만.. 실제와 아주 큰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겪은 삽질을 다른분들은 안 겪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개의 글로 나눠서 써볼 생각입니다.
우선, 퍼가시더라도 출처는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주택의형태에 따른 설치 가능여부 확인
저는 경기도에 있는 타운하우스(입주1년차)에 거주 중입니다. 공용공간으로 공부상 분류되어있지만 실제론 세대 별 각자 쓰는 주차장이 있는 구조 입니다.
3세대~10세대 정도가 하나의 집합건물로 묶여있고 이게 각 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설치하고자 하시는 주택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꼭 잘 체크하셔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단지 내 인입된 전기의 종과 공급사업자의 확인
제가 거주하는 집은 한전이 아닌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한전이겠지만 일부 지역은 아닌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한전과 절차, 비용, 요금제 등등 다 동일합니다만 문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3. 각 건물 별, 전기 공급 방식 확인
소위 모자분리가 되어있으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비롯한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모자분리가 되어있지 않고, 단지가 통채로 전기공급사업자와 계약하여 한방에 공급하고 비용은 각자 계량기에서 사용한만큼 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부분인데, 비 공용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모자분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공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으로 별도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4. 입대위와의 협의
아마 대부분의 규모가 조금 있는 타운하우스의 경우 아파트와 동일한 입대위가 결성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입대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승인을 위해서는 각종 규칙도 만들어야 하고, 입대위원들이 승인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후 행정절차상으로도 못받을 경우 설치 불가합니다.
5. 행정절차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구청 또는 시청의 건축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한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그 부서가 나머지 유관 부서에 OK사인을 받아줍니다. 이때 각종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데 그중 하나가 입대위 의결 관련 서류와 입대위의 승인 여부 서류 입니다.
6. 전기차 충전기 설치 업체 (기기 업체 & 설치)
위의 1~5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충전기기를 고르고 설치업체를 컨텍하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단지내 원하는 분들을 모아 공구 형태로 진행하고 업체와 협의를 통해 비용 절감을 했습니다.
충전기나 업체는 각자 고르기 나름이니 잘 고르시면 되겠죠.
위의 1~6단계를 모두 거치게 되면 내집에 내 전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업체가 다 된다는 둥, 문제가 없다는 둥, 그냥 하면 된다는 둥 하겠지만
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면? 나중에 행정절차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맨땅 헤딩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하고, 각 단계별 협의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6개월정도 만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면.. 전기차 보급이 쉽지 않겠죠.. 어우..
각 단계 별 세부 내용은 또 시리즈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전 인입비용이 필요하면 확 늘구요.
아니면 충전기 설치비 해서 100 정도
저는 여기에 전선 지중화 매립하느라 더 들었구요..
이걸 또 시청에서 받냐 구청에서 처리하냐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삽질을 무조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공용공간이라.. 심지어 전기차충전구역이라고 따로 주차라인을 그어라는 둥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암튼 법적 절차를 깔끔하게 다 끝내서 저는 속편한데요..
알아보면 복자바고 정확한 가이드 따위도 없습니다...
보통 비공용충전기는 충전사업자를 끼지 않고 개별적으로 충전기를 구매하여 설치업체를 통해 설치를 하는것이 좀 더 대중적인방법인건 글쓴분이 더 잘 아실듯 하고요
"공용공간으로 공부상 분류되어있지만 실제론 세대 별 각자 쓰는 주차장이 있는 구조"
=> 이건 입대위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승인만 한다면 설치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승인을 위한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마 다른 사정이 있으셨던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주차공간을 비교적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세대별로 주차공간이 지정되어있는 대형빌라 케이스와 비슷할듯 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므로 보통 세대별로 A4용지 한장에 사인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법적으로 동의가 아니라 관리주체나 관리기구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위 모자분리가 되어있으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
=> 이게 충전사업자를 끼고 설치를 하셔서, 무조건 전기차요금제로 개통이 강제되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케이스와는 또 다르셨던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에서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할 때 충전사업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에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충전사업자를 끼고 공용충전기 설치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충전사업자를 끼고 진행을 하는 것 뿐이고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요즘 전기차 충전시설이 준공사항이라, 건설사에서 충전기를 구매하여 설치한 뒤 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고, 이 충전기의 개통은 꼭 전기차충전요금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전력요금은 종합계약, 단일계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종합계약은 공용부는 누진세가 없는 일반용 고압, 세대부는 주택용 저압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단일계약은 공용부, 세대부 모두 주택용 고압으로 계산하고요.
공용부 전기사용량이 많은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종합계약을 선택하게 되는데, 만약 종합계약을 선택했다면 공용부전기에서 전기차충전기로 가는 배선만 계량기 별도로 달아서 (단지 내부적으로)상계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에서 관리주체가 전기차충전기를 관리하는곳중에 1kWh당 사용량요금이 비교적 낮은(200원 미만) 곳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요금이 낮을 수 있는 이유는 전기차요금제로 개통시 7kW급 완속충전기 1대당 매 달 부과되는 기본요금인 17500원이 위와같은 운영방식에서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절기 피크전력관리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요금제는 계시별요금제라 계절, 시간별로 사용량요금이 다른데, 위와 같은 운영방식은 언제 충전하든 동일한 요금입니다.
공용충전기를 보조금받고 설치하려면 어차피 충전사업자를 끼고 설치해야해서 이런 꼼수(?)를 부릴것도 없는데, 단독주택이나 사업장등에서 설치를 한다면 이러한 꼼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는것이라면 모를까 어차피 비공용 충전기인데 행정관청의 허가나 간섭이 필요한 부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주차면을 그려라"라는건;;; 이건 공용충전기 보조금 지원조건중에 하나입니다.
1. 사업자를 낀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한전(제 지역의 경우 지역난방공사)과 직계약으로 전기차 요금제를 쓰고있습니다.
2. 그 대중적이라고 하신 부분이 사실상 불법적인 부분입니다.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3. 입대위 또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이는 행위신고를 하기위한 요건입니다.
4. 공용전기차충전기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사용합니다. 관리비에 전기차 충전요금으로 청구됩니다.
5. 말씀하신대로 상계처리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관리주체가 해줄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어찌되었던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야합니다. 그리고 종합계약의 전력사용비용은 별도 계약보다 비쌉니다.
6. 아파트의 경우로 한정해서 생각하신다면 써주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만. 공동주택이지만 단독주택같은 제가 거주하는 집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주차면을 그려라는 부분은 관리소장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이 되었고, 구청/시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의무적인 비율로 전기차 충전면을 설치해야하고 어찌되었던 제가 쓰는 주차장은 공용부이기 때문에 이 의무 비율로 맞춰서 세팅하라는 것입니다.
본글의 내용은
구청, 시청, 한전, 지역난방공사, 관리주체, 입대위, 설치업체, 충전기업체와 6개월간 씨름하면서 알아낸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본글의 6번으로 시작해서 다시 1번부터 6번까지 지난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충전기를 설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때, 위에 댓글로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했다가 엎어지기를 10번은 한듯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부분에 써주신 내용 행정관청의 간섭이 필요한가? 부분입니다만
처음 공부상으로 신고된 설계와 달라지는 부분으로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진행한뒤 단속or신고가 들어가면 원복해야하고 원복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공장에 별도 허가나 승인 없이 비공용충전기를 설치 했다 -> 불법
(전기 계약종과 다른 용도 사용/ 행정관청에 신고된 건물의 형태시설과 달라졌으나 신고안함)
세컨하우스나 농막 개인주택 등에서도 별도 허가나 승인 없이 비공용 충전기 설치 -> 불법
(마찬가지로, 계약된 용량이상의 충전기 사용 일반적으로 주택은 3KW내외 계약 7KW충전기 설치 불법 그 외 내용은 공장내용과 동일)
공동주택(아파트)에 비공용 충전기 잔뜩 설치시에도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에 주차장도면과 설치위치 표기한 서류와 입대위 회의록등 관련 서류 제출하여 승인 필요.
아마 대부분 따로 신고도 귀찮고, 굳이 필요한가라는 마음이겠지만.. 누가 신고한다고? 라는 마음으로 그냥 설치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터지지도 않죠..
불법증개축의 경우에도 대부분 그냥 살죠. 하지만 걸리면 골아파집니다.
타운하우스라는 집합건물이기때문에 조금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걸로 판단되어집니다만.
2번의 경우는 불법이 아닌걸로 압니다.
건축법 및 관련법상 경미한 행위일 경우 행위허가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5. 6. 1., 2015. 7. 6., 2019. 8. 6., 2019. 12. 31., 2022. 1. 18.>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3. 삭제 <2019. 8. 6.>
4. 삭제 <2019. 8. 6.>
5. 삭제 <2019. 8. 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건축법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주차장에 비공용 전기차 충전기를 1개 설치한다는 행위는 행위허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 허가와 한전 전기차충전기요금제 개통을 위해 모자분리 작업만 동반한다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주차면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용 비공용 완속충전기 임에 따라 전기차충전면으로 그려야할 대상은 그 자리에 충전기가 공용 충전기에 한합니다. 그것도 법적 최소 기본요건만 그리면 됩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현재 관리인 대표자로 집합건물 2개를 관리하고있구요
저희도 법령 확인을 빡세게 합니다만. (무언가 행위를 진행하려고할때)
해당 집합건물의 시군구청관계자들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관철시킬필요도 간혹 존재해도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prios님 님 말씀대로 보통 대중적으로 비공용완속충전기는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
(주차장 면수 변경등 중대한 변경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전기는 주사용용도 사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사용하기도하고 전기차 충전을하기위한 부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요금체계가 전기차충전요금제보다 상위요금제고 한도 내역 미만의 용량일 경우 (계약전력 10kw짜리 일반용(갑)에 7kw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별도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라도 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전기차 충전기는 필요합니다.
해당 관청에 확인해보신 것인지 모르겠지만요.
만약 필요가 없다면, 제가 이걸 진행해서 유첨의 문서를 받을일도 없고
관청에서 이걸 하라고 해서 이걸 발급해주지도 않았겠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설치지역의 해당관청의 해당과와 충분히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