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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중에 한가지. 76

179
2023-04-27 10:38:40 수정일 : 2023-04-27 11:55:21 219.♡.57.154
삽질대마왕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만연하고 있으나, 어디에도 이런걸 제대로 설명하는 곳이 부족하여

부동산의 지식이 전무하신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미천한 지식이지만 썰을 좀 풀어보자 합니다.


전세사기난의 주요지역 중에 하나인, 인천 미추홀구의 경매사건을 하나 뒤져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경매로 올라와 있는 전세사건이 터진 한 아파트(?)를 예로 듭니다.


2023-04-27 10 21 49.png



1. 네.. 이름만 아파트고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떡하니 "아파트"라고 써있고, 네이버에서도 아파트라고 나오고 (오피스텔로는 안나옴)


2023-04-27 09 46 14.png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파트니까 빌라전세가 아니니까 안심되겠다"라고 착각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사는데는 별차이 없게 느껴지겠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부동산에서는 꽤 체급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관련 법이 다른데, 구구절절 설명하면 머릿속에 남지 않을 것이므로.


1) 평수를 계산하는 방식과 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2) 아파트가  건물을 지을 때 훨씬 까다로운 제한들이 적용되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짓는 주체는 불이익이고, 살게되는 입주민은 이득입니다)


3) 아파트는 놀이터와 단지내에 돌아다닐 수 있는 길과 조경이 있습니다. 

     세대수를 초과하는 주차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말한 의무설치규정등에 해당)

    오피스텔은 그런거 없이 빼곡합니다. 중간에 뻥뚤린 의미 없는 공간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만 봐도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놀이터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면 제일 편합니다)



2. 등기부를 봅니다.

2023-04-27 10 22 52.png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걸로 보아 9천만원 전세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2023-04-27 10 23 35.png


이 건물은 2017년 1월 23일날 완공된 건물이고, 

바로 그 다음주쯤에 박모씨가 잔금을 치루기 위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합니다(응?)


대부를 썻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상식과 다르게 대부를 써야할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고리라서 아주 단기(1~3개월)만 사용해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시간을 버는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2020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를 찾다가 괜찮아 보이는 지은지 얼마안된 신축 건물을 발견 했고. 게다가 쌉니다.

중개업체가 이 건물을 계약시켜서 수수료를 벌 목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세가 2억4천인데, 빚이 1억 4천이 있어. 그러면 얼마가 남지? 1억이 남잖아.

근데 세입자님이 9천만원 전세를 끼더라도, 팔면 그대로 9천만원 받고도 남지. 안전해!

그리고, 의미 없는 "중개사 1억 보증보험"을 들이밀면서 잘못되도 1억까지 보장이 된다니까! 

라는 유튜브로고 보다더 새빨간 거짓말 양념을 쳤겠지요.


그리고 계약을 했고 2020년 11월에 전세금을 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3. 이제 어떤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집주인은 동일안 오피트셀 4채를 가지고, 청구금액을 보면 무려 모두 대부 업체로 총 4억을 빌렸습니다.

요즘 주담대 금리가 1금융이 4%, 2금융이 5~6%, 대부라면 한 8~10%정도 되었을 겁니다.

매년 이자로만 4천만원이 나가는 상황이죠. 그리곤 연체가 됐고 대부업체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경매건은 1회 유찰되어 1억7천정도에 시작을 했고, 

요즘 낙찰율 등을 보면 1억3천~1억6천정도에 낙찰될걸로 보입니다.


1억 4천에 낙찰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중에 1억 4천을 대부업체가 가져가고, 세입자에겐 땡전 한푼 안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이니까 지역별로 보증금 4300만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세입자는 4300만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증금 4700만원은 날리게 됩니다.  



4.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주택보증공사에서 정상적인 전세대출로 진행했다면 중간에 보증공사에서 압류나 이런걸 걸었을텐데 그런게 보이지 않으니, 

아마 9천만원도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 마련 했을걸로 추정됩니다.

즉 본인 돈 5천에, 대출 3~4천만원을 마련해서 넣었을 겁니다. 

받은 돈 4천300만원중에 3~4천을 은행에 갚으면? 전액을 날린게 됩니다.

반지하갈 보증금도 없을때 정신적 충격이 가장 크게 올 것 같습니다.

젊은 날 피 땀 눈물로 모은 전재산이 사라졌으니 그 심정은 말로 표현 못하지요...


5. 중개사가 제일 나쁜놈 입니다.

2017년에 대부낀 물건을 2020년에 중개를 해준다고?

로얄살루트 공병으로 대갈빡 쌔게 때려 맞아도 할말 없는 인간입니다. 

(누가봐도 문제 있는 물건을, 속여서 중개하는 경우 기본 수수료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수수료 돈을 주니까" 우리편이 되어줘야할 사람이 

중개사 밖에 없을텐데 그걸 속여먹은거에요.


어떤게 문제인지 다시 봅시다.

대부 금리는 8~10%입니다.  1.4억을 대출했으니 1년에 1400만원.

즉 빌라시세가 1년에 최소 1천 5백만원씩 오르지 않으면 손해인 구조입니다.

당연히 대부 이율이 10%라서, 시세대비 5~8%정도 가량되는 월세를 받아서는 답도 안나오는 상황이죠.


그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가 안되서 3년이 지나버렸으니

거의 2억9천~3억에 팔지 않으면 손해되는 상황이고 

어쩌면 곧 경매로 곧 터지게 될 것도 중개사라면 "계약시점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비전문가인 저도 아는거니까요.


6. 결론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요약합니다. 

1)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아파트라고 전세 손해가 안나는 것은 아님)

2) 등기부를 때서 그 빚을 준 업체가 대부, 캐피털 이런식으로 "고금리" 설정된 곳은 무조건 무조건 피한다.

3) 계약 전에 주변에 부동산 아시는 분께 꼭꼭 물어보거나, 잠시 결정을 보류한 뒤 다른 여러 부동산에도 조언을 구한다.


정도입니다. 이런형태 말고도 다른 전세사기 유형도 많겠지만..

가장 쉬운 거라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00.


 


삽질대마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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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6]
날다나비
IP 211.♡.14.134
04-27 2023-04-27 10:58:30
·
2020년 11월 계약 시점에서,
전세금으로 근저당 빚 갚는데 사용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 당일에 근저당 갚는 것까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 부분이죠.
MrJJoe
IP 118.♡.85.27
04-27 2023-04-27 11:17:27
·
@날다나비님

대출있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 조건으로 계약하는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방식입니다.
위 물건이나, 사기의 목적이면 상환말소 조건이 애초에 되질 않을겁니다.
꼬순내
IP 211.♡.99.17
04-27 2023-04-27 11:17:47
·
@날다나비님

이거 특약 꼭 넣으셔야 됩니다.
sa9333
IP 223.♡.181.20
04-27 2023-04-27 18:00:46
·
@날다나비님 원래 전세는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많이들 계약하는데
문제는 그런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거죠.
근저당이 뭔지도 모르고 계약한 친구들도 있을겁니다. 뭐 아는게 없으니 사악한 중개사가 말하는게 다 맞는말 같았겠죠ㅜ
뱀뱀
IP 220.♡.211.182
04-27 2023-04-27 18:44:59
·
@날다나비님 실제 사기 당한 사람 글 전에 봤는데 근저당 갚는 특약 넣으려고 했는데 중개사가 그럼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했답니다 자기들 맘대로 정한 시세 2억 5천에 9천 전세는 근저당 있어서 그런거라고 그 다음 스텝으로 위에 글처럼 경매가도 돈 다 받을 수 있다 중개 보증보험 커버된다로 구슬렸다더군요
욕받이무녀
IP 39.♡.46.104
04-27 2023-04-27 11:08:37
·
저는 원룸전세 살고 있는데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안심하려했지만 이걸로도 부족한가 보군요 ㅠ
iohc
IP 61.♡.72.80
04-27 2023-04-27 15:45:19 / 수정일: 2023-04-27 16:02:46
·
@욕받이무녀님
보증금을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내는 것이 그나마 안전 합니다.

추가적으로
1. 구청/시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건물이 조금 더 안전하구요.
2. 이들은 일정 요건이 안되면 보증금 보험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
3.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보험을 동의서 받고 안 가입해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 주임사보다 더 안전한 쪽입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경매로 넘어가 반값 낙찰이라도 보증금이 떼일 일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가 되거든요.
삭제 되었습니다.
삽질대마왕
IP 219.♡.57.154
04-27 2023-04-27 11:56:36
·
@moulton님 계약날 주인바뀌는 경우는 거의 작정하고 친 사기라.. 이건 피하기가 힘든건 맞습니다.
움니아
IP 118.♡.5.29
04-28 2023-04-28 09:28:18
·
@삽질대마왕님 작정하고 사기를 치니 ㅜㅜ 문제고 안타깝습니다. 법적 안전 장치를 왜 마련하지 않는건지..요
MrJJoe
IP 118.♡.85.27
04-27 2023-04-27 11:28:41 / 수정일: 2023-04-27 11:32:00
·
대부분 부동산 계약이나 절차에 대해 많이들 모르고 오해하고 계신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2번.
이게 시세가 2억4천인데, 빚이 1억 4천이 있어. 그러면 얼마가 남지? 1억이 남잖아.

근데 세입자님이 9천만원 전세를 끼더라도, 팔면 그대로 9천만원 받고도 남지. 안전해!

그리고, 의미 없는 "중개사 1억 보증보험"을 들이밀면서 잘못되도 1억까지 보장이 된다니까!
.....
이부분에서
시세 2억4천, 대출 1억4천 물건을 전세 9천에 계약하는건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이물건이 차후 경매에 넘어가거나 등등의 문제는 중개사고가 아니며 중개업소의 보증보험 대상이아니에요.
임차인에게 심각한 기망행위 등등이 있었던게 아니라면요.

이런 물건을 이렇게 중개 많이 하는곳들이 있습니다.
신축빌라나 원룸 등이 많은 강서나 신림, 인천 몇몇곳 등등...
이런곳의 부동산들은 대부분 이런 물건을 취급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합니다.

----------------------------------------------------------------------------------------------------------------------

빌라 전세사기 조심하는법 대략적으로 몇가지만 적어봅니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이 대세상승기였기에 신축빌라, 원룸,다가구 등등 땅만 있으면 지어 올리고 분양을 했습니다.
신축빌라는 보통 준공된지 2~4년차를 보통 얘기하는데,
분양을 예를들어 3억에 했다하면, 이중 분양 안된걸 전세로 돌립니다.
그럼 분양가의 70% 수준이냐..... 아니고 오히려 분양가보다 비싸게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낮더라도 500~1,000 싸게 전세돌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금액에 전세를 들어가게되면 2년, 4년뒤에 전세 빼고 나오려해도 이돈주고 들어올 새 임차인이 없어서 힘든경우도 있고,(전세시세가 빠질 수 도 있고)
오히려 집값이 빠지면 역전세에 몰리게됩니다.
이경우는 그나마 집이 경매에 안넘어가는 다행인 케이스구요.

이렇게 전세 돌리고나서 바지사장들한테 명의 넘겨버리죠.
바지사장은 이집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행하려 하지 않고 바지사장 하나가 여러집 떠앉고 경매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흔히보는 전세사기구요.

그래서 일단 신축빌라 전세는 무조건 피하세요.
그래도 신축빌라가 테라스도있고, 뭔가 로망이 있어서 찾는 젊은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알아보고 적당한 시세인지 찾아보세요. 그래도 암만 알아보셔야 분양가보다 적절한 전세로 나오는 신축빌라는 없을겁니다.

2~4년 이상 지난 빌라라도 무조건 주변 연식 비슷한 빌라와 시세 비교해보셔야합니다.
매매든 전세든.
빌라, 다가구는 시세 알아보기 어렵고 찾기 어려운편입니다.

-->>>>> https://rt.molit.go.kr/

위 사이트 이용하면 다가구, 빌라 거래내역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래사례가 많지 않을거기때문에 주변 지난연도 많이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됩니다.

*. 다가구,원룸의 경우 건물에대한 융자만 확인할게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도 확인해야합니다.
이부분이 아직 법적으로 쉽지않은 부분이라, 이걸 확인하고 안전하다 느낄 수 있을 수준이 안되면 그냥 무조건 걸르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VIBE
IP 121.♡.184.59
04-27 2023-04-27 11:41:37 / 수정일: 2023-04-27 12:05:47
·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물건에 전세를 들어가서 경매로 넘어가는건 사기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곳에 전세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가지 시세보다 저렴해서 들어가는것 말고는 이유가 없죠.
결국 임차인도 저렴한 시세에 눈 멀어서 리스크를 가지고 들어간거니 사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곳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세를 안들어가야 하는거죠.

전세는 개인간 사금융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은행도 할 수 있는 최대의 담보물건 가치평가와 개인 신용도, 소득을 따지고 담보 대출을 하는대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하는데,
개인간 사금융은 담보물건 가치평가만 하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가능성이 매우 더 높은거죠.
특히 빌라(다가구,다세대)나 오피스텔은 개인이 담보물건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요.

결론은 전세 제도는 구조적으로 '사기' 또는 '리스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 또는 '리스크'가 싫으신 분들은 전세를 안들어가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삽질대마왕
IP 219.♡.57.154
04-27 2023-04-27 11:57:56
·
@VIBE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나쁜건 아닙니다만 위의 경우를 예로 든건 "대부"근저당은 아주 높은 확률로 터진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예시를 들게 되었습니다.
VIBE
IP 121.♡.184.59
04-27 2023-04-27 12:03:58 / 수정일: 2023-04-27 12:18:15
·
@삽질대마왕님
개인적인 생각으론 1금융이든 대부든 선순위 근저당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물건에 전세를 들어간다는건 폭탄을 안고 들어가게 되는거라서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전세도 많은 종류의 사기나 리스크가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전세는 말그대로 폭탄 그 자체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내 전세금 날릴 가능성이 있지만, 단지 저렴한 전세금으로 살 수 있는 메리트가 더 크다고 생각 한다면 어리석은것이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물건을 소개 시켜주는 부동산이 있다면, 바로 뒤돌아서 나오면 됩니다.
조지아
IP 14.♡.124.217
04-27 2023-04-27 12:27:05
·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첫번째 원칙은 내 예산에 맞는 거주 수준을 정확히 알고, 욕심부리지 말라는거죠.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이걸 극복하는게 매우 힘들긴 하지만요.
포숑
IP 172.♡.95.42
04-27 2023-04-27 12:42:42
·
이런거 신경쓰지 않으려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건데..
그동안 이사다니면서 막연하게 중개업자만 믿었는데 당하지 않은게 행운이라 생각이 듭니다.

뉴스들보면 중개업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믹스커피 타주고 도장찍고 돈받아가는 그 이상은 안하는 사람들같아요.. 한통속인경우가 너무많아서
굥교육
IP 39.♡.28.107
04-27 2023-04-27 13:00:11 / 수정일: 2023-04-27 13:00:51
·
부동산 보증보험 1억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한 건에 1억이 아니라 1년 1억인가 하더라구요 사고가 수십개 나도 총액은 1억이고 그걸 나눠서 때운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거 모르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MrJJoe
IP 118.♡.85.27
04-27 2023-04-27 13:43:34
·
@굥교육님

2억으로 상향됐구요.
연단위 가입이지 그 금액한도에서 1년안에 일어난 중개사고를 나눠서 배상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건이 터져서 배상사고가 일어나면 보증가입을 다시 채워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굥교육
IP 39.♡.28.242
04-27 2023-04-27 14:15:06
·
@MrJJoe님 그렇군요 제가 들었던 설명하고 다르네요 제게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MrJJoe
IP 118.♡.85.27
04-27 2023-04-27 14:19:15
·
@굥교육님 수많은 자격증 소유자들이 있고, 수많은 부동산이 있어도 어차피 다들 자영업일뿐이고,

전문분야도 다르고, 그냥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좋은 중개사 만나시라고 하는 수 밖에요 ^^;
달콤한만두
IP 140.♡.29.3
04-27 2023-04-27 16:11:09
·
@굥교육님 우선 저긴 보험도 안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꿈지락박사
IP 211.♡.11.22
04-27 2023-04-27 13:00:45
·
안전한 전세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집주인이 돈이 있으면 전세 줄까요??
hooroo
IP 172.♡.95.41
04-27 2023-04-27 14:01:19
·
맘먹으면 무조건 사기당할 수 있는게 전세지요 ㅎㅎ
사기당하고 사기꾼이 잡혀도 사기꾼이 배째라고 하면?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 배째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세 좀 더 다듬던지… 없애던지 했으면 해요.
tonykwon79
IP 119.♡.253.54
04-27 2023-04-27 15:04:34 / 수정일: 2023-07-03 16:19:44
·
이런 경우 이외에.. 공유 합니다. 제가 여기 커뮤니티에 끊임 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로 살아 갑니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여 역전세 직전입니다. 계약 만료로 나가겠다고 통보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부동산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는 갭투기자입니다. 역전세라 집도 안나가고 귀찮아서... 집을 전세 끼고 전매합니다. 기존에 거래한 중개사무소에 집을 내놓지 않고 집주인이 개인간에 거래로 집을 넘겨요..
집주인은 그냥 500만원만 현금으로 받고 넘긴다고 쳐요.

새롭게 바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집 주인 껍데기입니다.
다른 빚도 있고 저 미납 세금이 약 1.5억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 보다 앞선 순위 세금이 2500만원입니다...

역전세라 경매 낙찰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낙찰 받아 제가 집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저 선순위 세금 제가 낸 꼴입니다.. ㅎㅎㅎ

미칠 노릇이죠....
굥교육
IP 182.♡.176.23
04-27 2023-04-27 15:46:47
·
@노말피플님 헐... 진짜 황당하네요
조지아
IP 14.♡.124.217
04-27 2023-04-27 15:49:37
·
@노말피플님 와 이런경우 진짜 난감하긴 하네요. 미납세금이 1억 넘는 사람이 신규 주택을 매수한다는거 자체가 흔한일은 아니긴 한데...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이 경우는 어찌할 방도가 없네요.
tonykwon79
IP 119.♡.253.54
04-27 2023-04-27 16:00:20
·
@조지아님 저렇게 당한 스토리가 좀 세세로운 내용도 있는데요.... 저런 매물만 줍줍하는 암시장 거래가 분명히 있는거 같았습니다. 갭투기자들 사이에 뭔가 암시장 정보가 있는듯 해요....

아주 질 나쁜 넘들입니다.
CaTo
IP 104.♡.68.42
04-27 2023-04-27 17:02:14 / 수정일: 2023-04-27 17:02:35
·
@노말피플님 아니 체납있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하는게 말이 되는는건지 참 황당하내요
persimmon
IP 124.♡.211.140
04-27 2023-04-27 20:49:21
·
@노말피플님
이런 경우도 있군요.
이건 아무리 조심하고 알아보고 한다고 해도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ㅎㄷㄷ
이런 걸 법으로 정비를 해서 방지해야지 너무 허술하네요
아예 전세는 안 하는 방법밖엔 없는 건가요?
tonykwon79
IP 119.♡.32.245
04-27 2023-04-27 21:21:21
·
@persimmon님 눈뜨고 코배이는 거죠.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전세 포함 매도하는 괴정에서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죠… 쉽지 않아요. 전세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GOLL
IP 222.♡.215.183
05-01 2023-05-01 20:14:04
·
@노말피플님 이건 진짜 방어할 수 가 없네요. 신규 매수를 법적으로 막아야할 것 같은데요..;;
로져래빗
IP 218.♡.186.7
04-27 2023-04-27 15:09:35
·
경험자로 가장 좋게 끝나는게 자기 살던집을 경매로 인수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젠 손실 보단 수익이 나고 있어요
벌써 10년가까이 되어가는군요
으아니으아
IP 210.♡.111.190
04-27 2023-04-27 15:29:07
·
임차인현황은 어디서 조회하신걸까요..? UI가 처음보는 곳 같아서
삭제 되었습니다.
삼청동고등어
IP 210.♡.203.18
04-27 2023-04-27 16:17:09 / 수정일: 2023-04-27 16:17:53
·
@으아니으아님 옥션원 이네요. https://www.auction1.co.kr/ 유료 경매 사이트입니다.
달콤한만두
IP 140.♡.29.2
04-27 2023-04-27 16:08:13
·
여긴 보험도 가입 안하시고 순수하게 건물주와 중개인의 말을 너무 믿었습니다... 특약이라면서요...
이상하게 큰 돈 쓰는것에는 의심이 많이 줄게되는건지 .. 평소 인터넷 쇼핑 하시는 것처럼 철저한 마음으로 알아보고 강단있는 마음이셨음 쉽게 돈이 나아가지 않았을탠대 아쉬운 부분이에요...
22세기 자본
IP 222.♡.169.66
04-27 2023-04-27 16:30:05
·
그냥 월세 사시면 됩니다.
알로하서군
IP 218.♡.99.169
04-27 2023-04-27 16:49:38 / 수정일: 2023-04-27 16:50:14
·
이 정도는 전세 사기도 아니구요...깨끗한 등기부 등본으로 당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깡통 전세는 임대인 국세 완납 증명, 신용 평가서까지 다 갖추고 당하는 거에요.
곰표범
IP 117.♡.1.30
04-27 2023-04-27 16:56:39
·
안당하는법요?? 그걸 초년생이 어떻게 아나요? 사실 부동산서 이걸 막아줘야 합니다. 안그럼 복비 왜냅니까? 직거래 하지?? 결국 집주인과 부동산이 한패인겁니다. 공인중개서 나뻐요
너의닉네임은
IP 211.♡.214.137
04-27 2023-04-27 17:06:51
·
나중을 위해 스크랩합니다.
저도 깡통전세 아파트 2년 살고 겨우 돈 돌려받아 1금융 대출받고(2억...) 아파트 구매해서
매달 대출금 갚으며 살고있는데 전 참 운이 좋은편이구나 싶기도하고.. 요즘 세태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종.삼
IP 223.♡.202.228
04-27 2023-04-27 17:11:55 / 수정일: 2023-04-27 19:23:30
·




[단독] '인천 전세사기단' 남모씨, 검찰 무혐의 뒤 아파트 사업 추진

JTBC
14시간전
다음뉴스
....

저희가 취재해보니
당시에도
허위 서류로 특혜를 받았다는 진정이 있었는데,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26204604504
.....
....

돌연 공사중단 미추홀 아파트, 알고보니 건축왕이 건축주

뉴스1
2023.04.26
다음뉴스


입주 예정자 100여명 40억대 피해 주장
…민사소송도 제기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공사 중단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축주가

최근 조직적

전세사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건축왕'
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
....

https://v.daum.net/v/20230426161250822


전세.제도가..없어진다고..

부동산..시장..
.교란.작전세력...들이..

사라지거나..
.해결.되지.않는다는..요...

전세.제도..가...
퇴출...되더라도...

분양..매매..
또는..월세....
부동산..시장에서도...

부동산..
교란세력들이..활동할수..있다는..요...

전세.제도가..사라져도...

허위매물..
허위시세...
업..감정....
가격..담합....
가격..뻥튀기....

부동산시장..교란..
작전세력들이..

쉽게..사라지지.않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홍식이
IP 42.♡.230.88
04-27 2023-04-27 22:22:42
·
@용이형님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ㅜㅜ 정말 보증금 전액 받아서 다행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ongsy0114
IP 1.♡.152.106
04-27 2023-04-27 17:43:45
·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무조건 전세 들어가면 안되죠
4억 집에 선순위 대출 1억이 있다고 해도
액수가 얼마건 선순위가 있으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갑자기 체납 세금 수억이 들어와서 무일푼으로 쫓겨 날 수도 있으니까요
대항력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안보죠
VIBE
IP 121.♡.184.59
04-27 2023-04-27 17:46:34 / 수정일: 2023-04-27 17:49:26
·
@songsy0114님
선순위 근저당이 없어도 대항력보다 체납 세금이 우선 순위가 됩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전세 사시다가 피해보지 마시고, 전세 사는것에 대해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rJJoe
IP 118.♡.85.27
04-27 2023-04-27 18:44:03 / 수정일: 2023-04-27 18:46:00
·
@VIBE님

세금이 무조건 우선은 아니구요.
국세...그중 당해세... 그것도 법정기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꽤나 복잡해요.
그래서 사업 망하거나 인생 포기수준의 사기행각이 아니라면 사실 국세 체납이 엄청나서 그게 우선으로 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긴합니다.
국세체납은 국세청에서 그냥 언제납부하나 기다리는게 아닌편이라서... 불편한점도 많아지고...
VIBE
IP 121.♡.184.59
04-27 2023-04-27 19:00:40 / 수정일: 2023-04-27 19:02:08
·
@MrJJoe님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든 없든 세금 채납으로 인한 선순위의 변동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하신 내용은 선순위 근저당과 상관 관계가 없죠.
삼알배엽바척
IP 118.♡.7.47
04-27 2023-04-27 17:54:30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sa9333
IP 223.♡.181.20
04-27 2023-04-27 18:02:45
·
그냥 애초에 오피스텔 전세는 거들떠도 보지마세요.
projectx
IP 180.♡.65.186
04-27 2023-04-27 18:17:18
·
정부의 전세대출지원제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그돈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sa9333
IP 223.♡.181.243
04-27 2023-04-27 18:20:08
·
@스탑럴커님 그돈은 아니죠.
대출이랑 매입후 임대는 예산 차이가 심하죠.
projectx
IP 180.♡.65.186
04-27 2023-04-27 18:23:28 / 수정일: 2023-04-27 18:34:30
·
@낙지게임님 전세대출보증때문에 발생한 또는 발생할 피해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전세대출은 순 지출이고 공공임대는 순자산+월세수익이 발생하는 전혀 다른 수준의 예산입니다.
예산차이요? 공공임대는 매년 복리로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지만 전세대출보증때문에 발생한 예산지출은 그런거 없이 매년 추가지출입니다.

예산의 질이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집이라면 전세대출 이자보다 공공임대주택 월세가 월등하게 쌉니다.
예를 들어 1.2억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3%이상이죠? 3%기준 월 30~40만원 이자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월 8~20만원이 월세입니다.
VIBE
IP 121.♡.184.59
04-27 2023-04-27 18:35:13 / 수정일: 2023-04-27 18:39:20
·
@스탑럴커님
전세 대출과 공공임대 확충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비슷한 수준의 주거형태로 전세 대출 대신 공공임대를 지원하려면 몇배 이상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는 순자산+월세수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임대 수준의 월세 수익은 감가상각 수준도 안됩니다.
기존 혹은 신규로 전세가 필요한 사람의 수는 정해져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전세 대출을 줄이거나 없애고 공공임대를 늘린다면 기존 전세 대출을 받고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projectx
IP 180.♡.65.186
04-27 2023-04-27 18:38:48 / 수정일: 2023-04-28 18:17:21
·
@VIBE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공공임대주택도 땅+건물입니다.
땅은 감가상각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가격은 평당 500만원이고 그것만 감가상각이 존재합니다. 즉 40년 감가상각 다해봐야 10평이면 5000만원이고 최대 월 10만원입니다. 특히 땅값 비싼 서울이라면 훨씬 더 감가상각 비중이 적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엄연히 세입자들에게 8~3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평균따지면 19만원의 월세이고 흑자 정책입니다.
심지어 지금의 세입자 대부분은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오히려 예산절감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복지목적이고 집은 인간에게 필요한 3대 필수 재화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복지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걸 보시면 복지의 경제적 효용이 어떤지 이해가 가실거에요.. 단순 손익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진다면 공공임대주택은 투자효과가 뛰어난 예산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문제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정책과 정부의 전세공공임대 지원정책때문에 부동산투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전세대출지원정책 중단하고 전부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돌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왜 공공임대주택이 거지같이 작고 초라한지 아시나요? 비싸게 건설사 공공임대주택 배정 물량을 매입해서 그렇습니다.
당장 중단하고 법원 경매로 넘어온 것들만 매입하는 것으로 바꿔야 해결됩니다.

이걸 보시면 공공임대주택이 무언지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97139CLIEN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세대출때문에 가계부채 OECD 1위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에 변동금리 엄청나게 많죠? 누군가 건들면 뇌관되어서 금융위기 옵니다.
예산문제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정책은 예산을 떠나 심각한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sa9333
IP 223.♡.180.147
04-27 2023-04-27 18:47:05
·
@스탑럴커님 그럼 지금 미분양난 물건 싹 매입해서 임대주면 되겠네요?
땅값은 안떨어지니까요ㅎ
VIBE
IP 121.♡.184.59
04-27 2023-04-27 18:47:41 / 수정일: 2023-04-27 18:49:07
·
@스탑럴커님
현실적으로 건물 내구연한이 40년이라고 해도 낡고 허름해지면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란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낡고 허름한집 = 공공임대주택 이라는 인식이 박히지 않으려면 말이죠.

감가상각에 건물가격만 포함 되는게 아닌,
세월이 흐르면 집 인테리어가 낡기 때문에 바닥도 갈아줘야하고, 벽지도 갈아야하고 수리할 곳이 많아지죠.
이것도 감가상각에 포함 시켜야 하고요.
여러가지로 디테일 하게 계산해본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금은 감가상각도 안되는 수준의 수익입니다.

건축 가격이 평당 500이란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023년 지금 현재도 신축 건물 건설 비용을 평당 500에 짓기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지을 수 있다고 해도 퀄리티가 매우 떨어지는 날림공사 해서 지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물가상승률을 계산한다면 건물 내구연한이 다되어서 재건축을 할 시점에는 건축 가격이 평당 얼마일까요?

공공임대주택이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이걸 전세 대출 대체재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겁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땡겨올수 있는곳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projectx
IP 180.♡.65.186
04-27 2023-04-27 18:48:39
·
@낙지게임님 비싸서 미분양난걸 왜 정부가 사줘야 하나요?
projectx
IP 180.♡.65.186
04-27 2023-04-27 18:53:06 / 수정일: 2023-04-27 19:16:41
·
@VIBE님 요즘 아파트도 아니고 40년전 기술로 건설한 아파트도 수도권에 수두룩하고 잘만 살고 있지 않나요?
40년 넘어서 내구연한 넘는 것들은 대부분 단독주택입니다. 제가 계산해드린 것도 40년 되어서 건물 파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이걸 감가상각도 안된다 하실 일인가요? 그리고 도배 장판은 몇년마다 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귀족적인 마인드로 한다면 한 2년마다 하실건가요? 일반적으로 한 5~6년에 1회 도배장판 안하나요?
지금 건물들 전부다 평당 500만원에 건설된 건가요? 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계산하시죠?

님.. 조금만 바꿔도 지금의 전세대출 예산으로 충분히 공공임대주택 하고도 남습니다.
개인이 전세대출 받는게 아니라 국가가 전세대출 받아서 공공임대주택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미 있는 제도이고 님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군요.. 개인이 전세대출 받는걸 당장 중단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금액의 예산으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안하고 전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VIBE
IP 121.♡.184.59
04-27 2023-04-27 18:58:40 / 수정일: 2023-04-27 18:59:30
·
@스탑럴커님
그런 논리라면 전세대출 받는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주거 환경 수준 낮춰서 싼곳에서 월세 내고 살면되죠.
낡고 허름하고 안좋은 위치에 있는곳에 살기 싫어서 전세 대출 받아서 월세 내고 사는 것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사는거죠.

건축 기술은 40년전 기술이나 지금 기술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날림공사 때문에 더 부실하죠.

40년된 아파트에 사는이유요?
개인 소유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빡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니 어쩔수 없어서 사는거지 살고 싶어서 사는거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차상위계층 이하 사람들만 사는곳이 아닌,
일반 서민들도 저기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날만큼 민간주택만큼의 퀄리티와 환경이 갖추어 져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rojectx
IP 180.♡.65.186
04-27 2023-04-27 19:06:08 / 수정일: 2023-04-28 11:43:13
·
@VIBE님
님.. 진짜로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그냥 정책이 거지같아서 그렇게 된겁니다.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님.. 40년계산은 감가상각 40년 계산한 것이고 아파트가 40년도 못버티는게 보통인가요? 다시 찾아보세요.

유럽은 공공임대주택에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면됩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구요..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구요..
독일 전총리 메르켈도 20유로 짜리 공공임대주택을 2005년까지 15년이상 살았습니다.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하자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해서 문제이고 주택가격을 전세대출지원제도가 떠받치는 상황이라 그거 중단하자는 겁니다.

현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 설명서 만들었으니 한번 보시고 와서 댓글 달아주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797139CLIEN
이글 보시고 오시기 전까지 댓글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이만할랍니다.
projectx
IP 180.♡.65.186
04-27 2023-04-27 19:19:51
·
@VIBE님 그리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퀄러티는 민간과 차이 없습니다. 문제가되는 부분은 자격이 까다롭고 전세대출지원제도 때문에 주택가격이나 건설비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VIBE
IP 121.♡.184.59
04-27 2023-04-27 19:21:20 / 수정일: 2023-04-27 19:39:50
·
@스탑럴커님
저도 전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글의 유형이 유럽의 복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는거에요.
유럽의 장점만 쏙쏙 빼서 비교하는것이죠.
그래서 죄송하게도 복지를 유럽과 비교하는 글을 아에 읽지를 않습니다.

단일적인 예로 대부분의 유럽은 상속세가 아주 낮거나 없는곳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종부세'라는 이중과세 방식의 부자세를 내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나라별로 조세 제도가 다르고, 복지든 세금 정책이든 아주 디테일 하기 때문에 단순 어떠한 복지정책을 한가지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는건 아무런 의미 없는 비교입니다.
projectx
IP 180.♡.65.186
04-27 2023-04-27 19:23:11 / 수정일: 2023-04-27 19:26:26
·
@VIBE님 그럼 이거라도 보세요
복지가 왜 필요한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VIBE
IP 121.♡.184.59
04-27 2023-04-27 19:30:04 / 수정일: 2023-04-27 19:30:23
·
@스탑럴커님
복지가 필요 없다고 말한적도 없고, 필요하다고 격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복지의 현실적인 방법이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는것 뿐입니다.
기쁜맘으로
IP 116.♡.15.172
04-27 2023-04-27 18:35:10
·
사기치는 녀석들도 문제고 그걸 나몰라라하면서 수수료만 먹는 중개사들도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괘씸합니다.
예체
IP 220.♡.141.132
04-27 2023-04-27 19:34:28 / 수정일: 2023-04-27 19:35:59
·
대출이 저렇게 많은데도 전세를 들어갔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전세는 사계약이라서 사기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깡통전세가 새삼스러온 현상도 아니고요. 또한 처음에는 사기의 의도가 없었으나 주인이 사업에 망하고 집값 떨어지면 의도치 않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최대한 잘 알아보고 잘 아는사람한테 물어보고 찝찝하 것은 안들어가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등기부등본만 봐서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건축물 대장도 꼼곰하게 봐야해요. 신림동 근처가면 일부 층은 근린상가인데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변경해놓고 저렴하게 전세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ㄱ-
IP 106.♡.194.20
04-27 2023-04-27 1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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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에도 있지만 작정하고 달려들면 피할 방법은 계약 안하는 방법 뿐이죠

1. 저당 안잡힌 집을 들어간다
- 전입 당일 대출 받는다... 그럼 당하는 거죠...
2. 건축주라 돈 많다
- 건축주가 처분하고 또 짓지 그걸 들고 있지 않죠...
기타등등 많은데
전세는 그냥 답이 없어요
집주인이 부자면 월세를 놓기 때문에 월세가 가장 안전하고 소액이라 월세 만큼 버티면 어차피 나갈 돈이라 쌤쌤쳐도 되죠
그리고 아파트가 상대적 고가이고 시세가 노출 되어 있어서 전세가율로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전세는 무조건 아파트만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은 월세만 하면 그나마 안전하죠
결국 공인중개사는 가담을 했던 안했던 사고 가능성을 뻔히 날면서 중개한거라 책임 지도록 법을 바꿔야 해요
마징가다
IP 14.♡.130.2
04-27 2023-04-27 2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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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파트(오피스텔?) 검색해보면 2020년 10월에 1억4천500 실거래 가격이 있습니다.
1억4천300만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이게 110프로인지 120프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9천에 전세를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꽃길만걷자!
IP 222.♡.166.240
04-27 2023-04-27 21:27:12
·
전세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싸고 좋고 안전한 건 없습니다.
macprenew
IP 221.♡.172.154
04-27 2023-04-27 21:32:27
·
사기를 당할 때는 큰 의미 없습니다. 또 아파트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다른데 투자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겨나면 골치아파집니다. 최근에 2년 간 주식 투자 광풍 때 다른 사람의 아파트 보증금으로 투자해서 날린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냥 월세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고마치아라
IP 218.♡.81.180
04-27 2023-04-27 2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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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 초년생일대 근저당 있는건 처다 보지도 않았았었죠. 겁나니까.
UMP
IP 125.♡.48.235
04-27 2023-04-27 2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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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onnie
IP 116.♡.254.89
04-27 2023-04-27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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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후 이사 예정이라 이런 것 때문에 월세로 갈 지 고민 중인데 잘 알아봐야겠네요
BearCAT
IP 118.♡.14.12
04-27 2023-04-27 2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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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전세제도가 상상 이상으로 허점이 너무 많군요
부동산투기가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인식되고 포장되어 있는 한, 전세사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angles21
IP 1.♡.143.71
04-27 2023-04-27 2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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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부터 오피스텔 빌라 원룸의 깡통전세 발생에 대해 전문가들이 가급적 월세입주를 그토록 강조해왓습니다
정읍 당산동 원룸건물 전세사기 깡통이 수십 수백채씩 쏟아져나온게 벌써 수년인데 원룸 하나에 얼마값어치인지도 안알아보고 겁도 없이 1, 2억씩 전세로 들어간거부터가 비극의 시작입니다
더구나 근저당액수와 우선순위라는 부동산상식부터 간과한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Ghost_K
IP 222.♡.111.59
04-27 2023-04-27 22:54:44 / 수정일: 2023-04-27 2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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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던지
은행에 (주담대) 월세를 내던지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 베이스로 바뀌어야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전세사기(혹은 사고) 모두 말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들, 본인이 찜찜하면 중개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합니다
첼시의램파드
IP 211.♡.234.139
04-27 2023-04-27 23:08:16
·
보통 대부업체는 채권최고액을 200%정도 설정하고 은행도 120%정도 설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1.43억이 아니고 실제로는 0.7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세입자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초로 받고 대부업체 떼주고 나머지 받고 하면 어쩌면 전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당해세, 임금채권이 있으면 다 못 받겠지만요..
삭제 되었습니다.
닭성애자
IP 1.♡.74.202
05-01 2023-05-01 10:55:03
·
꿀팁이군요..
호마
IP 39.♡.255.229
05-01 2023-05-01 23: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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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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