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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신고 12

36
2023-03-16 18:21:33 수정일 : 2023-05-03 17:38:05 210.♡.22.170
mtjunior

도움이 될지모르겠지만, 저처럼 CCTV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으신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은 맨밑으로...



옆집의 CCTV가 저희집을 향하고 있어서 몇번이나 CCTV위치를 변경하거나, 각도를 조정해달라 수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지나가던 사설보안업체 S사 직원에게 음료수와 함께 정보를 구걸하였더니,


시청민원실 또는 안전신문고에 요청을 하면 중재해준다고 말을 듣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후 제가 살고있는


시청으로 배당이 되었고, 관련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그런업무는 본청에서는 하지 않고, 118번으로


전화하면 해결해줄거라고 해서, 다시 그곳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니 담당하시는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해당사항은 인터넷검색창에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시며,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통화중 제가 문의했던 내용은 해당 CCTV가 저로서는 확실하게 저희집을 보고 있는방향은 맞으나 직접화면을 보지 못했으니 


심증만 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했고, 담당자는 관련하여 CCTV가 있는 사진과 어느방향을 향하고 있는 지에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다고 하셨고, CCTV를 설치할때는 CCTV설치 안내판이 꼭 설치되어있어야 하며, 내용은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책임자, 연락처가 꼭 명시되어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 될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집앞에 있는 CCTV와 안내판의 사진을 찍었으며, 촬영범위에는 CCTV설치자의 건물 및 주요시설로


표기되어있었고, 책임자와 연락처는 없는 상태여서 신고시 카메라의 위치사진과 방향위치를 표기한 지도를 그려 첨부하였고,


안내판의 사진도 첨부하였습니다.  내용은 촬영범위가 맞지않으며, 책임자와, 연락처가 없다고 신고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접수는 되었고, 일반민원은 7일 법정민원은 14일이 걸린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후에 결과가 나오면 후기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요약 


1. 검색창에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가서, 신고하세요.



------ 후기  ------


후기랄것도 없습니다. 


아래 댓글 주신 분중에 별거 없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대로 입니다. 별거 없네요... 저게에 온 이메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놓겠습니다.


피신고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보냈는데 말이죠. 


신고시 피신고인의 인적과 CCTV영상 또는 사진이 있어야 신고접수 될듯합니다.  의심만으로는 어렵네요.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기관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동법 제25조제4항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때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위 조항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촬영) 및 이용 등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안내판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의 경우라면 위 5가지 목적에 한하여 누구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첨부하신 자료만으로 안내판 미설치에 대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며,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침해신고가 성립하지 않아 조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신고인(설치·운영자)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미부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자료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a href="https://privacy.kisa.or.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s://privacy.kisa.or.kr</a>)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CCTV 설치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포함하여 주변을 넓게 촬영한 사진 

※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 본인(정보주체)이 해당 CCTV에 촬영되었다는 사실의 증빙으로, 법적 신고자 요건 성립부분 확인목적


2. 출입구가 존재하는 시설물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안내판 미부착 사실 확인이 가능한 출입구의 전체적인 사진 (공사현장의 경우, 공고문 등)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구에 안내판 미설치 사실 증빙자료

- 출입구가 없는 시설물(가로등, 전봇대 등)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설치위치의 전체적인 사진


3. 영상정보처리기기 명확한 설치 위치(주소) 및 설치주체 정보

기타 :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따라 우리원에 부여된 법적 권한 한계로 인해 신고 시 입증자료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피신고인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여, 우리원 『민원 및 신고 처리 규칙』 제7조제5항 및 제16조4호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불편 사안이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시어 향후 댁내 평안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를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tjunio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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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어그로보면짖는개
IP 222.♡.155.16
03-16 2023-03-16 18:53:27
·
후기가 기대 됩니다.
도라에몽쿤
IP 182.♡.213.175
03-16 2023-03-16 18:56:50
·
저 비슷하게 해봣는데…그냥 미친자가 살고 있으면 이사가 답이에요..별거 없더라구요 저것도
ssunshine
IP 182.♡.114.139
03-16 2023-03-16 20:08:54
·
저흰 도어벨을 쓰는데 개인정보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움직임 감지해서 촬영되는걸 off 시켜놓긴 했는데요. 이런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cctv 와 동일하게 촬영 표지판을 설치 해야되나 모르겠네요. 물론 앞으로도 쓸 계획은 없지만요.
TKOD95
IP 61.♡.72.74
03-16 2023-03-16 20:25:55
·
옛날 주공 아파트 크기의 집에 사는데 택배 감시용으로 SK CCTV 달려고 하는데 각도가 안 나오더군요. 계단식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한달에 만원이면 되고.. 도둑 들일 없어서 달려고 하다가요.
OLIVER
IP 39.♡.212.216
03-16 2023-03-16 20:35:33 / 수정일: 2023-03-16 20:38:32
·
만약 저 cctv에 마이크와 녹화 기능이 있어서 타인의 대화가 녹음되고 있는 상태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되고... 벌금 과태료 없이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입니다;;

설치하는 업체도 다들 괜찮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할일 없어서 가정집에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하러 다니냐면서 막 설치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주변에서 신고 들어와서 걸립니다.... 신고 내역이 있으면 처분 내역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fm대로 처리됩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제 삼으면 모든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죠...
삭제 되었습니다.
Rapanui
IP 220.♡.123.13
03-17 2023-03-17 01:13:58 / 수정일: 2023-03-17 01:20:09
·
CCTV 설치... 그냥 막 하는 사람들 많고 업자들도 별거 아닌것처럼 막 설치해주지만(대기업 포함) 개인이 CCTV 설치하는거 자체가 원칙적으로 전면 불법인데 방범목적에 한해서 예외규정이 있는거 하나가지고 어거지로 다들 설치하고있고... 그 예외규정을 이용해 설치한다 해도 그 예외규정인 방범목적에 맞게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침해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채로 설치해야 한다는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위에 다른 분도 적어뒀지만 문제 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작정하고 개인정보침해 등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심각하게 흘러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벌금이나 처벌도 많이 쎄구요. (심할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매우 희박하겠지만요.) 처음엔 관련 법률등을 검색하시고 잘 알아본 다음 좋게좋게 다시 이야기하며 끝까지 시정안하면 법적 시비 가리겠다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soylove
IP 125.♡.33.157
03-17 2023-03-17 08:54:26
·
갑자기 궁금한데 블랙박스는 예외인가요~?
OLIVER
IP 223.♡.192.187
03-17 2023-03-17 12:50:03 / 수정일: 2023-03-17 12:51:06
·
@soylove님 네.. 대신 영업용 차량이 내부/승객을 찍는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soylove
IP 125.♡.33.157
03-17 2023-03-17 13:07:42
·
@OLIVER님 감사합니다.이거 또한 다르게 받아들이면 이동식이면 괜찮다는것이네요 ㅠ
나비야훨훨날아라
IP 140.♡.29.1
05-03 2023-05-03 02:49:17
·
저도 비슷한 경우로 지금 알아보고있는데 혹시 후기 알려주실 수 있나요?
mtjunior
IP 210.♡.22.170
05-03 2023-05-03 17:33:28 / 수정일: 2023-05-03 17:34:38
·
@나비야훨훨날아라님 위에 도라에몽쿤님이 말씀하신데로 입니다. 해주는게 없네요. 저에게 온 답변은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쓴 글 하단에 적어 놓겠습니다.
나비야훨훨날아라
IP 104.♡.68.27
05-04 2023-05-04 00:30:20
·
@mtjunior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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