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식으로 알려진 내용과 현업에 계신분들이 확인해 주신 사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에 의하면,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중개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게 환불해준 공인중개사분도 일반적인 상식에 맞춰 환불진행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 파악을 위해 삭제하지는 않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댓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는 틀렸지만, 협의로 되어있는 중개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상한요율에 의해 결정되는 중개시장에서
하나의 협상용 카드(?) 정도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기 내용은 구글링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관계로 사실관계가 일부 틀릴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1. 사건발단 ;
_공인중개사가 계약전 언급한바 없는 부가세10% 부담을 중개비 납부시점에 통보
_간이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 외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부담해야함
(아래 댓글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_사업자유형(간이/일반과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지 않음.
2.사건진행
_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단 부가세 10% 포함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영수증 내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공개 표기됨)
_사업자등록번호를 물어보거나 일반과세자임을 증명해 달라 요청했어햐 하나 얼굴붉힐까 싶어 넘어감.
_구글링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을 써도 중개사 등록번호 외에는 확인 불가
a.비즈노 사이트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정보없음
b.홈텍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본인 동의 없으면 법적문제 발생
3. 사건해결
_현금영수증 비공개처리된 영수증을 보고, 혹시 홈텍스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확인함.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됨!!!)
_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자 유형 확인 후 간이과세자인것을 확인
_공인중개사에게 찾아가 )(*&#(*$*%)@*_)#$(_@)( 하고 환급받음
4. 요약
1.공인중개사 사업자유형은 계약전 확인 (유형에 따라, 중개비 10% 차이남)
2.사업자유형 검증하고자한다면, 중개사에게 사업자등록번호 요청 후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3.사업자등록번호 요청하는게 부담스럽다면, 결제 후 홈텍스 현금영수증에서 확인 가능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 게시한 경우도 있음)
-->이 외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 온라인 검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사업자등록번호 ; 홈텍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홈텍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은 4%입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중개수수료+4%
일반과세자의 경우
중개수루료+10%
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주시면, 본문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출이 1) 3,000만원 초과인 경우 4% 발행 가능, 2) 3,000만원 이하는 면세로 부가세를 받으면 안됨, 면세 사업자 여부는 일반인이 알 수 없음.
따라서, 최대 10%의 중개비 차이가 발생하는것은 맞음. 다만,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4% 요구 가능함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반과세자는 중개수수료 외에 필요경비와 부가세 10%
간이과세자는 중개수수료 외에 필요경비와 부가세 4%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일년 총 소득은 연말이 되어봐야 알수있지않을까요?
연 매출액은 연말이 되어봐야 알수있죠.
해당 중개사가 매출액이 적어서 면세가 된다면
이미 납부한 4%의 부가세에 대해 법정수수료를 넘는 초과수수료를 받은것이기때문에 그걸로 태클을 거실수도....있지 싶습니다.
그건그렇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의무사항입니다.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따끔하게 신고부탁드립니당
정 불만이시라면 초과수수료 받았다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시죵
일반사업자는 10%.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는 부가세가 4%입니다.
이상한 업체가 아니라면 부가세 10% 받을거면 사업자등록증 정도는 당연히 줘야죠 ㅋㅋ
고생 많으셨네요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하시죠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2021. 1. 12., 2021. 12. 31.>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내일 해당 중개업소 근처 갈일 있는데
여전히 게시하지 않았으면 신고하고 오겠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라면 해당 중개사에게 따져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마시고
그대로 시군구청에 초과수수료받았다고 신고를 하셨다면....
초과보수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받게 되어있고 공급대가x10x40% 헤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100만원짜리 거래라 치면 104만원을 주라는 얘긴데 그럼 104만원짜리 현금영수증을 끊어야하고 그럼 또 4만원이 넘는 부가세가 나올테니 더 붙여야하겠죠
100만원만 끊으면 엄연히 매출누락과소 신고인거구요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따로 주지 않는게 맞습니다
하 진짜 중개사들 역겨울 정도네요
음..일단...역겹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부가세는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보기때문에 부가세를 더 받았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경우 홈텍스 매입세액 신고시 사업자 번호 넣을때 간이 과세라 뜨면서 입력 못하던데
그럼 최종 소비자는 10% 세액내고 환급은 못받고 이상해지는거 아닌가요 ?ㅠㅠ
국가가 슈킹인기요 ?
재화나 용역 제공시에는 간이과세자도 공급가액에 10프로 가산한 공급대가를 받아야합니다.
4%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