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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유형 (간이/일반과세) 확인하기 29

15
2023-03-09 11:44:49 수정일 : 2023-03-13 14:03:22 165.♡.228.107
Carpe Diem

일반 상식으로 알려진 내용과 현업에 계신분들이 확인해 주신 사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에 의하면,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중개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제게 환불해준 공인중개사분도 일반적인 상식에 맞춰 환불진행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 파악을 위해 삭제하지는 않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댓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는 틀렸지만, 협의로 되어있는 중개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상한요율에 의해 결정되는 중개시장에서 

하나의 협상용 카드(?) 정도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기 내용은 구글링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관계로 사실관계가 일부 틀릴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1. 사건발단 ; 

 _공인중개사가 계약전 언급한바 없는 부가세10% 부담을 중개비 납부시점에 통보 

 _간이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 외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부담해야함 

   (아래 댓글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_사업자유형(간이/일반과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지 않음.


2.사건진행

 _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단 부가세 10% 포함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영수증 내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공개 표기됨)

 _사업자등록번호를 물어보거나 일반과세자임을 증명해 달라 요청했어햐 하나 얼굴붉힐까 싶어 넘어감.

 _구글링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을 써도 중개사 등록번호 외에는 확인 불가

   a.비즈노 사이트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정보없음

   b.홈텍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본인 동의 없으면 법적문제 발생


3. 사건해결

 _현금영수증 비공개처리된 영수증을 보고, 혹시 홈텍스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확인함.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됨!!!)

 _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자 유형 확인 후 간이과세자인것을 확인

 _공인중개사에게 찾아가 )(*&#(*$*%)@*_)#$(_@)( 하고 환급받음


4. 요약

1.공인중개사 사업자유형은 계약전 확인 (유형에 따라, 중개비 10% 차이남)

2.사업자유형 검증하고자한다면, 중개사에게 사업자등록번호 요청 후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3.사업자등록번호 요청하는게 부담스럽다면, 결제 후 홈텍스 현금영수증에서 확인 가능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 게시한 경우도 있음)

  -->이 외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 온라인 검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사업자등록번호 ; 홈텍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홈텍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Carpe Diem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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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별명없음ㅁ
IP 221.♡.13.83
03-09 2023-03-09 12:30:05
·
간이과세사업자도 부가세 4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완성연락처
IP 175.♡.232.24
03-09 2023-03-09 13:42:40
·
@별명없음ㅁ님 4프로 청구가 가능하다는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302
IP 219.♡.229.101
03-09 2023-03-09 15:58:18
·
@자동완성연락처님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은 4%입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중개수수료+4%
일반과세자의 경우
중개수루료+10%
입니다.
Carpe Diem
IP 165.♡.228.107
03-09 2023-03-09 17:32:42
·
@302님
댓글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 주시면, 본문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출이 1) 3,000만원 초과인 경우 4% 발행 가능, 2) 3,000만원 이하는 면세로 부가세를 받으면 안됨, 면세 사업자 여부는 일반인이 알 수 없음.

따라서, 최대 10%의 중개비 차이가 발생하는것은 맞음. 다만,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4% 요구 가능함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동완성연락처
IP 175.♡.232.24
03-09 2023-03-09 17:38:43 / 수정일: 2023-03-09 18:00:03
·
@302님 간이사업자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율이 40%인 것은 알겠는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청구하면 안되는거 아닐까요? 받은 부가세가 고스란히 사업자의 수익이 되니까요 물론 이런 내용은 사람마다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302
IP 106.♡.11.202
03-09 2023-03-09 19:22:42
·
「@Carpe Diem*lkt0912*님
네 일반과세자는 중개수수료 외에 필요경비와 부가세 10%
간이과세자는 중개수수료 외에 필요경비와 부가세 4%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일년 총 소득은 연말이 되어봐야 알수있지않을까요?
302
IP 106.♡.11.202
03-09 2023-03-09 19:24:21
·
@자동완성연락처님
연 매출액은 연말이 되어봐야 알수있죠.
해당 중개사가 매출액이 적어서 면세가 된다면
이미 납부한 4%의 부가세에 대해 법정수수료를 넘는 초과수수료를 받은것이기때문에 그걸로 태클을 거실수도....있지 싶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302
IP 106.♡.11.202
03-09 2023-03-09 19:26:35
·
@Carpe Diem님
그건그렇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의무사항입니다.

등록관청(시군구청)에 따끔하게 신고부탁드립니당
302
IP 124.♡.29.206
03-09 2023-03-09 19:30:04
·
@고르비님 그건 공인중개사랑 하등 상관없는 소득세법쪽이라..
정 불만이시라면 초과수수료 받았다고 시군구청에 신고하시죵
자동완성연락처
IP 175.♡.232.24
03-09 2023-03-09 21:02:09
·
@302님 네 맞습니다. 당연하게도 연매출은 모든 과세기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애매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라 첫 댓글처럼 4%의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을 공급대가로 보기 때문에 초과수수료가 발생할 수 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칫해서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 이건 뭐 각 법들간의 괴리가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라 해당의 과세관청에서도 애매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네요..302님이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levis
IP 211.♡.233.93
03-09 2023-03-09 21:29:05
·
별명없음ㅁ님//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부가세 청구 불가능합니다
MrJJoe
IP 118.♡.85.27
03-09 2023-03-09 14:22:32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라 부가세가 붙습니다.
일반사업자는 10%.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는 부가세가 4%입니다.
카크트피스톨
IP 221.♡.135.66
03-09 2023-03-09 15:25:55 / 수정일: 2023-03-09 15:26:03
·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10% 받은건 진짜 이상한것 같고
이상한 업체가 아니라면 부가세 10% 받을거면 사업자등록증 정도는 당연히 줘야죠 ㅋㅋ

고생 많으셨네요
Carpe Diem
IP 165.♡.228.107
03-09 2023-03-09 17:38:16
·
@카크트피스톨님 집 옵션을 저 대신 흥정할때 부터 쌔 했었더랬죠... ㅡㅡ;;
302
IP 219.♡.229.101
03-09 2023-03-09 15:56:03
·
2022년 1월1일부로 사업자동록증도 게시해야합니다.
302
IP 106.♡.11.150
03-09 2023-03-09 16:01:19
·
게시 안했다면
등록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하시죠
302
IP 219.♡.229.101
03-09 2023-03-09 15:56:38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3. 14., 2009. 7. 14., 2013. 3. 23., 2014. 7. 29., 2021. 1. 12., 2021. 12. 31.>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삭제 되었습니다.
황금붕어
IP 223.♡.41.6
03-09 2023-03-09 20:29:53
·
등록관청 시군구청에 게시의무 위반 신고하시면 과태료 100 받을 겁니다
Carpe Diem
IP 223.♡.73.163
03-09 2023-03-09 20:35:51
·
팁이라고 적어놨는데, 댓글로 많이 배워 갑니다;;
내일 해당 중개업소 근처 갈일 있는데
여전히 게시하지 않았으면 신고하고 오겠습니다!!
302
IP 124.♡.29.206
03-09 2023-03-09 21:22:45 / 수정일: 2023-03-09 21:23:04
·
@Carpe Diem님
한가지 아쉬운점이라면 해당 중개사에게 따져서 부가세를 환급받지 마시고
그대로 시군구청에 초과수수료받았다고 신고를 하셨다면....

초과보수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입니다.
levis
IP 211.♡.233.93
03-09 2023-03-09 21:25:25
·
간이과세자면 부가가치세 따로 안주는거에여 4%라니 진짜 중개사들은 온갖 말도 안되는 짓을 다하네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받게 되어있고 공급대가x10x40% 헤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100만원짜리 거래라 치면 104만원을 주라는 얘긴데 그럼 104만원짜리 현금영수증을 끊어야하고 그럼 또 4만원이 넘는 부가세가 나올테니 더 붙여야하겠죠
100만원만 끊으면 엄연히 매출누락과소 신고인거구요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따로 주지 않는게 맞습니다
하 진짜 중개사들 역겨울 정도네요
302
IP 124.♡.29.206
03-09 2023-03-09 23:48:39 / 수정일: 2023-03-09 23:48:49
·
@levis님
음..일단...역겹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Bjorn
IP 211.♡.69.17
03-09 2023-03-09 22:17:42 / 수정일: 2023-03-10 09:47:42
·
얼마전 거래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에 있는 사업자번호로 사업자조회 해보니 간이사업자로 나오고, 계약서 뒷장에 부가가치세 있길래 당했구나 싶었는데, 댓글 읽어보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간이과세자도 4%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군요.
펜릴
IP 121.♡.91.115
03-09 2023-03-09 22:47:53 / 수정일: 2023-03-09 23:10:12
·
한가지 첨언하자면, 부가세를 더 받았다고 해서 중개수수료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보기때문에 부가세를 더 받았을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아마아마아마아
IP 119.♡.235.133
03-09 2023-03-09 22:58:56 / 수정일: 2023-03-09 22:59:50
·
세무관련 현직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글 남깁니다. 간이과세자도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 징수해서 납부하는 게 맞구요, 다만 영세사업자 세금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 세율 10%에 부가가치율(부동산 중개업은 40%)를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거지요. 소비자가 공급자가 간이인지 일반인지를 따져서 부가세를 왜 더 받느니 따질문제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음식점 이용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 얼마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확인이 되시겠죠. 물론 부가세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안하고 나중에 받겠다고 하는 건 비난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데 왜 부가가치세를 더 받냐 하고 따지는 건 진상 짓이 될 수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아가로스
IP 182.♡.153.105
03-10 2023-03-10 20:55:11 / 수정일: 2023-03-10 20:55:49
·
@마아마아마아마아님 음 그런가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받는다는 건 처음 봐서 ㅠㅠ
이럴경우 홈텍스 매입세액 신고시 사업자 번호 넣을때 간이 과세라 뜨면서 입력 못하던데
그럼 최종 소비자는 10% 세액내고 환급은 못받고 이상해지는거 아닌가요 ?ㅠㅠ
국가가 슈킹인기요 ?
마아마아마아마아
IP 119.♡.235.133
03-10 2023-03-10 22:28:42
·
@아가로스님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위주로 적용합니다. 도매업, 제조업 등은 간이과세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구요. 간이과세자도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하면 안되구요. 일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건 당연히 안되는 거고 그게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어버린 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피디에취
IP 118.♡.12.39
03-12 2023-03-12 14:15:59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필요한 것이고,
재화나 용역 제공시에는 간이과세자도 공급가액에 10프로 가산한 공급대가를 받아야합니다.
4%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피디에취
IP 118.♡.12.39
03-12 2023-03-12 14:17:38
·
단 주택의 임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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