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비행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해 작년 12월에 개선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이제 드론을 그냥 날리면 되는냐?? 아닙니다.
1. 드론을 날리기 전에 비행 금지, 비행 제한 구역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https://drone.onestop.go.kr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공항과 원전 주변에서는 드론 탐지 시스템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 후 비행을 해야합니다.
군사 시설에서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 위에서 확인한 표시된 구역 외에는 비행 금지, 비행 제한 구역이 아니면 날려도 되느냐? 아닙니다.

해운대 장산 꼭대기에는 군사 시설이 있지만 비행 금지, 비행 제한 구역 표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근처에 장산 억새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진을 찍는 포인트가 있다는거죠.

위치는 말하기 어렵지만, 강이 있고 양쪽으로 산책로가 있는 곳에 있는 공단 시설입니다.
저 시설물이 블러 처리된 것 보이시나요? 중요 시설 또는 보안이 필요한 시설로 보입니다.

낙동강 근처에 있는 정체 불명의 시설입니다. 철조망이 처진 곳이죠.
역시 중요 시설이나 보안 시설로 보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블러라도 되어 있으면 이런 시설이구나라고 생각이라도 하겠지만,
군사 시설 처럼 숲으로 만들었다는지 하는 경우는 알아보기 힘들죠.
개활지등 명백히 촬영 금지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촬영이 가능하지만 저런 시설이 촬영되어서는 안되다는겁니다.
낙동강에서 촬영하다가 위에 예를든 시설등이 촬영되면 안된다는거죠.
근데 드론을 날리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시설은 쉽게 판단이 안되죠.
따라서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합니다.
꼭 군사 시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별거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촬영해서 유튜브등으로 공유를 하다가 만일 촬영 금지 시설이 촬영된 것이 확인되면 책임은 촬영자가 지게 됩니다.
3. 촬영 허가가 필요하던 곳들도, 촬영 신청에는 4일 정도 소요되고, 1년간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최대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 1년 정도 가능합니다.
요점 :
비행 허가 + 촬영 허가 => 비행 허가 + 촬영 신고 정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촬영 금지 시설이 없는 ( 쉽게 말해서 강가, 바닷가, 평야등 )에서는 승인없이 비행/촬영이 가능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시설들이 있을수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국가 기밀이 될 수 있으므로 , 그냥 드론을 날리고자 하는 집 근처 또는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면 촬영 신청을 해놓는 것이 나을겁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AX 안됩니다...
악!...ㅋ
외교문서행랑은 안됩니꽈?~
각종 산. 이나. 해상 국립공원이 꽤 넓은 영역인데 말이죠..
올해는 좀 많이 날려봐야겠습니다 ㅜㅜ
독수리는 조심해야합니다.
뭐 주요 시설일수도, 아닐수도 있겠지만 블러 처리된 이유가 있을거 같아서요.
참고로 저 시설은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드론원스톱 모두 블러 처리된 시설입니다.
구글 지도에서는 잘 보이기는 하지만요.
집 앞 놀이터 정도는 날려도 되는거겠죠?
본문 중 드론민원안내 사이트 링크가 바로 안 열리네요.
아마 '을' 자가 붙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https://drone.onestop.go.kr/#
스크랩 해놓고 잘 참고 하겠습니다.
충돌방지센서가 앞뒤좌우위아래 있는건 문제 없을겁니다.
하지만 센서가 앞뒤에만 있다거나, 센서가 없는 드론은 특히나 나무사이에선 추락확률이 높아요.
운전기사을 봐서 판단할 수 밖에 없죠.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드론이 없습니다.
대구 쪽은 공항으로 접근하는 비행기가 고도를 잔뜩 낮춰 비행하는지라 경산을 포함해서 어지간한 지역은 다 관제권입니다.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는 600㎜ 줌으로 당겨서 보면 타이어 트래드가 보일 정도로 낮게 날더라고요.
그냥 한강변 나가서 150미터이내에서 제한없이 날릴수있으니 햄볶습니다.
근데 땅이 좁아서 왠만하면 관제권 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