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날려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게시물이 아질게에 한번씩 올라와서 적어봅니다.
뭐 기체 중량 어쩌고... 자격이 어쩌고... 하는 이론적인 내용보다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겠습니다.
1. 대부분의 드론은 비행 신청과 촬영 신청을 같이 해야합니다.
오래 전의 RC 헬기나 비행기처럼 조종사의 시야 내에서 비행을 하는 경우는 비행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 드론이라고 하는 비행체는 전방에 카메라가 있고 촬영을 하든 안하든 조종사는 그 카메라 영상을 보고 비행을 합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과 무관하게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촬영 신청도 같이 해야합니다.
2. 일반인 기준으로는 250g 기준으로 나뉩니다.
250g 이하면 장난감으로 보고 기체 등록이나 조종사 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거보다 무거우면 기체 등록은 안해도 되지만 조종사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250 g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7시간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서 조종사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든 비행과 촬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온라인 동력비행장치 4종 교육은 아래에서 받으면 됩니다.
비행기, 헬기나 드론이나 교육은 별개입니다. 대부분 드론=멀티콥터로 받으면 됩니다.
https://edu.kotsa.or.kr/user/crse/CrseSeqUserList.do?_menuNo=226
4. 비행 및 촬영 신청
여기에서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동시에 해도 되지만 비행이 되지 않으면 촬영도 안되므로 비행 신청 후 결과에 따라 촬영 신청을 하시기는 나을수 있습니다.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이 있지만
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행 신청은 비행 승인 신청과 특별비행 승인 신청이 있는데, 비행 승인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 비행 신청은 고도 150이상, 일몰 이후 야간 비행등 특별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드론의 허용 고도는 150m까지입니다
비행 승인 신청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행/촬영 승인과 별개로 사유지( 아파트 단지나 놀이공원등), 해수욕장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등은 개인 프라이버스 침해등으로 인해 관계자에게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우측 상단의 비행 구역 설정을 누르면 지도가 나타나면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도가 나오는데 확대, 이동을 하면서 비행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 후 고도와 반경을 입력하면 이렇게 원형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행하고자 하는 곳을 하나 하나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승인 신청 후 빠르면 2~3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신 드론 모델명으로 인터넷에서 비행 신청 자료라고 검색하시면 공개된 자료들이 많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진은 본인 드론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야 합니다.
촬영 신청도 비행 신청과 비슷합니다.
5. 결과 확인 후에 진행
민원 신청 현황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서 승인불필요 구역이지만, 확인차 신청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비행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에도 비행 신청은 안 해도 되는 지역입니다만... 금지 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니 비행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촬영 승인은 났으므로 비행과 촬영을 같이 해도 됩니다.
6. 비행/촬영 전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비행과 촬영 승인이 났다고 해서 그냥 날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비행/촬영을 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시작한다고..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유선상으로 알려 줘야 합니다.
담당자는 승인 결과를 보시면 이름과 연락처를 보실수 있습니다.
7. 요점
조종사 교육은 250g 초과되는 기체를 사용 할 경우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과 촬영 신청은 별개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비매너 운전자나 킥보드 사용자가 많듯.. 드론도 마찬가집니다.
개인적으로 방송용 말고 캠핑장등에서 개인이 날리는 드론 중 허가된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몰 이후 야간에 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 해야합니다. 벌금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 링크
비행/촬영 신청 https://drone.onestop.go.kr
한국교통안전공안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온라인 교육 https://edu.kotsa.or.kr/user/crse/CrseSeqUserList.do?_menuNo=226#none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관련 종합안내서 배포(수정) https://www.kaa.atims.kr/pubs/notice/notice/ViewAction.do?subNum=2&menuNo=5049&lev=4&buSeqNo=622
3번 드론 교육은 어떤 걸 수강해야 하나요?
드론 항목은 없고 무인비행기,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이런 식으로만 있어서 헷갈리는 군요.
촬영은 날리는 날마다 신청해야합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로 수방사, 지작사 인가번호를 추가로 받아야하는 곳도 있고,
용산, 아크로폴리스같은 곳은 제한되는 사항이 좀 있고요
평일안되고, 주말에만 날릴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근에 부대가 있는 경우는 군관계자가 동행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군공항 민간공항 이 인접한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직접 신청해서 해당부대, 해당공항 담당자와 소통하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유튭 채널 같은데서 흔히 보는 드론 촬영본은 이렇게 매번 사전 신청 하고 통화도 매번 하는 절차로 촬영된 것이겠네요. ㄷㄷㄷ (대형 채널이라면 외주를 주는 것이겠지요)
자세하게 절차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연락을 해야하다보니 계획된 일정이 아니면 쉽게 날리기가 힘듭니다.
이번 주말에 여유가 생겨서 드론을 날리고 싶다?? 승인 절차 때문에 가능성이 30%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3주 뒤에 여행을 가서 날려보겠다?? 이런건 거의 가능하죠.
저도 저 신청 날짜가 6월 14일인데 비행과 촬영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놨었습니다.
7월 16일과 30일에 같은 캠핑장이 예약되어 있었거든요.
7월 16일은 비가 오는 날이라 드론을 못 날렸고, 30일은 비가 안 오길래 날렸습니다.
이렇게 기상이나 어떤 변수 때문에 날리지 못 할 수 도 있습니다.
많이 복잡해 졌네요. ㄷ ㄷ ㄷ
근데 한두달에 한번씩은 드론이 잘 날라다닙니다.
이게 참 미스테리해요.
예를 들면 '사유지 산불감시' '조난자 구출' 등이면 허가가 나옵니다. 아마도 금지구역 비행하는 드론들은 그렇게 허가를 얻은 경우일겁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도 150 m는 드론 반경 150m에서 +150m 입니다
예를 들어 200m 건물이 있으면 그위까지 350m 까지 가능합니다
(300m으로 개정되긴했는데.. 허가는 150m 로 내야 잘 내주니까 참고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사이트 (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 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전 (2019-20)에는 촬영승인 없이 비행금지지역만 아니면 자유롭게 날리고 찍을수 있었는데
이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위한 "촬영승인"은 기체 무게 관계없이 필수입니다.
단... 촬영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아직 판례가 없어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카메라가 달린 기체라면 촬영+비행 승인 둘다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고도 150m 에 대해서는 비행 출발점 고도 기준이라는 것과 비행 중 지상물체간의 고도 기준이라는 2가지로 나누어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말이 많았었습니다.
한라산 입구에서 날리면 한라산 꼭때기 까지 날릴수 있냐? 라는거였죠.
이렇게 정리가 된 자료가 있었군요.
넵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법인지라.....
카메라 영상을 안보면...(즉 디스플레이를 끄면) 합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시계비행.... 도 1km 넘는거도 보인다고 하던데...명문화가 안되어있는 부분이 아쉽긴 한데
결론은 회원클리앙님이나 @님 이 말씀하신거처럼
어디서 날리던지 [비행승인+촬영승인] 받는게 가장 낫긴합니다.
디스플레이를 OFF 한다는게 카메라를 달렸다는 전제로 말씀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라면 촬영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촬영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거 아직 법리적 해석이 불완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항공촬영 신청 및 허가 제 5조 에는
1.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항공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드론영상을 남기기위해서라면 허가를 받는게 맞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녹화를 하지않고" 센서기체를 날렸을때 카메라 모니터링을 촬영으로 볼것이냐가 중요한데
이에 관해서 원스톤 문의 하였고 원스톤 문의 답변상은
"카메라가 달린 드론은 비행시 녹화가 아니어도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촬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라고 하였고 때문에 촬영승인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이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 판례가 아직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촬영승인을 안받으란 소리는 아니고 (저도 무조건 촬영+비행 승인 같이 냅니다)
결국 잡음제거를 위해서는 둘다 받는게 맞습니다.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법리적 해석은 일반적으로 소극적・방어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예시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적발로 인해 처벌로 이어질 경우
포괄적 해석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편하게 비행하시려면 신고하고 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빅프로 1때 해보고 이후 다 팔고 나서 4급은 취득했는데 정작 드론은 없네요 ㅎㅎ;; 스크랩 합니다~
이번에 삼척 솔비치 갈때도, 전날 생각나서...
혹시 몰라 들고 갔지만, 군부대도 보이고, 초소도 보니고...그냥 안날리고 들고왔습니다.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었지만, 신청을 미리하는게 참 진입 장벽이라면 진입 장벽이더라구요.
고로 사놓고 날린 횟수가 별로 없네요...T-T
근데 정말 좋은 정보&정리 잘 봤습니다.=)
드론쪽 관심있고 잘하는 편인듯한데 중딩되면서 무기력해지더니 게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네요.
적극적으로 달려들때 이런 고급정보 슬쩍 주려고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
동남아쪽 분으로 보이는 분들이 매빅을 날려서 영상 찍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자격만 있으면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네요.
1인칭 FPV 카메라 부품들과 HUD만 팔고 아직 나머지는 그대로 집에 있는데
비행만 가능하게 최소 부품으로 조립해도 무게가 1kg 넘어가니
면허 취득 전에는 아예 밖에서 날리지도 못하겠네요. ㅠㅠ
1. 비행금지구역이 아닌곳에서 + 밀집지역이 아닌곳에서
2. 카메라 없으면. 그냥 자유롭게 날리시면됩니다.
3. 카메라 있으면 원칙상 촬영허가 받아야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온라인 동력비행장치 4종 교육을 신청해놨었는데 유효기간이 올해말까지라 남아있더라구요..
일단 교육부터 끝내야겠습니다
첨언하자면, 비행승인 및 촬영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지만,
각각 승인 절차 및 처리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왕 신청하는거 같이 신청하는게 시간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보통 주말에 드론을 띄우시려면 평균적으로
접수는 평일기준 4근무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비행신청을 안해도 되는 지역이 있는거죠?
네.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설정된 곳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단.. 고도 150미터 이상, 야간 비행등 일반 기준 이외에는 영역에 상관없이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를 해야하는 것이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것이 원전이나 공항이나 주요 군사 구역인데,
주변의 일반적인 군부대들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처에 군사 시설이 있을것 같으면 비행 승인 신청을 해보시는게 맞습니다.
https://drone.onestop.go.kr/common/flightArea
연습이 필요하시거나 기체점검을 위하여 날리고 싶으신분들은 Ready to Fly앱에 보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양평읍내에서 다리건너 광주쪽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전국에 여러군데 있습니다.
위에도 있지만 촬영관련 허가는 받으시고 날리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기체도 100%안전을 장담하지 못하기에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날리고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에 대한 순발력도 키워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로써 가끔 날리지만 그것도 불안해서 개인적(취미) 으로는 절대 안날려요 ㅎㅎ 몇번 후달려보면 알겁니다.
"오오오" 감탄하며 열심히 "유용한팁"에 북마크 하고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비행금지 구역이군요..
그러면 강변에서 애들용 쥐꼬리만한 드론도 못날린다는 소리인가요?
기체중량 250g 이상이고 뭐고 대전 세종은 할게 없는건가봐요?!
특별하게 주요 시설 근처가 아니라면 비행 승인을 받을수 있을겁니다.
다만 승인 없이 애들 데리고 나가서 한번 날려 볼까??? 하는건 어렵죠.
예전에 드론 날려본다고 잠시 손대놨는데요. 생각보다 조정도 어렵고, 영상 촬영도 쉽지 않더라구요.
사고를 염두해두고 해서 그런지 더욱더 어렵게 느껴졌네요.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행가기전엔 항상 미리미리 촬영신청 여기저기 넣어둡니다.
문제는 드론원스톱 신청 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조건부승인이라고 군부대 담당자에게
2일전 연락해서 확인받으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선 진짜로 군인이 나와서 촬영모습 다 지켜보고 촬영물 전부 확인하고 이거이거 지우라고 보안 확인하기도 했구요
보통은 하루이틀전 전화나 문자로 촬영위치 알려주고 대충 어느쪽 찍지마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저도 여러곳 신청하다보니 각지역 드론보안담당자 연락처도 가득하네요..
여주 남한강 일부지역.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근처 등 여기저기 마구 신청하다보면 주변에 보안 시설 없으니 그냥 알아서 찍으라는 프리패스 구역이 하나 둘 생깁니다.. 그런데가 참 좋죠..
초경량비행장치 공역이나 좀 많이 만들어 주던지, 어디 구석탱이에 가기도 힘든데만 골라서 몇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날리라는것도 웃기고 참…
정말 업으로 하거나 프로패셔널한 취미로 하는정도 아니면 딱 한두번에 때려치우게 만들게 만들어놨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