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들만 정독하신다면, 특별히 헷갈리실 일은 없습니다. 가장 알아보기 쉬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신호 상관 없이 우회전 할 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라고 보시는게 가장 속편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만 정독하신다면, 특별히 헷갈리실 일은 없습니다. 가장 알아보기 쉬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신호 상관 없이 우회전 할 땐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라고 보시는게 가장 속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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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급 튀어나온다 하시는데,
우회전 대기할때 시선은 횡단보도 양 말단이어야해요.
이번 내용 자체가요. 뛰어오는 사람 있으면 봐야죠.
문제는 그냥 허공이나 신호만 보고서 무한 대기하는
차들이 늘었다는게 문제에요.
운전자 본인이 몰라서 생긴 일을 속편하게들 말씀하시네요~
아예 걸어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통법규위반, 위험요소가 없는 상황이면 진행을 해야지 그냥 대기타는건 교통흐름방해 입니다.
시야 확보된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자나욧" 이라고 주장한다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아야죠. 그런 논리면 시동 걸고 출발하는데 사람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파란불인데 직진시 선두차량이 안가고 멍때리고 있으면 안전을 위해 가만 계실거에요? 같은 상황인 겁니다.
운전은 딴거 없습니다. 갈 때 가고 설 때 서고~
우리나라 우회전 사고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걸 아시나요? 정차 대기했다고 생기는 교통체증보다 우회전시 조심을 강조해야될 시기이고 그런얘기를 한다고해서 상대를 운전도안해본 사람 취급하는건 더더욱 안될일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더 생각해보세용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6297_34936.html
작은그림 4번 그림이랑
큰그림 3번째 그림이랑
해설이 다르네요.
차량신호는 녹색일때
우회전 한 다음 나오는 보행신호가 녹색일경우
윗 그림은 사람없으면 서행통과하라고 하고
아래그림은 일시정지후 서행통과라고 하구요.
아래가 틀렸네요
신호위반 된다고 하는데요.. 조심해서 나쁠것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해 있었는데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은 되는거네요!
글보다 그림이 이해하기가 훨씬 좋네요~
그런데 서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나올 거 같은데
과실이 더 나온다면 저는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무조건 정지해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는 줄었지만 보행자 사고는 더 늘었다고 하네요
모두들 안전 운전 하시길요
이 때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군요...
운전 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 하셨으면 합니다. 횡단보도를 보행 하는 행인이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이지만 지금 운전 하고 계신 차량은 조금만 부주의 하였다가는 여차하면 보행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을 요.
만약 그 보행자가 내 가족 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이겠습니까.
우회전 신호등 설치해주세요ㅠ
보행자신호 종류는 무시한다.
보행자의 존재 여부는 곧 정지신호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도 되는 조건이고 훤히 보행자 없는거 다 보이는데도 조심해서 나쁠것 없다며 시간을 지체시키는건 참 답답합니다.. 차는 보행자를 존중해야지 보행자 신호를 존중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하게되며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횡단보도 끝에 서있을 때)도 부여해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교차로 진행이야 빡새게 적용해도 좋은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를 무조건 일시정지라는건 너무 하더군요 오늘 운행을 그렇게 해봤는데 차라리 신호등을 다 달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네요
우회전 횡단보도는 그렇다치고, 눈앞 보행자 횡단보도가 파란불 이라는 이야기는 왼쪽에서 차량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와 추돌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리해 집니다.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해요. 무조건 불리합니다.
"가지마" 에서 "가도 된다" 가 되었다고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인데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서있는다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고 볼수가 있나...
유튜브를 봐도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공영방송 뉴스데스크에서 사회자 둘이 서로 헷갈려하며 일단 무조건 정지합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회전신호등 다 만들 거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전부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으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운전자가 차량신호와 보행신호를 둘 다 보면서 운전하는 것도 사실 안전상 좋지 않다고 보고요.
(운전자 시선이동 줄이고 전방주시할 수 있게끔 순정네비도 점점 위로 올라오고 HUD도 달려나오는 마당에...)
신호와 상관없이 건널목 앞 정지선에선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서행통과하는거로…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국의 차로에 우회전 전용차선이 하나씩 공짜로 더 생겨나지 않는 이상
교통마비가 올겁니다.
모두 각각 일시정지입니다. 직진 구간에서도 모두 서는데, 거기다가 우회전에서 보행자 없어서 서행 가능할때까지 또 섰다 가면, 우회전은 통행량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겁니다.
모두 각각 일시정지면 진짜 우회전 통행에 헬파티 열리겠네요 ㄷㄷㄷ
우회전해서 마주치는 횡단보도 신호등 끝날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횡단보도 빨간불 됨과 동시에 차량 신호가 바뀜 -> 이번에는 내 코앞의 직진방향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됨
기타 등등 애매한 상황이 많은데..
안전이 무조건 최우선이니 나는 무조건 멈춰있겠다는 댓글도 많군요
저도 전에 어떤 유튜브 설명을 보고 안 되는 줄 알고 신호 끝날 때까지 멈춰있었는데 가끔 뒤에서 빵빵 거리던 차가 맞는 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