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법인카드라고 다 같은게 아니군요.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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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조과장은 최근 회사가 파산하면서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그에겐 엄청 큰 충격이었지만,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다. 그런데 얼마 후 조과장에게 한 장의 청구서가 날아왔다.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대금이었다. 회사의 파산으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실직한 그에게 과연 법인카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법인카드는 크게 '기업 명의카드'와 '임직원 명의카드'로 구분된다. 기업 명의카드라는 것은 회사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회사의 임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실제 신용카드를 보면 회사명만 인쇄되어 있을 뿐 일반 신용카드처럼 개인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 시에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사용한 카드대금은 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기업 명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회사명을 기입하게 된다.)
임직원 명의카드는 약간 차이가 난다. 회사에서 신청을 해 카드를 발급받게 되지만 서류상에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하는 임직원을 사용자로 지정하고 임직원의 성명이 카드에 표시된다. 이 카드 역시 카드 발급 시에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는 한 사용한 카드 대금은 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임직원 명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표 서명란에 카드에 표시된 임직원 본인의 서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인카드와는 달리 개인형 법인카드인 법인개별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위의 두 가지 법인카드와는 달리 카드 사용자인 개인이 1차적인 결제 의무를 부담하고 ,법인이 이를 연대 보증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는 카드다. 임직원 명의카드와 법인개별카드는 카드에 기업명과 사용자명이 모두 표시되고 카드 사용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사용대금에 대한 결제 의무를 누가 지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카드 사용상 책임에 있어서 기업 명의카드와 임직원 명의카드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형 법인카드는 사용자와 법인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조과장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조과장이 개인형 법인카드를 사용했거나 또는 연대보증을 한 상태의 임직원 명의카드였다면 회사가 파산하여 카드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조과장이 대신 갚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왜 회사 업무를 하는데 제 신용을 이용을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제때 입금 안해주면 다 뒤집어 써야 하는거더라구요..
차라히 개인카드를 쓰면 마일지리라도 쌓이지 에휴..
포인트도 없지 상환도 내가해야대지 거기다 영수증 직접 다 써붙여 올려서 처리하고 나야 받을수 있고..
그러다보면 영수증 처리 과정상 결제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비용은 다음달로 밀리고..계산안되고..내돈으로 먼저 메꿔야하는 등..너무 싫습니다..
근 400만원어치 출장비를 정산처리 날짜가 안맞아서 결제일 뜨면 제가 메꿔야 하는데..
짜증만빵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도 그런데..지들 비용처리하기 편하게 법인카드를 쓰지만, 카드사용에 대한 모든 부담은 직원이 지고, 영수증처리 똑바로 안하면 회사 비용을 결과적으로 직원이 부담케 하는..ㅋㅋ회사는 이득밖에 안 보는...엿같은 물건이죠..
몰랐던 사실 알아갑니다~
다시 보니 새롭네요
확실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방적으로 회사한테만 유리하지 직원한테는 좋은게 하나도 없네요.
어처구니 없군요..
직원수 많으면, 관리가 힘들어져서 개인형 법인카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 핸드폰 요금 자동이체를 법인카드로 걸어놓은 무개념들도 있거든요..
(회사비용으로 해외 출장시 항공사 마일리지 개인이 가지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