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때로 가족간, 지인간 자동차 명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차 명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면 매매상사를 끼지 않고 중고차 거래를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차 명의를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 주의: 차량상태 확인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정절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 대가가 오가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차량의 명의 이전 절차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끼고 하지 않는 이상) 동일합니다.
* 양도자와 양수자를 기준으로 설명하오니, 상황에 맞게 조합하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 방문 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
- 미방문 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지참 시 양도인 란에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양도인 란에 서명)
○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는 방문, 미방문 구분이 없습니다.)
○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 미방문 시: 양수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방문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에 법인인감 날인
- 대표자 미방문 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에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 공동명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양도인, 공동명의자로 넣고 싶은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 공동명의를 풀고자 하는 경우에는 빠질 사람이 양도인, 100% 지분 소유자가 될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 위 두 서류에서 공동명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현 소유자, 양수인은 현 소유자와 공동명의 할 사람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 위 두 서류에서 공동명의를 풀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현 소유자 2명, 양수인은 100% 지분을 가지게 될 사람을 적어야 합니다.
○ 이전 절차
1. 방문: 서류를 지참 후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민원실/차량등록과에 방문합니다. (차량이전등록은 전국관할사무이므로 주소 관계 없이 근처 어느 차량등록관청에 가셔도 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참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미리 작성해가셔도 됩니다.
3. 접수: 등록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접수합니다. 차량번호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직원에게 의사를 이야기합니다.
4. 서류 확인: 담당 직원이 빠진 서류는 없는지, 차량에 압류나 저당, 자동차세 체납 등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5. 세금 납부: 확인이 끝나면 취득세, 지역개발채권(공채),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6. 명의 이전: 다시 처음 등록한 직원에게 가 차량 명의를 이전합니다(명의는 이 때 실질적으로 이전됩니다. 차량 번호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차량번호를 고르게 됩니다).
7. 마무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전처리 된 등록증을 받아갑니다.
○ 자주 하는 실수들과 기타 이야기
- 일부 인터넷 글에서 보험가입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가져가는게 맞습니다만, 실무적 관점에서 보험가입여부와 자동차세 체납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러 방문하시기 전에 양수자(양수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그냥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거래하시기 전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조회해보세요. 혹시나 모를 압류, 저당, 운행정지처분, 영치, 기타 이전에 장애가 될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www.gov.kr)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주 성명만 알면 무료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저당은 알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폐차 시에는 결국 없애야 하므로 굳이 안고 이전받아야 할지는 잘......
- 만일 이전등록 당일 차량번호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희망 시 등록 후 60일 이내에 차량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계약해둔차 나오면 타던차 지인에게 팔려고 알아보다가 찾았습니다.
걸려 있는 압류가 있더라도, 자동차세만 아니면 압류를 안고서 이전 가능합니다만.. 이건 전 소유자와 확실히 해결을 보세요. 매매대금에서 그만큼 깐다거나 해서..
그리고 지인간 거래에서 거의 차 대금이 왔다갔다 하지 않으면, 매매금액에 대략 십만원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어차피 자동차 연식에 따른 과표가 있어서 그 과표에 따라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단, 매매대금이 과표보다 많으면 그 매매대금에 대한 취등록세가 부과 되는 것이죠.
참고하세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4673125CLIEN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연하자면 이전 절차중 5번의 세금납부- 취득세와 인지대(3천원)는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면 되구요(카드 납부시엔 은행 공과금 납부 기기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능), 공채는 창구에서 콜센터 번호를 하나 주는데 그곳과 통화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거기 전화해서 공채 할인하고 매입하는걸로 하면 계좌와 금액 문자로 보내줍니다. 거기에 이체하면 공채 구입 과정까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