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부터 해외에서 백신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들도 자가격리면제된다고 하지요~
그중 인도적차원(장례식 참석등)의 격리면제는 외교통상부를 통한 접수이고, 해외출장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하셔야합니다.
https://www.kita.net/mberJobSport/immigrationsupport/immigrationSupport.do
기업인출입국지원센터 격리면제팀: btsc21@kita.net
제가 회사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클리앙분들도 출장 많이 오고가시던데, 도움이 될까해서 공유해드려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한번에 안내되지 않고, 사이트 여기저기 보면서 정보를 수집해야하더라구요...ㅎ
대신 지원센터에 이메일보내면(전화도 가능) 응답은 바로 해주십니다! 매우 매우 일 잘하세요~! 감탄했습니다!
백신미접종한 한국인(해외출장다녀오신분)도 자가격리면제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신청서 접수/심사/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격리면제서발급은 출장자가 있는 현지의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합니다.
아래 내용들은 모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와 크로스체크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 변경, 정부 대외협정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상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격리면제 신청 시즌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알려드린 사이트 방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7/1부터 시행될 해외입국자(기업인)의 격리면제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도 되고, 회사(기업)에서 대리로 신청해도 됩니다.
저는 기업에서 대리신청하는 경우의 절차로 안내해드릴게요.
- 구비서류
- 출장자 공통: 백신접종완료확인서, 항공권, 호텔예약확인서, 여권사본, 입국 후 2주간의 업무계획(일자별 작성)등이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서명완료된 PDF/서식은 기업인출입국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함)
- 백신 미접종한 한국직원(해외출장에서 복귀 시): 재직증명서, 자택 주소(자택 외 다른 곳에서 머무를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신청자: 출장자들이 작성완료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필요 공문(약 2종), 초청장, 필수인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_출장자들의 대상분류에 따라 준비서류는 조금씩 상이함
- 일본 방문자는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 신청 & 승인 & 발급
- 구비서류 준비
- 신청서 접수
- 심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각 기업관련 담당부서) 및 승인 안내_신청자에게 안내되며 심사에 최대 2주 소요
- 승인 안내 1~3일 이후부터 출장자가 있는 현지 공관(대사관,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가능(총 3매 발급/원본1매, 복사본2매)
- 단,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주일이므로, 입국 시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함(항공기 결항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 하에 재발급가능-면제기간 조정)
- 입국 및 추가 검사
- 비행기 탑승 전 구비서류: 격리면제서(3부), Covid-19음성확인서(72시간 내 발급), 백신접종완료확인서(접종완료2주 이상)
-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안전부), 자가진단앱(복지부) 등 설치
- 격리면제서 제출지: 입국심사대(복사본 1부), 검역대(원본 1부), 나머지 1부는 본인이 보관
- 입국 절차 완료 후 진단검사를 위해 공무원 안내하에 국가지정 시설로 이동_무상제공
- 지정 시설에서 PCR검사 및 음성결과 통보받을 때까지 대기_대기시간동안 식사, 숙박시설 무상제공
- 음성결과 통보받으면 방역택시(or 대중교통 or 자가용)로 귀가_귀가 시 교통비는 개인지불/양성결과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지 및 격리조치
- 입국 후 6~7일내 관할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국내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해외출장자는 한국직원(신청자)의 연락처를 검사소에 제공해야 함
- (한국직원)음성결과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 후 캡쳐하여 신청자에게 전달_해외출장자는 신청자가 직접 수신
- 신청자는 격리면제대상자 입국 후 8일이 지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부서에 음성결과 확인 문자메시지 캡쳐본 전달_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중지
또 출국할때도 검사 받고 서류준비해야 하던데, 시간이나 비용부담이 장난아니군요.
- 물론 입국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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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해외출국 전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