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복지카드의 경우 소득으로 잡히는데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되지않습니다.
우회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데요
1. 상품권 (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 / 지역화폐 로 교환하여 사용
상품권의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2. 병원비로 사용
병원비로 복지카드를 사용할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3. 문화비로 사용
7천이하는 문화비로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으로 병원비 결제를 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문화상품권 구입후 E북을 사서 문화비공제를 받으면
요플레 뚜껑 먹듯이 복지카드 끝물까지 싹싹 핥아 먹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내머리
어서 글지우세요
같은카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혹시해서 댓글은 남겨두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마켓에서 문화상품권 구입 / 복지몰 상품권 구입이 가능합니당. ( 아마 회사마다 다를듯욤 )
근데 복지카드(신용카드)로 애시당초 상품권구매가 불가하지 않은가요?
복지몰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빈적으로 상품권판매처에서는 특정법인 카드외에는 카드구매가 인됩니다.
공무원은 복지포인트 소득으로 안잡히는 것도 불공정하구요.
저희는 복지카드(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포인트로 결제금액 차감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포인트몰에서 적용하는 건은 공제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회사 정책상 상품권구매는 막혀있습니다.
11만원 기부 10만원 세액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