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ㅡㅡㅡ
내용에 최대한 개인정보는 배제하려고 자세하겐 안적었지만
피해자 아이 옆에서 가까이 보고 경험했던 바탕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유부당으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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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이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매우 할 일이 많습니다
대략 흐름을 보시자면
(출처 에듀넷 http://doran.edunet.net/schViolenceIssueMgt/selfSolveStepForm.do?menu_id=501 )
이거 진짜 흐름도만 봐도 머리 아파오져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 과정엔
피해자
가해자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경찰들
학교 관계자들
등 어마어마한 인간관계가 섞이며 많은 말들이 오가며 오해/불신들도 엄청나게 생깁니다
도대체 피해자를 위한건지 그냥 일을 처리하려는건지 해깔릴 정도고
감정 소모 물론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일은 진행은 되긴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서...)
가해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가해자가 받는 처벌들은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이 중에 하나만 받거나 중복으로도 받습니다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제가 가장 짜증났고 이 글을 쓰게 힘을 준건 바로
가해자 처벌 중
1호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편지로 미안하다고만 하면 되는건데
잘못한거 없다면서 가해자들이 사과를 안하더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얼마나 화가 나는지 웃음 밖에 안나왔습니다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학급 교체, 사회봉사, 심리 치료등 퇴학을 제외한 대부분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도 못받은 아주 괴기한 상황이 옵니다 (피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였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 학부모 모두 용서는 커녕 잘못이 없다는듯 더욱 떵떵거리구요
어릴때부터 어른들이 윤리적으로 가르치는게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건 아주 기본적인 예의인데 이걸 안하면
도대체 피해자는 뭘 위해 그 힘든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치며 자신이 받은 피해를 증언했을지....
이 점이 이해가 안가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답변은 헌법에 자유권 침해라 사과를 강제할 수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머리로는 이해는 갔지만 마음으론 용서가 안되더라구요
사과조차 못받는 이런 조치는 납득이 안갔습니다
이때 느낀건 역시나 금융치료만이 답이라고 느꼈습니다
금융치료를 가장 강력히 시전하려면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일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합법적으로 쉽고 깔끔합니다
변호사가 최대한 가해자를 궁지에 몰릴 수 있게 최대한 도와줍니다
정말 돈값합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하구요
대신 품이 많이 들죠 ..이래서 어느정도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금용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찾아 봤습니다
그러다 찾은게
피해자가 받는 보호조치 중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모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 6항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즉 병원비가 나오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대신 부담 해주고
이들이 가해자들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돌려 받습니다 나라돈이니까요
(출처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http://www.ssia.or.kr/business/schoolViolence/_/10023/view.do )
피해자가 공제회에 치료 비용을 청구하면 먼저 선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나중에 가해 학생에게 돈 달라고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안주면 소송걸구요 나라돈이니 말이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담당하는 구상권 청구는
피해자 학생이 받은 정신적/물리적 피해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정신적 피해"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따돌림인 경우는 물리적 폭력이 없고 언어 폭력여서 상담치료가 중요하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치료라 함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학교 (학교 내 학교폭력 상담 선생님)
2. 전문 상담기관 (교육감이 정한 상담 기관)
3. 병의원 (의사들이 치료하는 병원)
학교에서 보통은 1,2를 권유할거에요
1,2는 나라돈으로 대신 비용 처리하는거라 무료라서 추천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비용이 구상권청구가 되는지도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3번 병의원 가는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병의원이라 함은 내가 원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셔서 1,2보다 전문적인 의사분께 상담 치료는 받는겁니다
그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모두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피해자는 돈이 안든다는 이야기죠
http://www.ssia.or.kr/business/counselSupport/_/0/initview.do
아래는 치료비 구상권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물어본 질답들입니다
질. 병원 치료 비용은 얼마까지 지원해주시나요?
답. 무제한입니다.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질. 정신건강의학과는 아무곳이나 가도 되나요?
답. 의사가 있는 원하시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질. 대략 어느정도 병원 비용이 발생하나요
답. 근래에 10개월/42회 상담치료한 건이 약2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비용에 관해선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걱정 하지 말라구 강조하시더라구요 ㄷㄷㄷㄷ)
질.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답. 보통은 학폭위가 열리고 보호 조치 처분을 받으시면 그떄부터이지만
사안이 급하면 바로 가셔도 됩니다 비용은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해드립니다 (든든)
질.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최대 2년입니다
질. 만약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으면 구상권 청구 기간이 연장되나요?
답.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순간 또다른 사건으로 보기 떄문에 2차가해 시작된 후로부터 2년입니다
질. 병원비는 어떻게 돌려 받나요
답. 저희쪽으로 청구 서류를 보내주시면 돌려드립니다 모아서 주셔도 되고 몇달씩 모아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청구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ssia.or.kr/business/schoolViolence/_/10024/view.do
질. 전국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모두 구상권 청구 가능한가요
답. 네 거주하시는해당 지역구 안전공제회 통해서 가능합니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다른곳보다 비교적 관련 사업 설명이 잘 나와있습니다
http://www.ssia.or.kr/business/schoolViolence/_/0/initview.do )
질. 정신과 상담을 받은게 추후 아이 취업에 불이익이 오지 않나요?
답. 요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수면장애가 와도 받기도 해서 그럴일 없습니다
기업이 개인 진료기록을 못보기도 하고 법원 명령 없인 볼 수 없는거라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와 여러차례 상담을 했는데
여긴 정말... 내편이다 라고 느낄 만큼 든든한 기운을 준 곳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거 다해~ 우리가 커버쳐줄게" 이런 느낌이랄까요ㄷㄷㄷㄷ
그 다음으론 정신의학과 상담이 혹시 추후에 아이에게 또다른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대기업 인사과 다니시는 분께도 여쭤봤습니다
질. 정신과 치료 기록이 취업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 요즘은 범죄 이력 조회도 못합니다 당연히 개인 병적 기록도 못보구요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특이한 업종이 아닌 이상은요.
신검에서 이상하면 간혹 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특정과 진료목록을 가저오라고 요구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상담 이력 가지곤 전혀 상관 없습니다
개인 병적 기록을 못보고 요구 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질.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면 의료 기록에 남나요?
답. 의무기록은 작성은 의사의 재량이고 작성된 내용은 환자의 소유입니다.
환자가 특정 내용을 기록하길 원치 않으면 이에 대해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하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 상담 기록이 나중에 사회생활이나 보험 가입에 불이익이 오나요?
답. 정신과 상담기록을 포함한 모든 의무기록은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환자의 것이고
환자의 허락 없이는 가족이나 국가기관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회 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열람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를 줄 수 없습니다.
질. 의료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삭제 가능한가요?
답. 의무기록은 삭제 불가능합니다. 수정하더라도 원래 기록은 남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한 최대한 많이 물어보고 답변을 받았네요
ㅡㅡㅡ2021.11추가ㅡㅡ
이때 도움 주신 선생님이 개원하셨다고 하시네요
서울탑클래스정신건강의학과 오성민 원장샘께 감사 인사 직접 못 전해서 글에서라도 늦게나마 전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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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치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1. 무조건 아이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데려가서 상담 치료를 받으세요
2.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모두 처리해줍니다
여기에 추가 팁을 드리자면
1. 강남에 아주 유명한 비용 많이 나오는 병원에 가세요. 지방이시면 큰 도시에 유명하고 비싼곳에 가세요.
2. 가해자가 꾸준히 고통 받도록 비용 청구를 2달~3달에 한번씩 꼭하세요 돈으로 압박 받게요.
이 방식은 가해자 학부모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고스라니 가해자에게도 전해집니다
내 자식 눈에서 피눈물나게한 가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고통이라도 느끼게 해주셔야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곳 몇군데 소개시켜드리면
1. 학교폭력 상담 대표전화 117
학교폭력 관련 흐름과 도움 얻을 수 있습니다
2. 나무위키
학교폭력관련 정보는 의외로 나무위키에 생각보다 보기 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누군진 몰라도 진짜 정리 잘 해놨떠라구요 대단한분...
나무위키: 학교폭력 https://namu.wiki/w/%ED%95%99%EA%B5%90%ED%8F%AD%EB%A0%A5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락에 관한 법률
이건 꼭 한번 정독하시셔야 흐름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4. 관련 기관들 전화
전화로 알아보시는게 훨씬 일처리가 빠릅니다
홈페이지엔 안나오는 내용들 알려줄때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정보가 너무 파편화 되어 있어서
하나로 모아서 보기 쉽게 정리 해달라고 민원 넣어 놨는데
꼭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학교폭력 관련해선
학부모님도, 선생님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피해자 부모님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자녀를 더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해도 평생 가지고 갈 상처는 아물진 않겠지만 최소한 덜 아프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때 자녀에게 처신 잘못하시면 정말 아이에게도 큰상처로,부모에게도 큰 화살로 돌아오니까요 믿음을 주셔아합니다
용서는 아이가 해야합니당 학부모는 그 과정을 도와줘야 하는거구요
아이가 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더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구요
클량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필요한 날이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까해서 이렇게 공유해봅니다
스크랩은 해 놓겠지만, 다시 읽어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정성스러운 글 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가해자는 서류상 어디하나 흔적이 남지않는 신분세탁이 가능합니다.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해자에 응당한 처벌과 기록도 필수인데 말이죠.
차라리 피해학생이 그 가해학생의 이력을 지울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지면 좋을거 같기도 해요
이익이 피해자가 아니라 상담사에게 가는게 아쉽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 사업명이 "학교폭력피해지원"에 교통비라는 명목은 없네요
같이 해주면 더 배가 될텐데 말이죠
또 다르게 바라보면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선 땅이 좁아서 보통 몇다리 건너면 다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장학사의 입김이 가해자 쪽으로 쏠리면 장학사는 그떄부터 적이 되어버리는...
장학사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구요
인맥이 개입하면 이게 참 애매한거라 관련해선 이야기가 더 많이 있는데 이건 너무 개인정보라서요
그래서 최대한 학교와 연관이 없는 큰병원으로 가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해서 여기까지 찾아봤네요.
이게 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경험상 가해자측 학부모들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경향이 보이기도 하더라구요
거기에 나라에서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는거니 무조건 줘야하는 돈이라 나름 강제징수 처럼 받아낼수도 있구요
찾아보니 사용기에 먼저 써주셨던 글이었군요.
학폭에 관한 이 내용이 앞으로 제게 도움이 될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유글도 그렇고..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일이 계속 맴돌아서 지금까지 조금씩 더 알아가는 중에 발견한거라 공유해봤어요
정말 안생기면 제일 좋은일이지만... 또다른 피해자분이 생기면 작지만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딴지 '바다사이' 님이 쓰신 글 입니다.
좋은 글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봅니다.
8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그냥 학폭위 열고 금융치료하는 건데...하하 😅
뭐 나중에 생긴 제도일지도 모르겠지만요.
훗날에도 쓸 일은 없길 바라며 공감 드립니다.
p.s. 워낙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아서...나무위키 항목이 자세한 건 겪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덜 힘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적어놓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모든지 아는 만큼 해택을 받는건데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 계셨으면 알려주셨을텐데 말이죠 아쉽습니다...
나무위키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정말 놀랬습니다 ㄷㄷㄷㄷ 정말 감사한거죠 ...
학폭ㅇㄷ
그래서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으로 유명한 병의원에 가시는걸 추천드려봤습니다
어딜가는 아이와 잘 맞는 좋은 선생님께 진료받는게 핵심이긴하네요
많은 분들이 아셔야 그만큼 개선 속도도 빨라지니.. 그래서 공유한 점도 있네요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들중 서면사과 조치의 경우는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원(헌재 포함) 판례 등에서 서면사과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와 관련이 있다고 한거 같아요.
아이가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서면 사과가 거창한것도 아닌데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에선 뭔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되도록 적게 유도를 해줫으면 좋겠는데 참..이건 애매한거 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구요...
정성어린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치료 후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혹은 병명이 좀 심각한 경우에는 차후에 보험금 지급 거부의 핑계가 될 수 있으니 더더욱 조심하셔아 합니다.
학폭으로 인해 약 반년정도 다니는건 별도 고지가 필요 없겠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다닌다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