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 한명이라도 중위50%의 금액을 1원이라 초과하면 신청이 안되는군요.
제 아무리 취약계층 선택란에 [청년]으로 신청했어두
가족 중 한명이라도 넘어가면 내 형제들 모두 탈락됩니다.
가족이 4명인데 형제(남동생)는 제외시켜서 3인(부모님+나)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내 급여가 어찌되었든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소득이
1,991,975원(형제 제외 3인가구 기준이 됨)이 초과되면
모든 형제가 탈락됩니다.
두번째 사진은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장면인데요.
[형제/남매/자매] 선택란은 따로 없고 [동거인]으로 선택 후
구성원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마지막 세번째 사진은 대학의 모든 학점을 다 이수하고
졸업발표를 앞둔 졸업유예자인 경우 선택란의
[대학 재학 이하]x
[대학 졸업]을 선택하고 추가증빙으로 이수학기 증명서나
수료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추가로
위 1유형 탈락시 2유형은 선택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2유형에 취업자리 알선 서비스가 있지만
소도시의 경우 국비지원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이나
4차산업과 무관하게 요양보호사 등의 과정만 있을 수 있고,
직업 연계할 회사도 전공 선택의 폭이 좁아 내 전공과 무관한 길로 새로 공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2유형의 참여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용센터에서 팁을 얻었는데요
1인가구로 주민등록 주소를 분리해서 따로 거주를 하고있으면
일단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데 뭐 팁이라고 하니 적어봅니다.
그렇게되면 근 2년동안 월 급여 913,916원을 초과하게 받은적이 없어야겠죠?
제 주위에도 강남에 혼자 나와 살면서 신청한 사람 몇되네요
저번 제도인 청년특별지원금? 6개월 50만원씩 주는거 하고는 다르게 책정된다고 하네요. 아마 작성자님하고 똑같은 말인것 같습니다.
저도 신청과정에서 1유형으로 조건이 된다고 나와있어 신청했는데 1유형으로 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