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소가 흥한 가운데, 명예훼손 증거로 쓸수있는 캡쳐 뜨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건 타인을 특정할수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것쯤은 아시고 계실테고,
그냥 댓글만 캡쳐하면 증거로 쓸수가 없어요. 명확히 언제 했는지 알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증거로 쓸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1. 상대방이 저를 특정하여 인신 공격한것을 발견합니다.
2. 국립표준과학연구원 대한민국 표준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설치안내 | 표준시각맞추기 | 표준이야기 |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 2)에서 설치한 UTCK3을 실행하고, 이것이 보이게 캡쳐합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4. 캡쳐한 이미지를 증거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기사, 시간대 검색하면 바로 나올것같긴 한데말이죠.. 실제로 하는진 모르겠네요
사람일은 알 수 없기에 스크랩해둡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꿈같은 세상이네요.
여러 자료를 근거로 수사기관과 서비스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