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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사장님은 오늘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분명 몇 개월 전에도 세금을 냈는데, 또 세금을 내려니 왜 이리 세금을 많이 내는지 조금 아까워지기까지합니다. 뉴스를 보면 세금을 정말 어디에 쓰는지 화까지 나고요.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무사에 연락해서 법인전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지금 상황에서 법인전환하시면 세금 더 많이 내요”
아니, 분명 세율은 더 낮은데 왜 더 많이 낸다고 할까요?
이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인전환을 왜 함부로 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사대보험 등도 달라지는 것들도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세금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법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법인이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법인 =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같은 존재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법으로 만든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상 사람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법률상 반대 용어로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을 하면 벌도 받습니다.
법인의 재산 ≠ 대표의 재산
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재산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의 재산과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대표라 할지라도 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대표의 지분이 100%인 1인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가 법인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거나, 법인 규칙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지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며, 소유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지분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가지고 있는 지분의 액면가에 비례해서 결정권을 가집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집을 사고 팔 때, 주식을 살 때는 물론이고 술, 담배를 사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세금 중에 소득세와 법인세는 국가 세금 수입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이 높아졌습니다.
과세표준 =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모든 세금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이 것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인적공제 금액 등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버는 돈이 많을수록 점점 내는 비율이 높아지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얼핏 보면 각 구간을 넘어갈 때 세율이 많이 올라가서 불합리적으로 보이고, 탈세의 유혹이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해당 세율을 계산합니다.
다만, 각 구간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따로따로 할 경우, 보시다시피 계산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실제 세법에서는 과세표준 경계 직전금액까지의 세금을 더하고,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누진공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과세표준 전체에 세율을 곱한다음 누진공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는 소득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각 구간에 포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출에서 각종 지출 등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하게 세율만 놓고 보면 소득세에 비해서 법인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장님들이 법인으로 전환할까 고민하곤 합니다. 정말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덜낼까요?
법인 전환의 함정
개인이 내는 소득세와 법인이 내는 법인세 세율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법인세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1억원일때, 소득세는 2,010만원이 발생하고 법인세는 1,000만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법인의 돈을 그냥 가져가면 횡령이 됩니다. 즉,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돈을 출급해야 합니다. 돈을 출금하는 방법에는 정말 많은 방법과 꼼수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혹은 배당소득 등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서 법인의 지분 100%를 대표가 가지고 있는 1인 법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대표자의 임금은 6천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남은돈 전부를 배당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단위 : 천원)
똑같이 1억원을 벌었을 때, 개인사업자는 번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만 2,010만원을 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먼저 법인세를 지출하고 그 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만들 때, 다시한번 소득세를 지출하여 총 2,270만원, 개인사업자보다 무려 2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법인 전환에는 위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차량 등의 비용처리, 사업자의 신뢰도, 투자용의성 등을 생각하면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금 이중 과세, 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잘 된다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법인을 전환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기간동안 상담을 받고 하셔야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영업자와 창업자끼리 서로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자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셔서 알고 계신 것들도 공유하고 모르는 것들도 서로서로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글감을 여기서 얻어볼까 합니다.
카카오톡방 관리를 위해서 모든 정치 이야기와 창업, 자영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정책이야기는 금하고 있으니 부디 정쟁은 다른 곳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 카카오특 주소 : open.kakao.com/o/g96XagKc
그리고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선택하는거라 봐야죠.
가까운 세무서에 꼭 문의해서 충분히 검토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는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소득 금액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세금이 더 나온다고 말할 수 있나요?
대표자임금을 얼마까지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임금이 손금으로 차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계산할때에는 배당수익이라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본문에는 임금이라고 까지 써버렸네요.
수정하겠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더 많이 알게되었네요 ㅎ
이배부사근연기 중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조정이 힘든데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배당,근로,기타소득 등으로 분산이 쉬워요.
그리고 대표자한테 임금을 줬으면 손금처리를 하고 법인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 업계비밀이지만 법인세가 빠져나갈 부분이 상당합니다.
개인소득세는 비용처리도 너무 잘 보이고 딱히 절세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인터넷 세금글이 의미가 없는게...
공개적인 정보랑 업계정보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비용처리 계정부터가 다 달라서
모르면 그냥 세금 다 낸다고 봐야됩니다.
이글의 취지는 카페같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세금 비율만 보고 바로 법인전환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서요 ㅎ
1.편법(절세) 방법도 많이 있고...
2.대표(본인) 에게 지급할 exit 다양함
3. 윗댓글처럼 수익실현시점을 선택할수 있음
4. 확장을 염두해 둘때 법인에 돈을 모아놨다 지출가능.
개인적으로 순익 1~1.5억이상 발생 시점부터 법인 고려하시는걸 추천드리는편입니다.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크든 작든 이득입니다.
대표자 임금이 60,000 인데 개인 수입이 어떻게 96,000 인가요?
계산 오류도 두번 연속되면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러 세금 더내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연봉 96,000 주고 법인세 400 만 내도 세금이 3,600이 줄어드는데.
애초에 남은 금액 전액을 배당한다는 가정에서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개인사업자일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비용처리를 해버리면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 세무조사때 추징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의 임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글의 제목은 법인전환 하지마세요. 가 아니라 법인전환 '함부로' 하지마세요 입니다 ㅎ
관심 가지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에 수정하신 표에서 대표자 임금을 96,000으로 하고 배당금액을 없앤 경우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이 링크 보시고, @가온마루님 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갈때 개인의 종합소득세로 잡히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관련된 자료가 블로그 외에는 안보여서 이것저것 찾아보니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743
이런 뉴스가 있네요.
아직 도입되기 전의 제도이고 도입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제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저가 보내준 표도 더 많은 가정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별도 인격이기 때문에 과세가 두번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2012년 자료입니다.
배당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관여하지 않고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조항 : 소득세법 56조 (배당세액 공제)
이에 따라 저희가 제시한 과세표준 자체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적용할때에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령이 조금 복잡하게 적혀있어서 천천히 확인한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설명해주지 않은 가정 다 들어가고, 다른소득도 어느정도 있고, 소득 종류도 언급이 안되어 있고, 이에대한 필요경비는 모르겠고, 근로소득공제는 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또한 근거를 제시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법령을 아시는 분이라면 이런 엑셀표를 만들수가 없을 겁니다. 생략된게 극단적으로 너무 많아요. 물론 엑셀표를 만드시나라 수고는 하시겠지만, 구하는 식까지 보여주시면 여기 많으신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부분을 많이 해소시킬 거라 믿습니다.
대다수분들이 법인한다고 하시네요. 그럴 땐 일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사례도 법인이 유리해요. 이유는 직접 찾아보세요.
+ 재투자를 하신다면 더더욱 법인이 유리합니다.
+ 나중에 물려줄거 생각하면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상속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아니라 법인이 장사하는것이다.
어중간한 금액대에서 법인으로 돌려봣자, 회사 자산을 대표가 함부로 손을 못대기 때문에 골치만 아파진다
법인전환은 정말... 개인의 영역에서 감당이 안되는 규모일때
투자등 비용지출이 많아서 개인사업자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규모일때 하는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도 하나의 인격을 보는 우리나라의 세법
아 머리야...
사업을하다보면 천재지변이나 화재 코로나등으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할일이 분명이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일경우 무한책임으로 거의 재기가 불가능하게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투자한것들을 싹 날리게 되지만 평생의 짐이 되진 않습니다. 규모가 적건 크건 되도록이면 법인으로 사업을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은행대출을 안쓴다는 전제하에 ,,)
제 주변엔 매출 6억이하는 법인전환 다 말리더라구요. 아 매출과 연수익은 다르긴하겠군요
어떤 과목을 공부하면 좋을까 싶네요.
회사법을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법총론을 공부해야 할까요?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닐까 싶은데) 해당 자격증의 일부 과목이라도 제대로 공부해보고싶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부분은 법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주, 주주총회, 회사의 의결과정,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차이.. 등등 및 법인의 회계처리 세무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일단 상법과 민법부터이긴하네요.
1. 주주, 주주총회, 회사의 의결과정,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차이등은 회사법을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상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회사법 파트만 보시면 되고, 이런 건 그냥 상식적으로 훑어보시면 느낌이 오십니다.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2.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많이 아셔야 하는데, 이게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에 회사법이 1이라면 이부분은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유기적으로 얽혀있기에, 전부 다 알아야 하거든요. 저같으면 안합니다.
과점주하면서 법인 하는게 큰 의미가 있으려면
법인이 활용할 수 있는 주머니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하고요.
지분100%라도 법인이 되면 내통장 돈 맘대로 못빼쓰고 경비부분도 더 검증 빡세고 하니까..
일단 개인이 매출 성실신고대상쯤 되면 법인 생각해봐도 되지않나 싶어요 세무적으로 개인성실이 법인이랑 비슷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