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글을 남겼을 때
항상 주위의 지인들한테 전해 듣기만 했던 일이 저한테 막상 일어나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대처방법을 잘 몰랐고 경찰서 사건접수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저 같은 분들이 또 분명 계실 것 같아 정보 공유 차 남겼습니다. 두번째 이 글 또한 제 글에 답변 다신분이 저같은 상황을 또 겪고 계시네요 ㅠㅠ 약간의 정보를 드리고자 남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글 남기고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 사고 당일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고, 수사관분에게 영상이 며칠이나 저장될지 모르니 가능하면 빠른 처리 부탁드려도 되겠냐 말씀드렸더니 두꺼운 파일철 3묶음을 보여주시면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다. 하지만 cctv 영상만 확인하고 확보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연락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혹시 경찰관 분 동행없이 저혼자 영상확인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차량이 본인소유이고 실제로 물피도주 사건이 일어난 당일 직접 차주가 운전을 한것이 증명하면 요구 할수있다고 하네요. (차주가 사고당일 직접 운전을 한것은 cctv확인하면 바로 될 것이고 차량이 본인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있으면 되겠지요)
주차관리인들은 앵무새처럼 개인정보 때문에 경찰관 동행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만 말을 해서 답답했는데 속이 시원한 답변을 듣고 처리 해야할 업무는 많고 인원을 한정적이니 고생이 많으시겠다고 말씀드리고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토요일에 사건이 발생했고 일요일에는 카페 주차장 cctv관리하시는 분이 출근을 안하다고 하셔서 월요일 오전에 물피도주가 있었던 카페 주차장에 방문 했습니다. cctv가 있어도 제 차가 주차되어 있던 방향에 카메라의 존재유무나 녹화된 화질로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차관리인을 만나니 이미 사건발생 시간과 위치를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전달 받았다며 경찰이 오면 확인을 하고 복사본을 경찰에게 넘겨 주겠다 말씀하셔서 조사관분한테 직접 듣고 확인한 내용이라며 말하고 차량등록증과 사건접수 번호와 수사관님 명함을 보여줬더니 아 그래요??? 하면서 원래 자기들 규정이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확인시켜 주겠다 말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고집부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도 안통하겠지만 제가 남긴 내용을 cctv관리담당자에게 말씀해 보세요 웬만한 대화가능 하신분들은 보여주실거라 생각 됩니다! 아무튼 관리인과 같이 cctv를 확인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차량이 제 차옆에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내는 장면이 녹화가 되었네요. 한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제 차를 긁습니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굳이 제 차옆에 주차를 하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심지어 다른 주차가능한 자리가 엄청 많았음) 3번 모두 차량이 앞뒤로 흔들릴 정도의 충격으로 사고로 움직이는 화면까지 다행히 잘 녹화가 되었네요. 다행히 사고 가해자와 주차관리인이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해서 연락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통화녹음을 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그런적이 없다고 처음에 발뺌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내 참 ... ㅋㅋㅋ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기에 주차관리인이 가해자가 발뺌하는 소리를 옆에서 듣더니 "지금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확인하고 일 처리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거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얼른 나와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 하는게 좋을것같다 "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가해자가 현장에 나오더군요.
cctv 상에 사고를 내고 파손된 제 차량을 확인하는 모습등이 남아 있는데도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주차공간이 얼마나 여유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다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기에 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듣고 있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판단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가해자 말을 중간에 딱 끊었습니다.."아 그래서 다 됐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가요?? " 하니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에 자기가 모두 변상하겠다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 팁 드립니다. (가해자가 모두 인정하며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대화만으로 끝이 나면 안됩니다. 통화녹음을 해두시든 아니면 주고받은 문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범퍼 교체 , 휀다교체, 앞문 판금 후 도색, 뒷문 판금 후 도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자기가 부담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나중에 발뻄 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가해자가 모두 변상하겠다는 말을 전해듣고 차를 단골 카센터에 입고 시키기로 합니다. 가해자도 같이 견적을 듣기위해 자기 차를 가지고 동행함 ) 차를 제가 카센터에 입고 시키고 사장님에게 견적 뽑아 달라고 이야기 하는데 견적이 꽤나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카센터 사장님의 이야기에 갑자기 태도 돌변합니다. 앞범퍼와 휀다는 자기가 한것이 맞지만, 문짝 두개는 자기가 한것이 아니라고 어이없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건현장에서 cctv 복사본과 통화내용 녹음, 문자내용, 모두 다 들고 있다고 하니 그때서야 "모두 고치는데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 하면서 카센터 사장님한테 자기가 다시 물어봅니다. 진짜 증거준비 안된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
그쪽에서 사고이력이 많아 보험처리하지않고 직접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해서 선금으로 결제하고 차량 출고 날짜 카센터 사장님한테 듣고 그동안 렌트하기로 합의합니다. 렌트도 픽업서비스로 바로 제가 있는 카센터까지 불렀습니다. 모든 비용은 당연히 가해자가 처리했습니다. 모든 비용 결제하고 난뒤 가해자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더군요 . 경찰서에 신고된거 풀어주면 안되냐고.. 짜증은 났지만 혹시나 못잡을 수도 있을꺼라 생각했던 가해자를 찾고 보상또한 받았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했던 수사관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 아 오늘 저녁에 cctv확인하러 카페 가려 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가해자를 찾아 보상을 받았고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하니 별도의 서류작성없이 종결 처리 하겠다 하시네요. 사고 났을 땐 관할경찰서로 직접가서 신고하고 진술서작성 등 이리저리 시간 낭비하며 제가 취해야 할 조취는 너무나 많았으나 종결은 말 한마디로 끝이 나더군요..
과정을 설명 드리다 보니 제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위에 긴 글이
읽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1. 물피도주 사건 발생시 경찰관 동행없이도 영상확인이 가능. (단 차량이 본인 소유이고 실제로 물피도주 사건이 일어난 당일 직접 차주가 운전을 한것이 증명되면 요구 할수있다고 하네요. 그러기 위해선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필요!
2. 운행하기엔 큰 지장이 없다면 절대 먼저 차량 수리하지 마세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충분히 증거 남기시고, 사고난 부분 보기싫다고 가해자 찾기전에 자비나 보험처리로 차량 수리 먼저 절대 하지 마세요. cctv 저장된 영상이 없거나 가해자 못잡았을 경우 그때 수리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3. 가해자와 통화 내용, 문자내역 등 증거를 남기실땐 최대한 상세하게 파손 부위가 언급되도록 하시고 모든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는게 좋습니다.
4. cctv 영상 확인하러 때 복사본 받아 오실 수 있게 여분의 usb 메모리 꼭 챙겨 가세요. 신고 들어간 내용이 바로 당일 처리되면 상관이 없으나 저처럼 주말이 끼어 처리가 늦어질 것 같으면 저장되어 있는 영상 확보가 우선입니다. 영상이 저장되는 3.5인치 hdd 용량 작은 주차장도 많습니다. 혹시나 저장기간이 짧아 영상이 지워졌다고 하면 복사본들고 계시다가 따로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확보 가능하시면 꼭 그 자리에서 복사본 받아오세요.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상황 생기시면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안전운행 하시고 물피도주나 뺑소니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
1. 제차 SUV, 상대차 스포츠카
2.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식사 후 왔더니 운전석 문짝에 주먹만한 문빵 (주먹크기로 움푹 들어감)
3. 주차장 관리자에계 이야기하고 CCTV 확인 (문짝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건 안보이나 상대방 운전자가 문열고 내렸다가 제차 문을 한참 쳐다보고 제차 본네트에 걸쳐앉아서 담배피고 심지어는 차에서 기다리다 제차가 빠져나가는걸 확인하고 출차함. 결론적으로 옆에 그차말곤 주차한차가 없었음.)
4. 영상 가지고 경찰서에 갔더니 직접 문이 부딪히는 장면이 없다. 상대방에게 연락하려고 했더니 법인차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차량 가져와서 문위치 대조하자고 했더니 연락이 잘안된다 이런 소리만 하더라구요.
그냥 보험처리 했습니다. 문콕이 직접 찰영되는 CCTV가 있을 확률도 적고 유료 주차장도 나몰라라 합니다.
직접 증거 영상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한 건은 블박에 바로 녹화가 되고 충격음도 들려 보상 받았으나. 맘에 아프죠.
다른 한 건은 주말에 블박 다운된 이후 발생해서 결국 보상 못 받음.
주차장 CCTV 영상은 옆에 있었던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영상은 있었으나 긁는 건 제대로 표시가 안되는 원거리라.
문 두판이라 금액은 꽤 컸구요. 다행히 다른 건으로 도색은 예약되었어서 처리했지만.
그리고 경찰은 절대 피해자 편이 아니고 직접 증거가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조사는 신고후 3일째 나오더군요. 재판이니 휴무니 하면서. 관리실 영상도 지워지고 없는 상태구요.
영상 확보(관리실 USB 복사) 미리 해서 다행이지. 3일이면 지원진다더군요.
자기들도 피해 갈까봐 줄타기 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보름뒤에 편지 한장 보내고 '상대편 블박 복구 안된다, 정황은 있으나 직접 증거가 없어 판단 못하겠다.'
아직도 비양심 많아요. 아파트니 동네 사람이니, 다 부질없는 소리죠.
이후 보조 배터리 빵빵하게 달고 돌립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안전운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