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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부가가치세와 현금 10%할인의 함정 56

79
2020-11-23 11:48:24 수정일 : 2020-11-23 12:12:36 39.♡.44.82
벼리는자

이 글은 저희 사이트 https://media.gaonmaru.kr/34 에 게시된 글입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글입니다. 이 글은 사실과 무관하며, 사실과 겹치는 일은 우연한 일치입니다.

  새벽 녘, 바깥 공기에 코끝이 시큰한 아침입니다. 카페 사장님은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칵테일을 도입할까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기전에 먼저 만들어 볼까 하여 술을 좀 사려 갔습니다.

  새벽이지만 사람들은 참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름 아침에도 분주하구나 하면서 도깨비시장 지하로 내려가봅니다. 각종 수입 제품을 파는 곳들을 지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주류 판매점이 사장님을 반깁니다.

  대충 눈으로만 봐도 수백가지의 술이 보이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된다는 술들 몇 개를 골랐습니다.

“7만원입니다.”

  가격을 들은 카페 사장님은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를 냈습니다.

“카드로 하시면 10% 더 내서야 해요.”

  카페 사장님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모이면 크기 때문에 계단 사이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꺼내서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현금영수증은 해야할 것 같아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하서도 10% 더 내서야 해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은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구매한 술들을 들고 카페로 가던 사장님은 궁금해졌습니다.

‘나도 현금 결제 받을 때 10% 할인하면 가격도 싸지고 손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뭐든 한 번 생각나면 일단 해보는 카페 사장님은 바로 A4용지에 프린팅을 했습니다.

[event 현금 결제시 10% 할인! (현금 영수증 X)]

  청년층 손님들은 그래도 그냥 카드로 결제했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손님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손님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매출도 늘어나고 좋아하던 어느 날,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또 카톡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페사장님은 카톡으로 좋은 소식은 듣지는 못하는 군요.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가산세를 내고 긴 하루를 끝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큰 돈을 내진 않았습니다. 또,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부가가치세 10%깎아준다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경제적 활동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죠. 부가가치세는 바로 그 창출한 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만약 어떠한 물건을 1만원에 구매해서 3만원에 판매하면 차액 2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마진이 2만원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매입한 금액 1만원에 대해 먼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 세금의 신고, 납부기간에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여 돌려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세금이 0%가 적용되고, 학원 등을 운영하면 세금이 아예 없어져서 면세가 되지만,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글에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이 세금의 세율은 10%로 잡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공급자가 국가에 납부합니다.

  즉,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업자 분들이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이 되면 왜 국가는 해주는 것도 없이 세금만 많이 가져가는지 국가를 원망하곤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 신고를 하면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라 하면 상법이나 아니면 사업자법 같은 것에서 할 것 같지만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이법에서 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이 100%인데, 그냥 부가가치세를 다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매출 혹은 연매출로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연매출 혹은 연매출로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다음해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율에 따라 5~30%만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세율만 본다면 간이과세자가 세금도 조금 내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후술할 매입세액 증빙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큰 약점입니다. 카페 등 B2C만 상대하는 업종이면 문제없겠지만, B2B를 하신다면 간이과세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납부합니다.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 7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납부합니다.

 

지출 증빙과 부가가치세 환급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그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매하여서 가공 혹은 유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판매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의 수익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는 그 정의 자체가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그런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구매한 물건 또는 서비스에까지 부가가치세를 내면 2중과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사업자 카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지출 증빙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가가치세의 재미있는 성질이 나타나는데요. 물건을 매입하여 B2B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아서, 판매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상대회사가 회사가 환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부가가치세가 단 1원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회사에도 부과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일까요?

 

부가가치세의 목적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세수 확보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자체로 세수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다른 세금의 세수를 확보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소득세에 비하면 절대로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총소득에서 소득세가 가진 비율만 놓고 보았을 때,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B2B만 취급하는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세수에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1차 생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 역시 매우 번거롭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여야하고, 이를 위해서 평소에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일반영수증 등을 잘 챙겨서 세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죠. 그나마 요즘은 사업자 카드등록과 현금영수증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서 아주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특히 부가가치세는 조세 저항이 엄청납니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것은 유신정권시절인데, 그 위세 높던 독제정권 때조차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마항쟁의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국가는 왜 조세저항도 심각하고 번거로운 세금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치집단이라도 부가가치세를 폐지한다고 하면 정권을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말이죠.

 

 

  부가가치세의 진정한 목적은 소득세 납부를 위한 과세표준 포착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판매자의 매출부가세와 구매자의 매입부가세 신고내역을 교차검증을 하여 사업자가 번 돈과 쓴 돈을 포착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포착해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의 용역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직이 B2B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발생하는 세수가 전혀 없는데도, 소득세를 위한 과세표준을 포착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10% 할인의 함정

다시 카페사장님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현금 결제시 10%할인의 함정에는 절대로 빠져선 안됩니다.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이상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소득세입니다. 이번에 카페사장님은 과세표준이 7만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4,200원부터 29,400원까지의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법인사업자는 7,000원에서 17,500원 + α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내지도 않는 7만원에 대한 부가세 6,363원을 피하자고 그보다 더한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페사장님에게 물건을 판 상인은 수익이 있었는데도, 소득세를 덜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남대문 시장 상인이 내야 했을 세금을 카페 사장님이 대신 내주는 샘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는 세금도 정말 피 같은 돈인데, 남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함정에 빠지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탈세 신고를 하면 거래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상점에 갔는데 현금 결제시 10% 할인해준다고 하면 증빙을 남기고 그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저희 사이트 말고 여러곳에 글을 올리는데, 클리앙 에디터가 가장 퍼나르기 쉽네요. ㅎ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곧 시작되는데, 클리앙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s://media.gaonmaru.kr/34
벼리는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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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6]
sangyoub
IP 59.♡.221.158
11-23 2020-11-23 12:37:48
·
내년에는 간이과세자의 매출한도가 올라간다고 하지요. 사실 4,800만원은 너무 적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B2B 거래를 할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부가세와는 관련이 없지만 현금영수증에 부가세를 표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벼리는자
IP 39.♡.44.62
11-23 2020-11-23 12:46:53
·
@아도우님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면 구매한 쪽에서 매입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대신 비용처리는 가능하죠.

현금 영수증에 부가세 표기는 원칙적으론 불가합니다.
람쪼쪼
IP 223.♡.180.35
11-23 2020-11-23 22:30:30
·
@가온마루님
저는 대충 이해할거 같은데 사업자가 아니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와 거래하면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세환급을 받을수가 없으니,, 만약 내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간이과세 사업장이라면 거래처가 나와의 거래를 꺼리게 되므로 불리하다... 로 이해하면 되나요?
벼리는자
IP 39.♡.44.82
11-25 2020-11-25 14:21:18
·
@람쪼쪼님 넵 딱 그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ㅎ
특히 법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증빙이 안되면 지출이 어려운 내규를 가진 경우도 있어서 더 꺼리게 됩니다.
Icarus
IP 175.♡.204.17
11-23 2020-11-23 12:53:26
·
당연히 사업자 기준에서는 부가세를 내고 구매하는 게 소득세측면에서 이익입니다만, 최종 부가세를 부담하는 개인은 부가세를 안내는 메리트(?)가 발생하겠죠.
벼리는자
IP 39.♡.44.62
11-23 2020-11-23 13:04:43
·
@Icarus님 그 매리트를 극대화 하는 방법은 바로 탈세 신고입니다!
거래금액에서 환급을 해주니깐 부가세보다 더 짭잘(?)하더라고요. 조세정의도 바로세우고요.
세드나
IP 222.♡.191.17
11-23 2020-11-23 23:43:10 / 수정일: 2020-11-23 23:43:19
·
@가온마루님 흐얼...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벼리는자
IP 39.♡.44.82
11-25 2020-11-25 14:22:55
·
@전환사채콜옵션님
지적 감사합니다 ㅎ
결국 소비자가 내기 때문에 그 문단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문서비스직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을 보고 넣었습니다 ㅎ
도라미친구
IP 1.♡.186.115
11-23 2020-11-23 13:49:12
·
시간날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동네에 족발집 사장님이 현금결제시 10% 할인 현금영수증은 안됨으로 판매하던데...
그런 비슷한 상황의 예로 만든신 자료 인것 같아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멍멍멍
IP 183.♡.9.19
11-23 2020-11-23 14:03:24
·
@도라미친구님 부가세 포탈행위로 극혐행위인데 너무 공공연하죠...
벼리는자
IP 39.♡.44.82
11-25 2020-11-25 14:23:48
·
@도라미친구님 진짜 사업하면서 탈세하는 사람들은 사업할 자격이 없습니다.
현금 없다 하신다음에 계좌이체 하시고, 현급영수증 발급 거부로 신고해버리시면 부가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시니 참고하세요 ㅎ
별멍멍멍
IP 183.♡.9.19
11-23 2020-11-23 14:02:38
·
일반과세자여도 사업목적의 모든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상당하나 환급이 되지 아니하죠. 다만 자동차회사는 무자료거래를 안해주니 안다고 달라지는건 없긴 하네요...
나의라임오졌지나무
IP 115.♡.24.163
11-23 2020-11-23 14:08:00
·
감사합니다. 일단 스크랩하고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개맛고양이
IP 169.♡.232.233
11-23 2020-11-23 16:14:35
·
남대문 주류 판매상 빡치네요.. 무자료거래 시도조차 못하게 참교육 시킬 좋은 방법은 정녕 없는걸까요?
벼리는자
IP 39.♡.44.82
11-25 2020-11-25 14:25:04
·
@개맛고양이님 계좌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한
IP 182.♡.114.250
11-23 2020-11-23 16:43:55 / 수정일: 2020-11-23 16:45:42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 현금결제시 할인이나 추가 증정품이나 추가 서비스가 나가는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이런 가게가 가끔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건 아니니 탈세는 아닌 것 같아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 궁금하네요 ㅎㅎ
saya
IP 39.♡.28.218
11-23 2020-11-23 18:29:36
·
@지한님 탈세보다는 여신전문금융업상 징역이나 벌금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한
IP 182.♡.114.250
11-23 2020-11-23 19:51:12 / 수정일: 2020-11-23 19:51:21
·
@saya님 아... 가격 차등이랑 추가증정이랑 둘 다 벌금 대상이군요...
현금으로 결제시 포인트나 작은 쿠키같은걸 추가로 주는 곳들도 신고대상이었군요 ㅎㅎ 몰랐어요
벼리는자
IP 39.♡.44.82
11-25 2020-11-25 14:25:30
·
@지한님 여신금융법상 불법이긴한데, 여지간하면 넘어갑니다 ㅎ
BARCAS
IP 58.♡.44.44
11-23 2020-11-23 18:59:08
·
참고로 부과세를 다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일부 환급받고 그나마도 요식업같은 경우는 농수축산물은 구입대금의 70%만 인정을 받습니다.
seaven7
IP 123.♡.58.46
11-23 2020-11-23 22:04:35
·
@BARCAS님 농산물은 면세로 부가세가 없음에도 일부를 부가세로 의제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사실은 내가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세입니다.
BARCAS
IP 58.♡.44.44
11-23 2020-11-23 23:46:53
·
@seaven7님 거기에 세금을 내고 안내고는 어차피 중간도매상의 소관이고 자영업자는 재료비의 70%밖에 인정못받는거죠. 그걸로 판매한 음식에서 부과세 10% 일괄 걷어가면서 말이지요. 거기다 공산품과는 달리 농수축산물은 상해서 버리는 로스율도 있습니다.
seaven7
IP 123.♡.58.46
11-23 2020-11-23 23:56:06 / 수정일: 2020-11-24 00:01:31
·
@BARCAS님 위에 글을 다시 잘 읽어보세요. 부가세 구조부터 이해를 못하신거 같습니다. 부가세 10%는 걷어가는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낼 돈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돈의 일부를 의제매입세액으로, 내가 실제로 물건 사오면서 부담하지도 않은 금액을 공제해주니 정부 입장에선 거두어야할 일부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로스의 경우도 공산품은 대체로 전액 다 공제 받죠. 로스는 개인 사업자의 리스크이며 이익률 계산시 고려해야할 부분이지 부가세하고 관련 없죠.
쿨쿨쿨
IP 61.♡.212.207
11-24 2020-11-24 03:13:19
·
@seaven7님 잠시 보관하고 있는거라고 하지만 사실상 외국과 다르게 판매가격에 포함을 시켜놔서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형국이죠. 미국처럼 부가세 별도 표기가 가능해야 실제 판매자한테 가는 금액이라고 여길텐데 현실은 밥한끼에 7천원에 팔면 부가세 빼면 6천원 돈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BARCAS
IP 58.♡.44.44
11-24 2020-11-24 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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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ven7님 밑에 댓글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부과세를 내는것에 인식이 없습니다. 음식에 부과세를 포함시켜서팔면 다른곳과 경쟁력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내고있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자영업자의 탈세창구 정도로 생각하는게 부과세입니다.
seaven7
IP 115.♡.185.182
11-24 2020-11-24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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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쿨님 소비자 입장에서 부가세 별도 표기나 포함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대형마트, 유무선 통신, 전기요금 등등 다 부가세 포함되어 지불하고 있습니다. 별도 표기한다고 소비자 입장에서 내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별도표기라 해서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가 줄어들까요. 사업자가 자신의 돈으로 부가세를 납부한다 생각이 되는건 별도 표기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의 성격이 간접세로 납부의무자(판매자)와 담세자(소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B2B 사업을 하는 분들도 부가가치세를 본인이 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납부를 하니까요.
seaven7
IP 115.♡.185.182
11-24 2020-11-24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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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AS님 안타깝지만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산품등의 면세물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항상 부담해야 하는게 부가가치세입니다. 통신요금, 전자 제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기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구입해야 하는 것이고 마트를 가도 항상 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식당에 가도 부가가치세를 내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급할 때 내가 부가세를 부담한다 의식하며 소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봐도 될 겁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다르죠, 자신이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마진을 고려할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B2C 사업에서 마진을 고려할 때 흔히 놓치는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처음부터 마진 계산시 접근을 해야하는데 이를 내 돈으로 내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가격 계산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벼리는자
IP 39.♡.44.82
11-25 2020-11-25 1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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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AS님 농수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데요?
큰일랄라
IP 223.♡.164.90
11-23 2020-11-23 19:37:39 / 수정일: 2020-11-23 1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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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유명 프렌차이즈들 부가세 10%는 별도입니다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일반 가게들은 전부 부가세합산으로 가격 표시하는데...
그래서 아는사장님한테 부가세따로 받아보세요 했더니 손님들이 뭐라한다고...프렌차이즈는 부가세 따로 받아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작은 자영업자들은 부가세 따로 받으면 손님들이 뭐라하고..
이제는 없어져서 다행이지만요
벼리는자
IP 39.♡.44.82
11-25 2020-11-25 1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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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랄라님 구매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닌데 부가가치세 별도는 진짜 상술이죠..
프린스오마르
IP 121.♡.117.177
11-23 2020-11-23 1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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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나친 유통단계가 결과적으로 부가세 탈세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생산자 10,000원+1,000원 -> 총판 11,000+1,100 -> 소비자 12,100원 (마진10%)
2. 생산자 10,000원+1,000원 -> 총판 10,500+1,050 -> 도매 11,025+1,103 -> 소비자 12,128원 (마진5%)
3. 생산자 10,000원+1,000원 -> 총판 10,340+1,034 -> 도매 10,692+1,069 -> 소매 11,056+1,106-> 소비자 12,162원 (마진3.4%)
유통단계가 많아질 수록 마진을 줄여도 소비자가는 비싸집니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부족 때문이겠지만요.
GOMER
IP 1.♡.113.182
11-23 2020-11-23 19:50:20
·
예를들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산 물건의 매입 부가세는 신고를 못하더군요. 사업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것들만 신고를 받아주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판매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좋겠더라구요. 자주 가시는곳이면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시지 말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고 부가세포함 현금 결제하세요.
프린스오마르
IP 121.♡.117.177
11-23 2020-11-23 20:05:00
·
@GOMER님
기본적으로 편의점 마트 구매했다고 부가세 신고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시에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지출이라는 증명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현금영수증, 카드는 부가세법상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입니다.
GOMER
IP 1.♡.113.182
11-23 2020-11-23 21:32:20
·
@프린스오마르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한것들이 처리가 수월해서 그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프린스오마르
IP 218.♡.213.170
11-24 2020-11-24 08:08:02
·
@GOMER님
신고시에 기타매입세액명세 추가작성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딱히 번거롭지 않은 서류이기 때문에 매입자입장에서만 보자면 법인카드 결제가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원
IP 58.♡.250.114
11-23 2020-11-23 20:20:21
·
바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시간날때 찬찬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NPV
IP 118.♡.185.27
11-23 2020-11-23 20:45:30
·
최종소비자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네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글의 내용처럼
굳이 현금구매하실 필요가 없죠.

최종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고민은 됩니다.
탈세에 동조해야하나, 아니면 부가세를 내가 부담해야하나..
듀아리파
IP 121.♡.157.36
11-23 2020-11-23 20:48:01 / 수정일: 2020-11-23 20:48:52
·
@NPV님 읽으면서 이게 대체 일반 소비자에게 무슨 의미인가 했네요.

앞 내용 예시는 소비자에게 현금 할인해주다가 뜬금없이 사업자 매입 현금 할인으로 넘어가서;;;
벼리는자
IP 39.♡.44.82
11-25 2020-11-25 14:28:37
·
@NPV님 사업자, 특히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다보니 소비자에겐 조금 어렵게 써졌네요 ㅠ
Shiva
IP 220.♡.98.72
11-23 2020-11-23 20:54:49
·
소비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는 세금이기에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oonism
IP 211.♡.139.161
11-23 2020-11-23 20:57:50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카드 안받고 현금 영수증 안되면.. 탈세인갑다~ 라고만 알고 있다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그걸 판매자에게 받아 편하게(?) 받아낸다.. 라는걸 알았네요
Juzis
IP 39.♡.84.184
11-23 2020-11-23 20:58:45
·
물품가 7만원이면 7만원 안에 이미 세금 포함일텐데 77000원 내라고하면 77000원짜리 물건을 산것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대감마
IP 81.♡.77.86
11-23 2020-11-23 22:20:27
·
@우동냠냠님 매입세액공제는 잔뜩 받아가는데 매출세액이 생기지 않는 사업장을 가만 둘 정도로 국세청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벼리는자
IP 39.♡.44.82
11-25 2020-11-25 14:29:16
·
@우동냠냠님 세무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무섭죠 ㅠ
쉐크라멘토
IP 223.♡.215.116
11-23 2020-11-23 21:19:36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천천히 한번 더 정독 하겠습니다.
우성짱
IP 210.♡.121.163
11-23 2020-11-23 21:45:56
·
뜬급없이 10% 하니깐 갑자기 제로페이가 생각나네요.

세금으로 할인해주지만 소비자에겐 최고의 할인 혜택 같네요.
대감마
IP 81.♡.77.86
11-23 2020-11-23 22:25:08
·
부가세 탈루의 가장 악질적인 부분은, 매출 과소신고로 인한 소득세 탈세 및 각종 영세사업자를 위한 혜택을 포탈하는 겁니다. 현금결제시 10% 할인해주지만 사장은 부가세 10% 외에도 먹는게 더 있으니 나만 좋다고 10% 할인받아 살 일이 아니라는거죠. 사업자 소득세 누락된거,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 지원 세금 등은 결국 소비자인 다수가 부담하고 있으니 더 크게 봐야 합니다. 일단 다 떠나서 이런건 걸리면 아예 다시는 사업 못하게 벌칙을 좀 세게 때리면 좋겠습니다만.. 음주운전도 집행유예인 마당에 그것까지 바라긴 어렵겠네요.
벼리는자
IP 39.♡.44.82
11-25 2020-11-25 14:30:17
·
@모치_님 아니면 차라리 최종소비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대신 소득세율은 손을 좀 많이 봐야겠지만요.
대감마
IP 81.♡.77.86
11-25 2020-11-25 18:13:14
·
@가온마루님 부가세 수입이 국세 수입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세 세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말씀대로라면 간접세를 없애고 전부 직접세로 전환하자는건데, 조세저항도 심해지고 세무 행정에 들어가는 노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법인세율은 우리나라가 개방경제라 대폭 인상이 어려우니 개인소득세를 올려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2배 이상 되어야 부가세 세수를 메울 정도가 되겠죠. 홍콩이나 미국 일부 주만 제외하고는 많은 선진국들이 최소 10%에서 20%까지 걷는데는 이유가 있죠. 최종소비자가 세금계산서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 만들어 둔게 카드사용으로 인한 소득(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제도입니다.
N.C.
IP 175.♡.147.152
11-23 2020-11-23 22:54:18 / 수정일: 2020-11-23 22:54:29
·
글이 이해가 안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군요.
옥똥자
IP 220.♡.176.41
11-23 2020-11-23 23:21:22
·
부가세를 안받으려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말 종합소득신고 시 매출을 줄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자영업자나 간이과세자들이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착각하는게, 부가세는 별도라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즉 물건값에 부가세10프로는 소비자가 먼저 내는 것) 분기별 결산시.내가 세금을 이만큼 낸다고 생각하는거죠.

실제로 자영업자 분들 중에 내가 세금을 이만큼이나 낸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만에요. 그건 소비자들이 준 것을 대납해준다고 봐야죠. 실제 사장님들이 내는 세금은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입니다.

만일 법인이 부가세 없이 판매를 한다면 그 업 특성상 소비자들이 10프로 덜내고 싶어서 인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먼저 부가세 안받는다고 딜 할 일은 적어요.

부가세 안받고 거래했다가 추징금 폭탄 맞아서 문닫은 회사도 봤습니다.
Tyrell
IP 211.♡.167.72
11-23 2020-11-23 23:32:22
·
야채가게나 과일가게 같은 곳은 현금 받으면 엄청 이득일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루미에르
IP 14.♡.253.230
11-24 2020-11-24 00:02:22
·
이게참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진짜 초강력하게 단속을 해야할것같아요.
사실 제가 영업하는곳도 부가세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습니다.
같은 직종끼리의 영업장들이 경쟁심에 모두 부가세를 안받아버리니... 제가 있는 영업장이 부가세를 받아버리면
사람들은 비싸다고 하면서 발길이 뚝끊기죠. 오히려 손님들이 부가세안낼테니 깍아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출을 줄이고 싶기 때문인 업종도 있지만 경쟁속에서 살아남기위해 어쩔수 없이 안받는 경우도 있어요...
조합 모임에서 부가세는 꼭 받자고 그렇게 말을해도 돈 한푼 아쉬운 영업장들은 듣는체도 안하구요.
자영업 진짜 힘들어요... 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마감40퍼할인
IP 121.♡.211.24
11-26 2020-11-26 20:23:19
·
법인카드는 뭔가요? 여기서 질문을 해도 되는건가요 ?
뚜뚜뚜
IP 14.♡.146.72
11-28 2020-11-28 23:57:39
·
개념이 복잡하죠, 다 알고 있다 싶으면서도 새로이 알게되는 점도 많고요.
결국, 더 많이 버는 사업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잘 챙기면 합법적으로 세금감소가 가능하고요
gghiro
IP 58.♡.107.35
11-29 2020-11-29 09:51:01
·
* 1줄 요약 *
판매자의 소득세 탈세 목적이며, 부가세는 개소리임(처음부터 판매자 자기돈이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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