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도 인사사고 2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고라면 사고였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번은 동승자로써 다른 한번은 직접 낸 사고였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무탈하게 면허취소는 물론 아무 문제 없이 도로위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자진신고 제도"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사고는 모두 차대차가 아닌 차대 사람
즉 대인사고였는데요.
한번은 신설동 오거리 금호동 방향 횡단보도에서 동승자로써 겪은 사고
다른 한번은 서울 중부경찰서 바로 옆 노랑풍선 주차타워 앞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였습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부상없는 단순 부딪힘으로 인한 보행자 넘어짐, 단순 충격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교통사고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각 지방 경찰서에 있는 교통조사계로 가셔서
"자진신고하러 왔습니다" 말하고 당시 정황이나 사고 경위등을 설명하면
그것을 토대로 대장에 기록하고,
만약 상대측에서 **자진신고 이후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면 적어도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미수선, 혹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금조로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위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시면 추후에 말돌리는 일또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계좌이체등으로 전달기록을 남기시긴 하시겠지요.)
아무쪼록 뺑소니로 몰리신 일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혹시나 사고를 겪은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머리회전이 잘 안굴러가는 상태여서
그냥 넘어가시게 되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많은 클리앙 회원분들의 안전운전을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피사고자가 뒷통수치는거 흔한 일이더군요
몇달전에 주유소 진입중에 인도로 달려오던 전동스쿠터가 제차 근처에서 넘어진적이 있었습니다.
내려서 보니 그 분이 오다가 제 차를 늦게 보고 놀래서 혼자 넘어진거라고 해서 바로 가셨고 저도 주유소에서 기름넣고 가려고 했는데,
주유소 직원분이 혹시 모르니 CCTV 확인하시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라고 하시더군요.
간혹 비슷한 일로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주유소 CCTV로 사고(?)영상 폰에 찍어서 근처 경찰서 사고조사계 방문하여 상황 설명하고 연락처 남기고 온적이 있습니다.
실질적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나로인해
상대방이 사고가 났다면 구호조치는 해야됩니다 그뒤에 가피가려야된다고 알고 있네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해서...
상대방 찾아가고 당시 주변 목격자 연락처를 챙겨둔 덕에 서로 잘 합의를 봤었습니다.
꼭 신고를 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아버지 차 옆구리에 몸통박치기를 시전한 유치원생이 있었는데
애는 괜찮았고,
유치원측에 인적사항 남기고서도
혹시나 싶어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 해두니
다음날 뺑소니라며 부모가 연락하여
병원에서 MRI 찍는다 하는데 애는 뛰다니고
의사는 애가 아파야 뭘 살펴보지 이게뭐냐 그러고...
합의나 뺑소니가 안되니 애아빠가 열받아
먼저 쓰러질거 같은 상황을 격어봤는데
블박 없을땐 우기는게 장땡이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