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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생활상식 [자영업 팁]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25

8
2020-09-14 12:03:28 수정일 : 2020-09-14 23:22:04 180.♡.127.16
벼리는자

  이글은 저희 사이트 https://media.gaonmaru.kr/23  에도 올라간 글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을 여기에도 공유하고자 했는데, 파일 첨부가 되지 않네요. 사이트 본문 맨 아래에 양식파일을 공유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수정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글입니다. 이 글은 사실과 무관하며, 사실과 겹치는 일은 우연한 일치입니다.

  카페 사장님은 아주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달 전, 하루만 일하고 그만 뒀던 직원이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 때문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냈습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일해서 손에 남는 돈도 별로 없는데, 이번에 과태료까지 내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몇 달 전, 전 알바생 A와 면접을 봤었습니다. 일도 잘 할 것 같고, 손님들에게도 싹싹하게 잘할 것 같아서 일단 뽑아서 그 다음주부터 출근해서 같이 일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A의 첫 출근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설거지도 잘하고, 손님들에게 씩씩하게 응대하고 정말 일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을 끝내며 자기가 생각하던 카페와는 다른 매장 같다고 내일부터는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사장님은 화가 많이 났지만, 알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하루만 하고 나간 것도 고까운데, 일한 돈까지 달라 하니, 정말 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군요. 화가 너무 난 사장님은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금 체불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일단 출석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모두 가기 싫은 그곳 입니다.

  청계천에 커다랗게 있는 빌딩에 들어가 안내받은 곳을 찾아가보니 그때 하루 일하고 왔던 A하고 근로 감독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하루만 일을 해도 돈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납득이 되진 않지만 법이 그렇다 하니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데 써야 하는지 반문했더니 써야 한다며 과태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며 따져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0만원을 벌려면 한달은 벌어야 하는데, 그 돈이 한번에 과태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민법에서 계약이라 하면 서로에게 법률과 같은 효과를 내는 문서를 뜻합니다. 계약 자체는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모든 사업장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주장과 사용자의 주장 어느 쪽이 사실인지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근로계약에는 근로가 시작되기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계약서와 기타 인사서류 등을 근로자의 퇴직 후 3년간 보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매체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거나, 인쇄하여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맞춰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양식도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다만, 위의 시행령 8조 2항에 있는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그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취업규칙 혹은 근로기준법에 위임하여 규정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많이 작성합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위임규정으로 해도 명시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더 강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17조는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정한 내용에 추가하여 취업장소와 근로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보단 여기에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에 있는 내용에 더불어 추가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말 아무리 늦어도 첫 출근날까지는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정말 크게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같은 내용으로 2장을 작성하여서 하나는 직원 하나는 사장님이 각각의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때에도 미작성과 같은 벌칙을 받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적어도 3년은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위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근로계약서의 양식 자체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종의 표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접 작성하실 때에는 아래 내역을 확인해서 계약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 당사자의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곤 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입력해야 할 필요는 없고, 계약 당사자를 명확하게 정할 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름과 날인은 없으면 계약의 진위를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모든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만큼 동일한 ‘원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즉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원본을 작성,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장님은 직원이 퇴사한 후 3년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의거해서 위의 사항들은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5호의 내용은 보통 위임조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제법 17조에서 명시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항목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만 필수 작성조항입니다.

 

   그리고 식당 등 자영업 매장은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CCTV 조항입니다. 자영업음 특성상 매장에 관리자가 없고 직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 있어서 인지 게으름을 피우거나 심지어 매장을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CCTV를 징계를 위한 증거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없으면 징계자료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를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본다면 이 또한 불법이 될 수있으니 근태관리를 목적으로는 보지 마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장님이 필요하다는 조항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조항이 근로기준법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5호에 내용과 기타 다른 많은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담으려 하면 근로계약서라기보단 근로계약책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승진에 관한 사안 등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위임조항을 두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시 주의점

  근로계약서를 항상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 근로계약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분쟁이 시작되면 일단 과태료 200만원을 물고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기간제 근로자는 190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24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발생합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는데요. 얼핏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면 내는 벌금이 더 큰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벌금은 재판 혹은 약식명령 등을 통해서 확정되는데요. 보통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그치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의 참작이 가능하면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즉시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분쟁이 생기는 즉시 부과되며 예외 없이 200만원 전후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부담은 더 큽니다. 물론, 벌금은 전과가 생기는 정식 형벌이긴 합니다만, 공무원을 할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가 더 부담되겠지요.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간제법 17조에 따라서 작성해야 하는 것들 중 한가지라도 빼먹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예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과태료 기준을 다 더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을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일을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QnA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직원이 1시간만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럴 때에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되며 노동부처에 의해서 과태료 혹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상대방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비교를 해서 위조한 것이 맞는 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조한 것이 맞다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로 고소조치를 하시고 만약 서명까지 위조 했다면 인장에 관한 죄까지 추가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죄와 사무서 위조죄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만약 서명까지 위조했으면 징역형만 있는 매우 중한 죄이니 고소를 하시어 그 죄가 중함을 일깨워 주시면 됩니다.

 

Q. 임금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계약서를 재교부 해야할까요?

A.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 등이 변경되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외에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계약서 본문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깔끔하게 새로 작성해서 교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그만 둔다고 하는데 막을 수 없나요?

A.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킬 때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그리고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출처 : https://media.gaonmaru.kr/23
벼리는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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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Seany
IP 183.♡.48.161
09-14 2020-09-14 12:39:19
·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되려 자영업자를 옥죄는 목줄같은 느낌이네요. 법을 악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법 자체취지는 무척 좋은데 이를 악용해서 개악되지 않을까 싶네요.

법조문 글귀 그대로의 적용이 아닌 그 취지 (비정규직 보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법체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벼리는자
IP 106.♡.65.46
09-14 2020-09-14 13:33:26 / 수정일: 2020-09-14 13:33:51
·
@Seany님 모든법은 법의 목적을 먼저 해석하여 판결합니다. 주휴수당때도 그런 판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법에는 자영업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꼬순내
IP 211.♡.99.17
09-14 2020-09-14 17:17:00
·
@Seany님
악용하려고 해도 하루 일하고 이틀치 달라고 못하잖아요

사용자가 힘을 쓰기 좋기 때문에 (서류, 뭐든 일단 사용자 측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xero
IP 203.♡.171.73
11-18 2020-11-18 14:54:18
·
@Seany님
도대체 뭐가 옥죄는 목줄일까요?
InFinity
IP 112.♡.150.96
09-14 2020-09-14 12:50:53
·
당연한겁니다. 한시간을 일했던 하루를 일했던 임금을 지불해야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거고요.

그정도도 모르고 자영업을 한다? 그건 그냥 준비 태만이에요...

거기다가 근로계약서 안쓴거 까지 걸려서 과태료까지 문거죠.

과태료 백번 물어도 할말이 없습니다.

규정도 모르고 그냥 장사만 하면 그게 노점상이지 자영업인가요?


생각보다 근로계약서도 그렇고

주휴수당부터 시간외 근로수당 같은 노동자-고용자 관련 제도에 대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냥 다들 안지키는게 관례처럼 되서 그런건지 기본적인것도 모르고 사람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과태료 물면 그거 본인잘못이죠.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몰랐다고 하는거랑 동급인겁니다.
벼리는자
IP 106.♡.65.46
09-14 2020-09-14 12:55:14 / 수정일: 2020-09-14 12:57:06
·
@InFinity님 하하 저가 항상 하고싶은 말을 해주셨네요. ㅎ
gunu9474
IP 211.♡.25.124
09-14 2020-09-14 14:28:38 / 수정일: 2024-04-07 13:21:12
·
chichichi
IP 221.♡.77.25
09-14 2020-09-14 22:52:02
·
루피n루피님// 별 이상한 말로 트집 잡지 마세요 사장님~
바투플러스
IP 175.♡.155.125
09-14 2020-09-14 13:17:12 / 수정일: 2020-09-14 13:17:40
·
다시 직원 구해야 하는 건 귀찮고 속 쓰리겠지만 하루 일한 것도 주긴 줘야죠 근무태만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했다는데..
그런데 저 알바생도 저렇게 행동하는 게 상습범이라면 업주들 입장에서도 대응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업계공유 블랙리스트라든지) 개인정보보호다 뭐다 해서 그것도 쉽지 않아보이네요
여러모로 참 장사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벼리는자
IP 106.♡.65.46
09-14 2020-09-14 13:31:33
·
@바투플러스님 조사했던 실제 사례중에 위 조항을 악용한 상습범을 사기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Pacoly
IP 203.♡.36.189
09-14 2020-09-14 13:23:23 / 수정일: 2020-09-14 13:25:03
·
cctv로 근태 감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리는자
IP 106.♡.65.46
09-14 2020-09-14 13:25:17
·
@Pacoly님 동의 안받으면 불법입니다. 동의하면 이야기가 다르죠
gunu9474
IP 211.♡.25.124
09-14 2020-09-14 14:29:28 / 수정일: 2024-04-07 13:22:46
·
벼리는자
IP 39.♡.44.62
09-14 2020-09-14 15:19:58
·
@루피n루피님 근거 법령알 수있을까요? 공개된 장소 cctv는 별도 안내를 통해 암묵적 동의를 받아 녹화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경우에도 불법인지 명확하게 나온 것은 못찾겠네요.
gunu9474
IP 211.♡.25.124
09-14 2020-09-14 15:42:48 / 수정일: 2024-04-07 13:22:42
·
벼리는자
IP 180.♡.127.16
09-14 2020-09-14 16:25:43
·
@루피n루피님
댓글 감사합니다. 관련 법은 조금더 조사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최신 판례가 없어서 함부로 판단하긴 어려우나, 이법으로 공개된 장소에 개인정보 보호법 25조 1항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본래 목적으로 확인하다가 직원의 근무 태만이 보였을 때 이를 징계 사유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5항에 의해서 근태확인을 위해서 공개된 CCTV를 보는 것은 불법이라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 알바생이 매장을 8시간 이상 비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CCTV를 확인하여 징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OMNIT
IP 218.♡.229.211
09-14 2020-09-14 16:51:44
·
@Pacoly님 인쇄업(제조업, 5인이상)종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업무보조 업무로 아는분 소개로 나이많고, 장애가 있으신 분을 고용한적이 있었습니다.
업무가 단순한편이고, 항상 생기는 업무가 아닌지라 알아서 쉬면서 일하는걸로 당시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이상드렸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미달이 될것으로 예상되어 근무시간을 대폭 조정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그대로 드렸습니다.
이후로 계약시간보다 일찍 편하실때 출근하셔서 개인적인 일을 하시거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일하셨었네요. 그렇게 몇달 지나고 장비 교체로 인하여 업무가 늘어날 예정이 되자 퇴사하신다고 하여 퇴사처리해드렸습니다.

이후 몇주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에서 연락이 와서 미지급 급여를 못받았다고 ㅎㅎㅎ
근로감독관이 사장및 직원들 전부 면담&조사 하고 출퇴근 기록부랑 임금대장등을 가져가서 결국은 그거에 대해 지급하라고 하더라구요.
휴게실이나 개인업무를 본것으로 예상되더라도 CCTV같은 증거가 없어서 지급해야 한다고 ㅎㅎㅎ.

근로감독관이 공개된 곳이 아니라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해두는걸 권유하고 가셨고.
지금은 사무실이랑 작업장, 휴게실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튼 결론은 공개된곳(관련 없는 사람들이 임의로 접근가능한곳)에는 설치하면 안되며, 음성녹음은 안되어야 하고, 화면에 잡히는 직원들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gunu9474
IP 211.♡.25.124
09-14 2020-09-14 17:26:11 / 수정일: 2024-04-07 13:22:35
·
벼리는자
IP 39.♡.44.62
09-14 2020-09-14 17:27:41
·
@루피n루피님 좋은 댓글 덕에 보는 눈이 더 넓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gunu9474
IP 211.♡.25.124
09-14 2020-09-14 18:07:42 / 수정일: 2024-04-07 13: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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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doe
IP 211.♡.109.209
09-14 2020-09-14 13:38:13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스크랩 했습니다
쿨마인드
IP 106.♡.128.245
09-16 2020-09-16 15:55:45
·
정성이 담긴 글이네요.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maoi
IP 121.♡.10.14
09-20 2020-09-20 09:11:57 / 수정일: 2020-09-20 09:12:33
·
내용은 좋은데요

애초에 하루만 나왔다고 돈을 안주려고 한건 잘못 된 일이 맞지요?
벼리는자
IP 106.♡.195.100
09-20 2020-09-20 12:43:41
·
@maoi님 맞죠 ㅎ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사장이 많아서 소재로 삼았습니다.
혜헌
IP 124.♡.107.221
09-21 2020-09-21 05:38:33
·
근로기준법 참 뭐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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