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주식한당 ·아이포니앙 ·MaClien ·일본산당 ·방탄소년당 ·자전거당 ·개발한당 ·소시당 ·이륜차당 ·안드로메당 ·나스당 ·AI당 ·육아당 ·영화본당 ·골프당 ·가상화폐당 ·클다방 ·디아블로당 ·사과시계당 ·걸그룹당 ·리눅서당 ·소셜게임한당 ·젬워한당 ·노젓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IoT당 ·창업한당 ·노키앙 ·축구당 ·윈폰이당 ·캠핑간당 ·라즈베리파이당 ·패셔니앙 ·여행을떠난당 ·맛있겠당 ·물고기당 ·바다건너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콘솔한당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도시어부당 ·FM한당 ·포뮬러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키보드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MTG한당 ·소리당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팁과강좌

생활상식 (간단히 알아보자)직구품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txt 56

6
2020-06-10 04:21:14 수정일 : 2020-06-12 10:41:17 58.♡.32.7
구렝구랭

며칠 전 모 신발 카페가 관세청 문자로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직구한 신발들 팔다 경고를 대량으로 받아 삭제하느라 난리법석이었는데요.


클량 아조씨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구입한 전자기기를 팔면 전파법에 걸린다는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관세법은 자주 무시되곤 하는데요.


전자기기에 붙어다니는 전파법과는 별개로 관세법은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모든 직구품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전자기기 인증 받은거니 팔아도 되겠지 하는 분들도 있고, 클량 장터에서 운동화나 옷, 가방 등 직구품이라고 대놓고 올라오는 것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직구품을 팔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 밀수범이 됩니다.(관세법 위반)


*단, 관세에 관해선 명백한 중고 상품 판매는 합법(관세청 블로그 참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건데, 그걸 개인사용으로 면제받고 들여왔다 반복적으로 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범 처벌을 받습니다.

세관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옥션 11번가 스마트스토어 등)는 기본이고, 중고장터와 네이버카페 등등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도 받고 있지요(신고했다가 신고당한 사람이 추징당하면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신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세관 특별사법경찰들은 데이터를 일일이 캡쳐하고 보관합니다.

보통은 주의를 주지만 판매활동이 많다 싶을 때는 캡쳐한 것들을 대상으로 수색영장을 받아 가택 수색을 해 압수를 하고 몇 년 동안 직구한 제품을 증빙을 하라 합니다.


못하면 도매가(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직구 가격 또는 국내 출시 가격)와 관세(20%+추가관세40%) 를 추징당하게 되며, 약식기소 등이 되어 몇백~5천만원의 벌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한순간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법 위반이 무서운게 '추징'이라는 징벌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5년 전 30만원에 출시된 오래된 지갑을 1만원에 들여와 팔다 걸렸으면 추징은 출시가 30만원+관세가 추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세법 위반은 적게는 수천만원 추징이 붙습니다. 


재미난게 타인 명의로 들여와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범죄공모에 해당되서 추징금액이 인당 숫자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부탁해서 10만원짜리를 팔다 적발됐는데 둘 다 범죄를 주도했다 판단되면 둘다 각각 20만원+관세가 추징됩니다. 10만원짜리 팔다 40만원이 나갑니다. 사례를 보면 2천만원어치를 수입해서 판매했는데 추징이 1억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150불 이상 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들여온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용 물품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냥 간단히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고 절차밟지 않은 새제품은 못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세관이 애매하게 '정식수입절차'를 받은 제품은 팔아도 된다고만 하는데 이 정식수입절차는 판매용 수입 절차입니다)


개인이 한 두번 정도 하는 거래는 관세청에서도 눈감아주는 입장이지만,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대한항공 모녀가 직원들을 이용해서 명품들을 들여왔다 걸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액수와 약한 처벌을 받았던거지 일반인이었다면 실형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신용불량으로 살거나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직구품을 오랫동안 꽤 팔았는데 세관에서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면 그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관련해서 애매하다 싶으면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그냥 아래에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lo/login/loginPage.do?bbsId=0&mi=6825

구렝구랭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56]
곽공
IP 61.♡.156.72
06-10 2020-06-10 05:11:03 / 수정일: 2020-06-10 05:21:49
·
15만원 이하에. 관세 없이 들여온 직구 물건을 중고로 파는것도 불법인거군요...
진짜메뚜기
IP 39.♡.25.198
06-11 2020-06-11 17:19:47
·
@곽공님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아물
IP 1.♡.188.186
06-10 2020-06-10 06:05:23
·
여기 장터에도 직구품 매물 진짜 많아요...
신고하기 아무리 해도 관리자는 신경도 안쓰고...
바투바투
IP 117.♡.23.150
06-10 2020-06-10 08:06:03
·
전기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해당하는건가요? 스마트폰 같은 개인당 1대 인증 면제되는 것만인가요? 이게 좀 헷갈려요.
욕심쟁e
IP 203.♡.127.212
06-10 2020-06-10 09:12:01
·
@바투바투님 원칙적으로는 모든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파법에 의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1대에 의해서 인증 면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걸 팔때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LinkeneitoR
IP 211.♡.7.254
06-10 2020-06-10 09:12:44
·
@바투바투님 본문의 관세법은 전파인증과는 별도로 모든 해외구매제품에 적용되는것입니다
전파인증의 경우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제품 (부품류 제외)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제품별로 개인당 평생 한개씩만 유통 가능하지만 이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개인이 동시에 여러개를 들여올때만 단속할뿐 중복물품을 다른날에 들여온것까지 체크하진 않는걸로 보입니다
바투바투
IP 121.♡.68.80
06-10 2020-06-10 09:30:15
·
@욕심쟁e님 아. 그렇군요.
바투바투
IP 121.♡.68.80
06-10 2020-06-10 09:30:33
·
@LinkeneitoR님 정보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NPlayer
IP 220.♡.82.101
06-10 2020-06-10 10:00:22
·
자기가 사용하던 것을 판매하는 것은 괜찬은 것으로 압니다만 아닌가요... 중고로 말이죠...
삭제 되었습니다.
구렝구랭
IP 58.♡.32.7
06-10 2020-06-10 10:45:48 / 수정일: 2020-06-12 10:36:02
·
@NPlayer님 실제 본인이 쓰다 중고로 파는 경우에는 기껏해야 한두개일테고 전문 판매자 정도까진 아니니..관세법은 명백히 중고는 괜찮지만 어설픈 중고는 신발 의류 직구 리셀러들이 워낙 그런 변명을 많이 써서..
삭제 되었습니다.
kjd2338
IP 211.♡.133.130
06-10 2020-06-10 11:15:06
·
150달러 이상의 직구는 세율을 정식 업자 통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로 시비를 거는게 말이 안됩니다.

개인이라고 감면해주는 것은 150달러 이하일 때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팔이를 업으로 삼는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게 맞지만, 150달러 이상의 이미 관세낼거 다 낸 물품을 신고양식을 뭐로 했냐가지고 처벌한다는건 논센스입니다.....
구렝구랭
IP 58.♡.32.7
06-10 2020-06-10 11:42:28 / 수정일: 2020-06-10 11:43:31
·
@건더기님 개인이 쓰려고 수입하는건 관세 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가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팔려고 수입하는건 정식 수입 절차 밟으면 됩니다. 단순히 신고양식만 다르게 신고한게 아니고 규정과 절차를 모두 빼먹고 들여온 '밀수'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망각
IP 202.♡.136.44
06-11 2020-06-11 01:55:57 / 수정일: 2020-06-11 01:56:53
·
@건더기님 전파법, 전안법, 자율안전인증, 재활용/분리수거 표시 관련 등 생각보다 법이 촘촘합니다. 그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건 “자가 사용”에 한해서 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연구/전시, 재반출 할 경우에도 사유서 쓰고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 관세 납부하더라도 저런 법들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관세와 저런 법들은 별개입니다.
카인티즈
IP 106.♡.65.64
06-11 2020-06-11 13:45:40
·
이게 왜 이렇냐면 만약 카페에서 한사람 명의로 해외물품을 공동구매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니 소정의 사례비 비슷하게 순수하게 물건값+배송비+a 를 할 수가 있죠. 이것과 한 사람이 물건을 구매해서 싸게 파는 거랑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과 업자 구분이 힘들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구멍만 있으면 어떻게든 뚫고 들어갈 수 있고 그거 다 막다 보면 엄격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죠
OLIVER
IP 1.♡.179.86
06-13 2020-06-13 13:32:16
·
@건더기님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65159
법원의 판례입니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나.
(2)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용물품이 목록통관이라는 ‘간이수입신고’를 거쳐 통관된 경우, 관세법에 의한 신고를 거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판매 목적 상용물품의 경우 운송방식을 불문하고 수입자는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해야하고, 통관과정에서 상용물품인 것이 밝혀지면 통관규제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므로 세관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목록통관이라는 ‘간이수입신고’를 거쳐 통관(면세, 과세 여부 불문)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571309241 - 관세청 블로그
8번 - "해외직구 물품 판매 시,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특송우편(EMS)이나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통관 한 경우,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
중고사이트나 네이버포털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도 반드시 수입신고해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미화 1000달러(특급탁송의 경우에는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물품도 개인 소비를 위한 물품인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기준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구매물품이라도 소비자가 신청하면 모두 수입신고 가능해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6/11/03/0029
-----------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해도 되나?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http://www.customs.go.kr/images/kr/main/directFaq.pdf
-----------
국제특송우편(EMS)으로 면세통관한 경우에는 국제우편세관에서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제특송으로 목록통관한 경우에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과에서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제 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재반입 담당자 032-720-7425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재반입 담당자 032-722-4817
-----------

지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한게 아니라면 단속이나 처벌은 피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든 고발이든 원칙적으로 처리되야 하는 경우처럼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papple76
IP 112.♡.210.194
06-10 2020-06-10 11:20:03
·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밀수범!! (확 와닿네요. )
케이군^^
IP 222.♡.73.195
06-10 2020-06-10 11:34:23 / 수정일: 2020-06-10 11:36:26
·
정식통관한거면 세금 다낸건데 쓰다가 팔지도 못하면 뭐가 법이 이래요?
합법이 아니면 다 불법이다의 법리로 따지면
중고차 판매도 개인이 하면 불법맞죠? 사업자 등록도 없고 판매업 등록도 안되어 있으니까...
구렝구랭
IP 58.♡.32.7
06-10 2020-06-10 11:54:08 / 수정일: 2020-06-10 11:57:07
·
@케이군^^님 내가 왜 이런 글을 써서 이런 비꼬는 댓글에도 대답을 해야 하는지 후회스럽긴 하는데 일단 답변을 해보자면..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물품은 150불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를 냈다 하더라도 편의상 여러 절차를 생략해 준 것입니다. 세금 다 낸게 아니에요. 만약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물품이라면 정식 절차를 밟고 들여와야 되구요. 판매용으로 정식 통관하면 누가 뭐라고 안합니다.
케이군^^
IP 222.♡.73.195
06-10 2020-06-10 12:18:10
·
@구렝구랭님 구렝구랭님에게 비꼬면서 댓글단거 아니니 노여워 마세요~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에게 한 혼잣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맘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욕심쟁e
IP 203.♡.127.212
06-10 2020-06-10 12:37:22 / 수정일: 2020-06-10 12:37:30
·
기사들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의 순기능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직구품 팔다가 벌금 내시는 분들은...판매 물품이 한두개가 아닐거에요.
말이 쉽지 국세청이 하나하나 개인거래 관련해서 일처리 못할거에요.
모키
IP 121.♡.224.2
06-10 2020-06-10 17:57:27
·
문제는 직구를 공구니 뭐니하면서 까페에서 돈받고 대행하는 업체같은 개인판매자들이 문제가 되죠.
이거 한번 털어보면 어마어마 할겁니다.

배대지에서 구매대행과 비슷하다고 착각들하는데...그 사람들이야 구매를 대신해서 보내는걸로 끝인거죠.
까페에서 공구는 들여와서 국내배송까지 책임을 져야하니 구매대행과는 완전히 다르고 관세뿐 아니라 국내에서 소득세와 부가세등 세금문제도 걸려있는데...되게 쉽게들 생각하더라구요. ㄷㄷㄷ
whitedwarf
IP 211.♡.137.3
06-10 2020-06-10 12:40:08
·
직구한 6s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정리할까 했는데 역시나 위험한 생각이네요.
그런데 좀 아쉽네요. 구매자가 중고거래 의향이 있다면 물품 가격에 따라 중고거래 스티커나 인증서를 발급하면 좋겠네요. ㅠㅠ 날이 너무 덥네요. 작성자님 자세하고 친절한 정보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닥이
IP 222.♡.7.49
06-10 2020-06-10 12:58:16 / 수정일: 2020-06-10 13:01:59
·
이상한 법이죠.
일부러 정확하게 지정해 놓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만든거라,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껴 살려다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
수입 신고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만 잡아도 업자들 다 걸러 낼 수 있을텐데요.
망각
IP 202.♡.136.44
06-11 2020-06-11 01:58:39
·
@닥이님 그냥 자가 사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Nocome
IP 14.♡.17.207
06-10 2020-06-10 13:03:29
·


1분 8초 보시면 명백한 중고물품은 합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마 전문 되팔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판매하는건 문제없다... 라는 느낌입니다.
구렝구랭
IP 58.♡.32.7
06-10 2020-06-10 13:42:27
·
@Nocome님 새제품 기준으로 쓰다보니 중고를 안썼는데 찾아보니 말씀하신게 맞네요. 내용 추가했습니다.
Nocome
IP 14.♡.17.207
06-10 2020-06-10 17:14:52
·
@구렝구랭님 굳굳굳
뚝배기부대찌개
IP 175.♡.23.200
06-10 2020-06-10 13:10:08
·
여기도 되게 많던데요 ㅎㅎ
도락구
IP 211.♡.120.86
06-10 2020-06-10 13:20:28
·
법은 그렇긴 한데 중고로 1-2년 사용하다 판매하는거면 기소되어도 불기소처분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다만 명백히 되팔이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 대를 직구하고 재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겠지만요.
구렝구랭
IP 58.♡.32.7
06-10 2020-06-10 13:25:51 / 수정일: 2020-06-10 13:34:09
·
@도락구님 사실 중고판매도 애매해서(세관의 답변 중에 불법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잘못 언급했다간 허위사실이 될 것 같아 쓰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블로그엔 중고판매는 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닌자부로
IP 121.♡.106.89
06-10 2020-06-10 13:21:14
·
밀봉 파는거 아닌이상 별로 신경쓸거 없는 법 아닌가요? 명백한 중고는 합법이라고 규정했고 실제 한두 번의 거래는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미개봉품을 파는게 아니면 업자 아니면 상관없을듯 한데요
뭐 클리앙 같은 경우는 얼리어답터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가 좀 있을듯도 하긴한데 기본적으로 중고품을 판다는
전제하에서는 업자 단속용이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구렝구랭
IP 58.♡.32.7
06-10 2020-06-10 13:29:15 / 수정일: 2020-06-10 13:44:50
·
@닌자부로님 맞습니다. 하지만 중고판매는 합법이지만 새제품의 한두번의 거래도 그냥 세관에서 봐주는거 뿐이지 합법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알고 하시라고 정보를 드렸습니다.
유.턴.금.지
IP 112.♡.68.145
06-10 2020-06-10 14:22:23
·
그럼 장터에 중고 직구제품 직거래하는 사람을 신고하다느니 몰지각하다느니 했던 분들은 법을 잘 못 알고 있었던거죠??
구렝구랭
IP 58.♡.32.7
06-10 2020-06-10 14:43:17
·
@유.턴.금.지님 대답하기 애매한게 중고로 들여와서 그대로 판것일 수도 있고(이 경우는 불법), 명백한 중고라는게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또한 휴대폰 같은 경우 중고라고 해도 전파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량으로 중고를 팔면 국세청 테클도 들어오고..꽤 복잡합니다.
유.턴.금.지
IP 112.♡.68.145
06-10 2020-06-10 14:46:49
·
@구렝구랭님 아...역시 쉬운게 없군요.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칭찬해
IP 1.♡.195.64
06-10 2020-06-10 15:53:42
·
법이 문제인데 누구도 고치자고 하질 못 하죠
DAZZII
IP 175.♡.195.102
06-10 2020-06-10 16:16:58
·
전파법 중에 생산자가 직접 국내에 신고 허가 받은 제품(예들들어 애플 아이폰)은 전파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거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모키
IP 121.♡.224.2
06-10 2020-06-10 17:59:57 / 수정일: 2020-06-10 18:01:38
·
전파법은 인증문제...
200달러 이하는 면세처리 받고 그 이상은 아이폰의 경우 10%의 부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판매용 상품은 1달러짜리도 관세나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이과정이 패스가 되어서 관세포탈을 한거고...밀수가 되는겁니다.
애초 관세 프로세스가 달라요.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간이과세를 보통은 20%를 하지만 판매용 상품은 보통 18%정도로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고 증빙단가 자체가 다르지만...암튼 불법이라 관세 납부에 상관없이 밀수입니다.
그란비
IP 152.♡.211.137
06-10 2020-06-10 17:34:12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새 직구 많이하고 있는데 주의해야겠네요.
ddakji
IP 39.♡.28.70
06-10 2020-06-10 17:38:18
·
최근에 국제간 물류가 발달해서 해외구입이 쉬우지니 개인들 편의를 위해서 개인 사용에 한해서 통관절차 및 세금 절차를 간소화한건데 그게 악법이고 문제라면 과거처럼 해외에서 들여올때 FM데로 통관 다 받고 세금계산 다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지말라하는건 안하면 되는데 개인 편의를 봐주도록 법을 개정해서 편의를 봐주니 법을 바꾸라하면 힘들게 직구하던 예전으로 되돌아가면 될듯 싶네요.
모키
IP 121.♡.224.2
06-10 2020-06-10 18:04:09
·
그렇죠...무지 오래전부터 직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해외에서 소포 도착하면 무조건 목동이나 영동 우체국 2층의 세관 사무소가서 주문내역, 지불 영수증 사용 내역서등을 제출하고 심사받고 물건 찾아올수 있었죠, ㅋㅋㅋ
그때 아마 면세가 50불인가? 그랬는데도 일단 무조건 방문했어여했죠, 진짜 럭키하게 집으로 바로 배달되면 운좋은 날이였고요.
prop
IP 112.♡.209.164
06-10 2020-06-10 19:01:54
·
@딱쮜님 시대가 변하니 아무리 편의를 봐준 법이라도 현재실정에 안맞으면 과거보다 낫다 하더라도 악법소리 듣는거죠 뭐
삭제 되었습니다.
하나둘삼
IP 222.♡.12.156
06-10 2020-06-10 18:28:47
·
와 이상한법이네요 무섭군요
기쁜맘으로
IP 116.♡.19.176
06-10 2020-06-10 19:31:06 / 수정일: 2020-06-10 19:31:38
·
진짜 개인이고 실 사용하는 사람이면 관세법은 사실상 큰 문제는 안되는데(명백한 중고는 일단 넘어가주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전파법은 어쩔수 없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직구로 구매하면 끝까지 사용하고 안고 가야하죠
이것도 그냥 저냥 눈감고 있었는데 최근에 민원(신고)수가 엄청나게 늘어서 전파관리소에서도 빡세게 단속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민원수도 그렇고 하나하나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전파관리소에서도 업무부담과 인력문제가 크다고 하더군요.
쒸프트키
IP 221.♡.52.130
06-10 2020-06-10 20:30:05
·
요샌 해외에서 폰이나 전자장비같은건 거의 안삽니다.. 사더라도 그냥 안팔만한 물건들(무선마우스나 그런거..?) 이나 옷같은거나 사고있어요. (옷도 어차피 중고로 팔일은없어서;;)
Aris
IP 124.♡.220.170
06-10 2020-06-10 22:27:26 / 수정일: 2020-06-10 22:32:38
·
이게 전파법 관련해서 전자기기 빼고는 일반인은 상식적으로 큰 생각없이 팔아도 되는게,
본인이 산가격보다 싸게 팔면 그 자체로서 중고라는 증빙이 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산가격보다 싸게 팔면 당연히 몇십개씩 혹은 몇백개씩 띠어다가 손해보고 파는 바보도 없고...
민트급이라고 파는것도 상식적으로 한두개 싼가격에 팔면 누가 신고하지도 않아요..
기소 당해도 한두번 쓰고 쓸목적에 안맞아서 싸게 정리했다고 하면, 중고로 인정 됩니다.

업자든 아니던간에 거기서 이익을 볼려고 하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물건 몇십개, 몇백개씩 사다가 산가격보다 싸게파는 바보가 있다면...그건 물론 관세법 위반입니다..
추가로 포장도 안뜯고 파는것도 한두개 올린거면 위에 영상에서 보듯이 관세청문자받으면 하지말라고 하면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꿀팁은 포장은 뜯자, 민트급이라는 표현을 쓰자(새상품 미개봉 표현금지), 가격을 조금 낮추자
그럼 문제 없습니다.
구렝구랭
IP 58.♡.32.7
06-10 2020-06-10 22:33:40 / 수정일: 2020-06-10 22:37:42
·
@Aris님 잘못된 정보에요.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 특별사법경찰들은 산 가격이나 판 가격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동안 들여온 물건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추궁하고,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시중가 또는 출시가로 추징을 때려버립니다. 경고 주는 것도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문제없다고 확신하는게 퍼져서 엉뚱한 정보로 유통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ris
IP 124.♡.220.170
06-10 2020-06-10 23:21:35 / 수정일: 2020-06-10 23:24:22
·
@구렝구랭님 위에 적었듯이
1) 한두개 팔면 > 앵간해서는 실제 수사에 안들어감
2) 설사 걸렸다하더라도, 한두개 온라인에 이렇게 팔았음, 하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사들어올정도면 일반인이 아닌거구요, 그전에 판매자 본인이 일반인은 이렇게 많은 직구물품을 온라인으로 팔지 않는다는거 알아요..

해당 팁이 일반인 대상이 아닌, 직구를 일반인 이상보다 많이 하면서 중고로 많이 처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팁이 되기는 하지만,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는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자는 아니지만 일반인 보다는 조금 많이 처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애초에 중고로 한두번이라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고 그 감가를 적용해서 온라인에 팔면 수사들어올 확률이 정말 거의 없는게 팁이라는 거죠..
Aris
IP 124.♡.220.170
06-10 2020-06-10 23:37:03 / 수정일: 2020-06-10 23:43:34
·
@구렝구랭님
추가적으로 관세청에 몇번 자료를 제출해본 경험으로...(개인적이 아닌 회사에서 수출할때 입니다.)
애초에 ED(수출신고) 목록을 들고와서 랜덤으로 한 50개 정도를 추려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증빙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고때 신고된 가격이 년단위 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경우는 왜 가격이 변했는지 증빙자료 내라고 하구요...
(언더프라이스 인지 검증용)

여튼 저 목록이 뽑힐만큼의 숫자를 본인이 직구해서 팔았는지를 판단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구렝구랭
IP 58.♡.32.7
06-10 2020-06-10 23:46:54 / 수정일: 2020-06-10 23:54:11
·
@Aris님 아..기업하고 개인하고 달라요. 개인은 단순히 직구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직구 내역을 뽑아 증빙하라 합니다. 원래 판매 자체가 불가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딱 상품목록만 보고 따져 묻습니다. 싸게 팔았든 비싸게 팔았든 팔았다면 그걸 문제 삼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망각
IP 202.♡.136.44
06-11 2020-06-11 02:08:32 / 수정일: 2020-06-11 02:12:59
·
많은 분들이 관세를 내면 내 마음대로 팔아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물건을 수입해서 팔기 위해서는 관세는 물론이고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와 인증은 별개입니다.

인증은 전자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문구류, 의류 등 거의 모든 품목에 해당됩니다. 주변에서 KC(혹은 검, KS) 붙는 품목들은 수입 시에도 동일하게 다 인증 대상입니다. 이런 각종 인증을 예외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가 사용”일 때 입니다. 자가 사용이 아닌 수입/판매/유통을 위해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각종 표기 관련 법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크기 이상의 포장지에는 재활용 마크(환경 규제) 등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중고 물품 관련해서 명백한 중고라면 관세청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관세청 얘기이고 인증관련해선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라서요. 엄밀하게 따지려면 유관 부서에서 중고 물품 판매와 관련해서 통일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한-라-산
IP 37.♡.147.167
06-11 2020-06-11 02:32:20
·
카드깡 의심되는 극히 일부 회원님들 계시죠? (고가 영문자판 노트북 .... etc)
뚜뚜뚜
IP 14.♡.146.209
06-11 2020-06-11 23:40:08
·
법적으론 이렇습니다만 당장 교회주변 불법주차 정리안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주식장난을 통한 불법증여까지 무죄인게 현실이지요ㅎㅎ.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구렝구랭
IP 58.♡.32.7
06-11 2020-06-11 23:51:24 / 수정일: 2020-06-12 00:02:56
·
@뚜뚜뚜님 음..클량 장터에서 직구 라고 검색만 해도 당장 수사 들어갈 분들 여럿 보입니다. 띄엄띄엄 보면 몇 개 안되지만 몇년간 내역 다 털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법사항에 그리 쉽게 걱정 안해도 된다는건 좀 위험한 발언인것 같습니다만, 말씀처럼 한두개 팔았다고 블안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쒸프트키
IP 117.♡.28.225
06-16 2020-06-16 00:45:04
·
문득 다시 글보러왔다가 궁금한게.. 바지나 셔츠같은건 잘입다가 버리는경우(오염이나 찢어지거나) 도 많을텐데 이런건 증빙을 어찌하려나요..
히드클리프
IP 27.♡.241.233
06-18 2020-06-18 09:29:36
·
직구로 판걸 사서 쓰다 다시 파는것도 안되나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