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모 신발 카페가 관세청 문자로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직구한 신발들 팔다 경고를 대량으로 받아 삭제하느라 난리법석이었는데요.
클량 아조씨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구입한 전자기기를 팔면 전파법에 걸린다는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관세법은 자주 무시되곤 하는데요.
전자기기에 붙어다니는 전파법과는 별개로 관세법은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모든 직구품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전자기기 인증 받은거니 팔아도 되겠지 하는 분들도 있고, 클량 장터에서 운동화나 옷, 가방 등 직구품이라고 대놓고 올라오는 것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직구품을 팔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 밀수범이 됩니다.(관세법 위반)
*단, 관세에 관해선 명백한 중고 상품 판매는 합법(관세청 블로그 참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는건데, 그걸 개인사용으로 면제받고 들여왔다 반복적으로 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범 처벌을 받습니다.
세관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옥션 11번가 스마트스토어 등)는 기본이고, 중고장터와 네이버카페 등등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도 받고 있지요(신고했다가 신고당한 사람이 추징당하면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신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세관 특별사법경찰들은 데이터를 일일이 캡쳐하고 보관합니다.
보통은 주의를 주지만 판매활동이 많다 싶을 때는 캡쳐한 것들을 대상으로 수색영장을 받아 가택 수색을 해 압수를 하고 몇 년 동안 직구한 제품을 증빙을 하라 합니다.
못하면 도매가(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직구 가격 또는 국내 출시 가격)와 관세(20%+추가관세40%) 를 추징당하게 되며, 약식기소 등이 되어 몇백~5천만원의 벌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한순간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법 위반이 무서운게 '추징'이라는 징벌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5년 전 30만원에 출시된 오래된 지갑을 1만원에 들여와 팔다 걸렸으면 추징은 출시가 30만원+관세가 추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세법 위반은 적게는 수천만원 추징이 붙습니다.
재미난게 타인 명의로 들여와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범죄공모에 해당되서 추징금액이 인당 숫자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부탁해서 10만원짜리를 팔다 적발됐는데 둘 다 범죄를 주도했다 판단되면 둘다 각각 20만원+관세가 추징됩니다. 10만원짜리 팔다 40만원이 나갑니다. 사례를 보면 2천만원어치를 수입해서 판매했는데 추징이 1억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150불 이상 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들여온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용 물품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냥 간단히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고 절차밟지 않은 새제품은 못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세관이 애매하게 '정식수입절차'를 받은 제품은 팔아도 된다고만 하는데 이 정식수입절차는 판매용 수입 절차입니다)
개인이 한 두번 정도 하는 거래는 관세청에서도 눈감아주는 입장이지만,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대한항공 모녀가 직원들을 이용해서 명품들을 들여왔다 걸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액수와 약한 처벌을 받았던거지 일반인이었다면 실형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신용불량으로 살거나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될 겁니다.
혹시나 직구품을 오랫동안 꽤 팔았는데 세관에서 전화가 오거나 찾아오면 그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관련해서 애매하다 싶으면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그냥 아래에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lo/login/loginPage.do?bbsId=0&mi=6825
신고하기 아무리 해도 관리자는 신경도 안쓰고...
전파인증의 경우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제품 (부품류 제외)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제품별로 개인당 평생 한개씩만 유통 가능하지만 이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개인이 동시에 여러개를 들여올때만 단속할뿐 중복물품을 다른날에 들여온것까지 체크하진 않는걸로 보입니다
개인이라고 감면해주는 것은 150달러 이하일 때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팔이를 업으로 삼는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게 맞지만, 150달러 이상의 이미 관세낼거 다 낸 물품을 신고양식을 뭐로 했냐가지고 처벌한다는건 논센스입니다.....
개인과 업자 구분이 힘들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구멍만 있으면 어떻게든 뚫고 들어갈 수 있고 그거 다 막다 보면 엄격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죠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65159
법원의 판례입니다.
2.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나.
(2)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용물품이 목록통관이라는 ‘간이수입신고’를 거쳐 통관된 경우, 관세법에 의한 신고를 거쳐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판매 목적 상용물품의 경우 운송방식을 불문하고 수입자는 정식의 일반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해야하고, 통관과정에서 상용물품인 것이 밝혀지면 통관규제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므로 세관공무원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목록통관이라는 ‘간이수입신고’를 거쳐 통관(면세, 과세 여부 불문)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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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k_customs/221571309241 - 관세청 블로그
8번 - "해외직구 물품 판매 시,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특송우편(EMS)이나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통관 한 경우,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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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나 네이버포털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도 반드시 수입신고해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미화 1000달러(특급탁송의 경우에는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물품도 개인 소비를 위한 물품인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기준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구매물품이라도 소비자가 신청하면 모두 수입신고 가능해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6/11/03/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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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해도 되나?
→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http://www.customs.go.kr/images/kr/main/direct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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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우편(EMS)으로 면세통관한 경우에는 국제우편세관에서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제특송으로 목록통관한 경우에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과에서 재반입 절차를 밟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제 우편세관 우편통관과 재반입 담당자 032-720-7425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 재반입 담당자 032-72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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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한게 아니라면 단속이나 처벌은 피할 수도 있겠지만, 신고든 고발이든 원칙적으로 처리되야 하는 경우처럼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밀수범!! (확 와닿네요. )
합법이 아니면 다 불법이다의 법리로 따지면
중고차 판매도 개인이 하면 불법맞죠? 사업자 등록도 없고 판매업 등록도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에게 한 혼잣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맘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의 순기능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직구품 팔다가 벌금 내시는 분들은...판매 물품이 한두개가 아닐거에요.
말이 쉽지 국세청이 하나하나 개인거래 관련해서 일처리 못할거에요.
이거 한번 털어보면 어마어마 할겁니다.
배대지에서 구매대행과 비슷하다고 착각들하는데...그 사람들이야 구매를 대신해서 보내는걸로 끝인거죠.
까페에서 공구는 들여와서 국내배송까지 책임을 져야하니 구매대행과는 완전히 다르고 관세뿐 아니라 국내에서 소득세와 부가세등 세금문제도 걸려있는데...되게 쉽게들 생각하더라구요. ㄷㄷㄷ
그런데 좀 아쉽네요. 구매자가 중고거래 의향이 있다면 물품 가격에 따라 중고거래 스티커나 인증서를 발급하면 좋겠네요. ㅠㅠ 날이 너무 덥네요. 작성자님 자세하고 친절한 정보 감사합니다.
일부러 정확하게 지정해 놓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만든거라,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껴 살려다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
수입 신고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만 잡아도 업자들 다 걸러 낼 수 있을텐데요.
1분 8초 보시면 명백한 중고물품은 합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마 전문 되팔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판매하는건 문제없다... 라는 느낌입니다.
뭐 클리앙 같은 경우는 얼리어답터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가 좀 있을듯도 하긴한데 기본적으로 중고품을 판다는
전제하에서는 업자 단속용이라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200달러 이하는 면세처리 받고 그 이상은 아이폰의 경우 10%의 부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판매용 상품은 1달러짜리도 관세나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이과정이 패스가 되어서 관세포탈을 한거고...밀수가 되는겁니다.
애초 관세 프로세스가 달라요. 또한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간이과세를 보통은 20%를 하지만 판매용 상품은 보통 18%정도로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고 증빙단가 자체가 다르지만...암튼 불법이라 관세 납부에 상관없이 밀수입니다.
그냥 하지말라하는건 안하면 되는데 개인 편의를 봐주도록 법을 개정해서 편의를 봐주니 법을 바꾸라하면 힘들게 직구하던 예전으로 되돌아가면 될듯 싶네요.
그때만 해도 해외에서 소포 도착하면 무조건 목동이나 영동 우체국 2층의 세관 사무소가서 주문내역, 지불 영수증 사용 내역서등을 제출하고 심사받고 물건 찾아올수 있었죠, ㅋㅋㅋ
그때 아마 면세가 50불인가? 그랬는데도 일단 무조건 방문했어여했죠, 진짜 럭키하게 집으로 바로 배달되면 운좋은 날이였고요.
그런 사람들도 전파법은 어쩔수 없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직구로 구매하면 끝까지 사용하고 안고 가야하죠
이것도 그냥 저냥 눈감고 있었는데 최근에 민원(신고)수가 엄청나게 늘어서 전파관리소에서도 빡세게 단속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민원수도 그렇고 하나하나 단속은 하고 있지만 전파관리소에서도 업무부담과 인력문제가 크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산가격보다 싸게 팔면 그 자체로서 중고라는 증빙이 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산가격보다 싸게 팔면 당연히 몇십개씩 혹은 몇백개씩 띠어다가 손해보고 파는 바보도 없고...
민트급이라고 파는것도 상식적으로 한두개 싼가격에 팔면 누가 신고하지도 않아요..
기소 당해도 한두번 쓰고 쓸목적에 안맞아서 싸게 정리했다고 하면, 중고로 인정 됩니다.
업자든 아니던간에 거기서 이익을 볼려고 하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물건 몇십개, 몇백개씩 사다가 산가격보다 싸게파는 바보가 있다면...그건 물론 관세법 위반입니다..
추가로 포장도 안뜯고 파는것도 한두개 올린거면 위에 영상에서 보듯이 관세청문자받으면 하지말라고 하면 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꿀팁은 포장은 뜯자, 민트급이라는 표현을 쓰자(새상품 미개봉 표현금지), 가격을 조금 낮추자
그럼 문제 없습니다.
1) 한두개 팔면 > 앵간해서는 실제 수사에 안들어감
2) 설사 걸렸다하더라도, 한두개 온라인에 이렇게 팔았음, 하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사들어올정도면 일반인이 아닌거구요, 그전에 판매자 본인이 일반인은 이렇게 많은 직구물품을 온라인으로 팔지 않는다는거 알아요..
해당 팁이 일반인 대상이 아닌, 직구를 일반인 이상보다 많이 하면서 중고로 많이 처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팁이 되기는 하지만, 정말 일반인 수준에서는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자는 아니지만 일반인 보다는 조금 많이 처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애초에 중고로 한두번이라도 사용했다는 표현을 하고 그 감가를 적용해서 온라인에 팔면 수사들어올 확률이 정말 거의 없는게 팁이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관세청에 몇번 자료를 제출해본 경험으로...(개인적이 아닌 회사에서 수출할때 입니다.)
애초에 ED(수출신고) 목록을 들고와서 랜덤으로 한 50개 정도를 추려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증빙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고때 신고된 가격이 년단위 가격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경우는 왜 가격이 변했는지 증빙자료 내라고 하구요...
(언더프라이스 인지 검증용)
여튼 저 목록이 뽑힐만큼의 숫자를 본인이 직구해서 팔았는지를 판단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물건을 수입해서 팔기 위해서는 관세는 물론이고 각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와 인증은 별개입니다.
인증은 전자제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 문구류, 의류 등 거의 모든 품목에 해당됩니다. 주변에서 KC(혹은 검, KS) 붙는 품목들은 수입 시에도 동일하게 다 인증 대상입니다. 이런 각종 인증을 예외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가 사용”일 때 입니다. 자가 사용이 아닌 수입/판매/유통을 위해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각종 표기 관련 법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크기 이상의 포장지에는 재활용 마크(환경 규제) 등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중고 물품 관련해서 명백한 중고라면 관세청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관세청 얘기이고 인증관련해선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라서요. 엄밀하게 따지려면 유관 부서에서 중고 물품 판매와 관련해서 통일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