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서 마스크는 보낼려고 하다가 항공편이 전부 중단되는 통에 보냈던 마스크가 세관에서 거의 보름가까이 잠을자다가 다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EMS가 중단된 국가와 도시를 대상으로 EMS프리미엄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준다는 소식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EMS로 마스크를 발송할 수 없는 국가나 도시는 EMS 프리미엄을 통해 배송이 가능하며 이는 5월 1일 수정된 EMS프리미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발송 수량은 인당 월 8매씩 3개월치 분량을 일괄 발송이 가능하고 해외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국적을 상실한 경우, 즉 해외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송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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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MS |
EMS프리미엄(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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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
접수가능국 (EMS 배송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중단국가(지역) (EMS 배송중단 시 접수, 우체국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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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우체국 |
전국 우체국 |
전국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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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접수 |
사전접수 (우체국 인터넷(스마트) 접수 후 우체국 방문) |
현장 접수 (기표지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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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배송시) |
‘품명’란에 가족명 및 수량 기재 |
‘품명’란에 가족명 및 수량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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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포장 |
마스크만 포장 |
마스크만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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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가족관계확인 |
우체국 창구에서 확인 |
우체국 창구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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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문의 |
우체국 고객센터 1588-1300 |
UPS 고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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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5.1. 0시 이후 접수분부터 |
5.6. 0시 이후 접수분분터 |
발송시 마스크만 별도 포장해서 발송하여 하고 다른 물건과 함께 발송을 불가능 합니다.
(마스크 포장) 마스크만 EMS 박스 포장(다른 물품과 동봉해서 발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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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수 |
최대중량 (박스 포함) |
마스크 수량 |
비고 (중량산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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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250g |
8장 이내 |
8장*12g+박스 150g(EMS 1호 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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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g |
16장 이내 (2개월분) |
16장*12g+박스 150g(EMS 1호 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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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g |
24장 이내 (3개월분) |
24장*12g+박스 180g(EMS 2호 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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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820g |
48장 이내 (3개월분) |
48장*12g+박스 240g(EMS 3호 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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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1,200g |
72장 이내 |
72장*12g+박스 240g(EMS 3호 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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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1,500g |
96장 이내 |
96장*12g+박스 240g(EMS 3호 박스) |
* 중량초과 시 우체국에서 현품 확인 후 이상없는 경우 정상접수 처리(식별표시 “P” 표기), 현품 확인 미동의 또는 세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인계(식별표시 “C”) 표기 후 접수
그리고 이렇게 발송할 수 있는 마스크는 약사법에 의거 의약외품으로 취급되어지는 마스크만 해당이 된다고 하며 그 외 면마스크나 산업용방진마스크는 대규모 수량이 아닌 경우 EMS프리미엄으로도 발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MS프리미엄 대행사인 UPS, 125,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전화하여 확인하였습니다.
EMS프리미엄 대행사인 UPS에서는 관세청으로 부터 수취한 공문이 약사법에 의거한 공적마스크에 대한 내용만 있어 산업용마스크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마스크의 해외반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5번 관세청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관세청에서는 약사법에 관리를 받는 공적마스크는 당연히 수량 제한이 있고 수취인의 제한도 있다라고 확인해 줬으나 약사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산업용방진마스크에 대해서는 멜트브로운이 포함되어 있으면 약사법에 해당되는 공적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수출, 해외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진마스크도 해당이 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하였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외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답변은 심플했습니다.
세관 콜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던 멜트브로운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고 의약외품의 표기만 없으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해외로 반출하는 마스크는 약사법에 의거 관리가 되는 공적마스크 즉, KF가 표기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해외반출에 대한 통제를 받고 배출 수량과 수취인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외로 반출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정확한 수량의 제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몇십개 단위의 해외 가족에게로의 배송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EMS 배송이 중지되서 해외 가족에게 공적마스크는 보내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5월 6일 수요일부터 EMS 프리미엄을 통해 해외의 가족에게 마스크는 보내실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산업용방진 마스크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 EMS프리미엄 배송이 가능한 국가는 우체국이나 UPS EMS프리미엄 콜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통을 몇시간 붙들고 확인한 결과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UPS, 세관, 우체국 모든 콜센터는 통화가 진짜 어렵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콜센터 직원분들은 더 힘드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0장보내씁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심플한 답변과 대치되어서 헷갈리네요.
매년 마스크 100개씩 보내주곤 했는데..
하여간 작년 11월에 보내준건 쓰고 남은거 전부를 병원에 기부했다고 하더라구요.
/Vollago
호주로 ems 프리미엄(UPS) 을 통해서 KF94 8장 보낼수 있다.......로 알고 진행하면 되겠군요...
(호주도 ems 제한 지역입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