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19년차에 들어선 아파트네요.
그래서 이사올때 몰딩, 방문, 샷시 추가 빼고 수리 했습니다.
그중에 화장실 2군데 모두 덧방공사로 진행하였는데 한 1년정도 지난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에서 어느날 찾아와서 본인들 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찾아가 보니
누수가 오랫동안 진행 되어 왔었네요.(대략 2~4개월정도 된듯)
이유는 윗집 화장실 배란다 천장을 보면 종유석처럼 1cm정도 내려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해 생긴거 같네요.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도무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기 정말 힘들었습니다.(화장실 시공업체에서는 덧방시공으로 절대 누수가 발생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누수탐지를 하려면 보통 30~50만원에서 많게는 100단위로 부르더군요. 문제는 탐지가 안된도 금전은 소비된다는것입니다.
확실치 않아 누수탐지를 하자니 돈은 아깝고, 보험처리(일상생활책임보험)가 가능한지도 불분명한 상황에 이때 불현듯 찾아온 생각!
예전 친누나네 집에서 동일하게 누수 발생으로 유가 부분을 철거 하고 방수처리 다시해서 누수를 잡은적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곤
화장실 시공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화를 해서 그간 이야기를 하고 수리를 요구.(덧방할때 욕조부분 철거하면서
욕조 배수구 메꿔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전체 방수가 문제인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행히 업체에서 타일 값만 부담하는 선에서 다시 시공해주시고 했습니다(업체 직원과 아랫집을 한 3~4번정도 찾아갔었네요).
바닥부분 전체 철거, 방수액 듬뿍넣어 미장 후 타일 시공.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문제없이 잘지내고 있습니다.
적은돈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였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 보험처리 하면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자기 부담금(20~30만원)
부담해야되는 점이 있네요.(일상생활책임보험 중 본인 집에 귀책 사유로 타인의 집이 피해를 본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집은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수리 불가. 즉 우리집 배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된 경우 자비로 수리해야함)
아무튼 혹시라도 화장실 공사후 누수 발생하면 꼭 바닥 방수 확인 하세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화장실 물 빠지는 배수구를 유가라고 부릅니닷
류하(流下) = ‘흐를 류(流)+아래 하(下)’ 물 따위가 흘러내림.
일제 잔재어로, 보통 냄새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트랩장치를 포함하여 배수구를 지칭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배수구, 배수장치, 더 정확히 U트랩이나 P트랩을 지칭할 경우 배수트랩 등으로 부르면 됩니다.
1.문제는 탐지가 안된도 금전은 소비된다는것입니다.
- 병원에 비유하자면 진료비 개념인데요. 실력있는 업체일 경우 원인규명을 못하면 비용 안받습니다.
상담할때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면 어느정도 선에서 업체가 걸러집니다.
2.화장실 시공업체에서는 덧방시공으로 절대 누수가 발생안된다고 했습니다.
- 오래된집이면 덧방공사 하지마세요. 본문 내용처럼 하자도 많고, 덧방하다가 하자냅니다.
또 만약 기존방수층이 고장난상태로 덧방을 하면 몇년 내외로 고장납니다.
(이때쯤이면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가버립니다...)
비용문제때문에 덧방공사를 주로 선택하는데, 결국 싼비용만큼의 공사가 됩니다.
3.다행히 업체에서 타일 값만 부담하는 선에서 다시 시공해주시고 했습니다
- 최대 2년 내외의 하자보수 기간을 설정하는데, 계약서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셨으면 당연히 업체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항시 계약내용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4.보험관련해서도 피해가 된 집 외에도 자기집 수리에 대한 비용도 보험처리도 가능한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험쪽이 하는게 아니라 100%는 아니지만 소비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택 수리비까지 처리한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신축 아파트 1층에 살았는데 6층 부엌에서 누수발생한 걸 찾는데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원인 못찾으면 아무리 실리콘 쏘고 구멍 막아도 임시땜빵이지 소용없더군요. 결국 또 어디서 터지더군요.
누수 지점을 찾고 고치고 시멘트로 덮고, 아래층 도배 등 원상복구하는 비용까지는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다만 저희 집 강화마루 뜯은 거 복구하는 비용은 안 된다더라구요.
아기때문에 결혼할 때 영혼까지 대출받아 구입했던 집을 전세주고 본가에 얹혀살고 있는데요,
세입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집에서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됐다고요.
또 아랫집 거주자분께서도 빌트인으로 입주시 설치된 장이 침수돼서 새로 사야겠다고도요.
실비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길래 알아보니
제 소유의 집이더라도 제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네요. ㅠㅠ
아이패드7세대나 에어3세대를 구입하려 했었는데....
누수를 잡기 위한 배관공사비에... 아랫집 장 보상비... 그리고 콘크리트가 마루는 3달 후 마루 공사비까지...
덕분에 3~4아이패드가 나가게 생겼네요. ㅠㅠ
저야 지갑이 좀 아프고 말았지만, 살고 계신 세입자 분이나 피해를 입으신 아랫집 분들은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으실지...
일상생활책임보험은 거주시에 보상가능하고
세줬을때는 임대인보상/급배수보상 책임보험특약(운전자보험/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가능)으로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세줄경우
임대인보상/급배수보상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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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보험사에서 처리 안 해 줄지 몰라서 보험계약법과 금감원 사례까지 출력해서 준비했는데, 담당자가 먼저 말해주더군요. 모두 처리 가능하니 한 번에 수리하라고. 준비 서류는 누수 업체에서 모두 준비해주더군요. 생각보다 공사가 커서 비용이 제법 나왔는데 덕분에 베란다 창틀 실리콘 누수까지 방지비용으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공사 후에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으니, 사진이나 영수증 있으시면 보험사에 한 번 연락해보세요.
윗집의 옆집 베란다쪽 창고 문틀이 썩어서 쥐가 들어갈만한 구멍이 났었더라고요.
샤시를 새로 바꿨다고 해서 문틀만 신경썼었는데 ;; 물을 흘려보니 그곳이 원인! 그래서 간신히 누수를 잡았었죠 ;;
진심...누수는 한곳만 의심해서는 안되더라고요 ㅠㅠ 암튼 이런 경우도 있었다~ 공유해봅니다 ㅎ
우리집만 피해보는게 아니고 그만큼 금액도 커지고 ㅜㅜ
화장실 1곳인 집은 공사 기간중 화장실도 못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