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다보면 참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구매할 때는 싸고 괜찮은 물건도 찾아야 하고 사기거래인지 아닌지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판매할 때도 가격책정이 고민이고 또 어떤 정보를 올려야 할지도 어렵습니다. 거래 후에도 구매하시는 쪽에서 문제 삼지 않을 지 노심초사 하게 됩니다.
저도 중고거래 여러 장터에서 해봤지만 해결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직접 중고거래 규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래 규칙을 보시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의견 부탁드리고 혹시나 이 규칙으로 거래하고 싶은 판매자 분은 본 글이나 아래 링크를 판매글에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규칙은 일단 제 블로그 글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업데이트 되면 블로그에 추가글로 올리겠습니다. 원문만 연결 해 주시면 어디든 배포하셔도 됩니다.
제 경험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라 당연히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중고거래의 원칙이 세워질 수 있다면 개인간 거래의 분쟁 해결의 어떤 시작점 이라도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규칙은 개인 간 거래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기거래를 방지하기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사기거래의 예방이나 신고는 더치트(thecheat.co.kr)나 경찰청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간거래 규칙 2019.8.22
개인간 거래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줄이고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정한다.(스마트폰,자동차 제외)
판매자가 본 규칙에 따른 다는 것을 명시하고 본 글의 링크를 제공하면 거래에 적용된다.
=========================== 3대 원칙 ===================================
1. 개인간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거래와 관련한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2. 직거래 혹은 택배수령 후 3일이 지나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가 책임을 진다.
3. 중고 물품은 원칙적으로 외관상, 기능상의 완벽한 상태를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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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자는 판매하는 물품의 현재 상태에 대한 글, 사진, 동영상 등을 기록하여 구매자에게 최대한의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
5. 판매자가 기본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제품명(모델명)
2.구입시기
3.판매가격
4.네고가능여부
5.연락방법
6.거래방법
7.구매자 선택방식
8.외관사진(판매자연락처노출)
9.설명(구성품,작동여부)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
1.작동동영상
2.내부사진
6. 구매자는 거래시 판매자가 제공한 상태 정보 외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문자로 설명할 수 있다.
7. 판매자는 구매자를 선택할때 선착순, 시간내 구매희망자 중 선택 방식을 지정할 수있다.
8. 판매자가 네고를 허용한 경우에만 구매자는 네고여부를 문의 할 수 있다. 직거래시 현장네고 요청도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9. 직거래시 거래장소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가 우선하며 구매자는 이동 거리에 따른 네고 요청을 할 수없다.(미성년자 네고 불가)
10. 직거래시 구매자는 거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1. 택배거래시 선입금이며 구매자는 전화번호 검색으로 사전에 충분히 위험성을 사전에 검증하여야 한다.
12. 택배거래시 구매자는 구매한 물품의 상태를 24시간 내(판매자가 동의한 경우 연장가능)에 확인해야 한다.
13. 판매자가 특별히 허락한 경우 외에는 오후10시~오전 7시 까지 통화 및 문자 금지
14. 24시간(상호 동의한 시간) 내에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상태 정보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환불 요구를 할 수 있고, 단순 구매의사 철회에 의한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반송 시 택배비는 판매자 부담으로 한다.
15. 24시간(상호 동의한 시간) 이후 판매자가 제공한 상태 정보와 다른 부분을 발견한 경우 환불은 구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거래장터의 거래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상위규칙으로 따른다.
17. 판매자는 판매가 완료된 물품의 거래완료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18. 미성년자는 판매/구매시 부모(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 거래 품목별로 별도로 규정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추가작성예정)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floridar&from=postList&categoryNo=11
예 중고거래할때 애매 모호 함을 줄여보려는 시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네요.
이베이가 이런 컨셉의 시스템을 구축한 게 대략 15년 전인데, 인터넷강국 코리아는 아직도 '님 15ㄱㄴ?", "바이올린과 교환 가능?" 이러고 있습니다 ㅠㅠ
뚜뚜뚜님은 택배거래 위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택배거래가 사전 흥정은 더 깔끔하긴 합니다. 사실 직거래시 사전네고 해드려도 현장 네고시도가 많아 더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는 구매자가 수령 및 제품하는 순간부터 제품의 결함은 구매자 귀책사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지는 좋지만, 유용하게 쓰이진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