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는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제조공장에 공급되는 산업용,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가로등과 도로시설물에 쓰는 가로등용, 가정에 적용되고 있는 주택용, 농축수산에 활용하는 농사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는 전기차충전용, 2011년 이전 심야보일러 설치세대에 지원되는 심야전기 등
그리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요금제는 일반용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대부분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요금은 사용한 만큼만 딱딱 나오는 것이기에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기본요금에 관한 절약팁입니다.
1. 기본요금은 얼마?
일반용 저압 기본요금은 계약전력 1kW당 6,160원입니다. 소규모 점포는 보통 계약전력 5kW를 사용하는데 한달 기본요금이 30,800원이 되는 셈입니다.
2. 계약전력이란?
한전에 내가 전기를 이만큼 쓰겠다고 신청한 것을 말합니다. 한전은 일정한 전기품질(전압, 주파수)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계약전력에 따라 변압기나 고압선로 같은 시설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계약전력을 산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본요금을 아낄 수 있어 좋고 한전에게는 시설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은 셈이 됩니다.
3. 계약전력 초과사용제도
계약전력 19kW까지는 450시간이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하루 영업시간을 15시간으로 보고 전기를 쓰게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5kW라면 450시간을 곱해 월 2,250kWh까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720시간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나 PC방, 독서실, 자동판매기 같은 업종입니다. 계약전력 5kW라면 월 3,600kWh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위의 업종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전에 720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같은 걸 제출하시면 확실하겠죠?
계약전력 20kW부터는 최대수요전력이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15분 단위로 사용량을 측정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지를 봅니다. 계약전력이 20kW라면, 15분간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량이 20kW×0.25시간(=15분) = 5kWh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전력을 넘겨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초과사용부가금이라는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청구서에 계약전력을 증설하라는 주의만 주지만 두번째부터는 전기사용량과 최대수요전력 초과분에 따라 1.5~3배의 무자비한 요금폭탄을 맞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적정한 계약전력 산출기준
계약전력은 한전의 시설의무와 연관되어 있어서 시시때때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본요금을 아끼겠다고 봄 가을에는 계약전력을 낮췄다가 여름이나 겨울에 다시 계약전력을 올리면 절약한 기본요금을 위약금(해지기간기본요금) 명목으로 한전에서 전부 청구합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은 봐주지만 두번째는 봐주지 않습니다. 계약전력을 낮췄을 때는 1년 이상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위약금 부과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전력은 가장 많이 쓰는 달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보통은 냉난방기를 돌리는 여름이나 겨울일 텐데요. 한전에 전기사용량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산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떨어지는 숫자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약전력도 5kW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5kW 단위에 연연하지 말고 가장 많이 쓴 달의 전기사용량을 450으로 나누어 적정 계약전력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장 많이 쓴 달에 3500kWh를 썼다면, 3500/450 = 7.777... 올림해서 8kW가 적정계약전력입니다.
내 점포의 전기사용량이 최대 월 1800kWh 이하라면, 계약전력을 4kW(최소 계약전력)로 낮추시길 바랍니다.
만약 전기를 정말 안써서 최대 월 400kWh 밑으로 쓰신다면 주택용(비주거용)으로 요금제를 바꾸시는 게 유리합니다. 전등, 컴퓨터만 쓰고 에어컨 안 켜고 문열고 영업하는 동네 부동산 같은 곳은 그정도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전력 20kW부터는 최대수요전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업종에는 불리하게 됩니다. 450시간 기준으로는 안 걸려도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는 초과사용이 빈번하게 걸리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계약전력이 더 높은데도 초과했다고 위약금을 물게 되죠. 만약 전기사용량이 최대 월 8550kWh 이하라고 한다면 계약전력을 19kW 이하로 낮춰 450시간을 적용받으세요.
현재 계약전력이 20kW 이상이고 전기사용량이 8550kWh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한전에 최근 1~2년간 최대수요전력 자료를 요청하시고, 가장 높았던 달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전력 80kW인 점포인데 최대수요전력이 60kW라면 한달에 기본요금을 12만원씩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위약금이 겁난다면 계약전력에 버퍼를 주셔도 좋습니다.
6. 계약전력은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현재 계약전력이 5kW 이하인 개인사업자이면서 5kW 이하로 계약전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전에 등록된 본인 전화로 123번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전 지점에 내방만 해도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전력이 6kW 이상이라면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건물주 사인을 받고 본인 신분증과 건물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한전에 가거나, 직접 가는 게 여의치 않으면 123번 한전 고객센터에 관할지점 팩스번호를 안내받아 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한전에서 계약전력을 받을 때 한전에 시설부담금이라는 돈을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한전의 시설유지의무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계약전력을 낮추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전력을 늘릴 때 한전시설이 부족한 경우 한전에 또 돈을 내야 합니다. 계약전력 1kW당 시설부담금이 10만원 정도니 꽤 큰 돈입니다.
7. 이 글의 예외 대상
자체변압기를 쓰는 고압전기 사용자는 변압기용량=계약전력이고 최대수요전력과 변압기용량의 30%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내기 때문에 바꿀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대형건물 등 자체변압기를 갖춘 곳에서 점포를 임대해 한전계량기를 쓰는 분들을 자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자고객 요금이 줄어들면 모고객(오피스텔, 빌딩 측) 요금이 올라 계약전력을 변경하려면 모고객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동의를 잘 해주지 않거나 관리규약으로 최소 계약전력을 정해놓은 곳이 많아서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자체변압기를 갖춘 건물에서는 한전계량기를 쓰지 않고 각 세대에 자체계량기를 쓰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면 한전고객이 아니어서 계약전력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빌딩 전체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에 청구합니다. 세대계량기에 한전재산 또는 KEPCO재산 표시가 있는지 전기요금 청구서가 따로 나오는지 관리비에 포함되는지를 보고 자신의 점포가 한전고객인지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