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임금 못받거나 퇴직금 못받을때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거치는 순서가 비슷한데
1. 고용노동부 진정
2. 고용노동부 출석후 진술
3.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4. 민사진행
5. 승소 후 집행
대충 이렇습니다.
5번까지 가기전에 대표가 돈을 준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여기까지 왔으면 대표도 돈이 없거나 돈을 줄 마음이 없는거죠.
이중에 가장 어이 없는 것이 2번 에서 4번까지 인데 결국 돈을 받으려면 민사를 진행해야하고
월급받으며 한달사는 대부분의 저희들은 변호사 쓸 돈이 없습니다. 월급이 안나오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는 법률구조공단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급 400 이하.
급여가 400이 넘으면 이것도 지원이 안됩니다.
그럼 소송을 혼자 진행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어찌하는가. 제 경우를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임금 체불확인서를 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내 급여가 400이 넘어도 일단 상담은 가능하니 .
가면 소속 변호사님이 스윽 보시고 이건은 구조 조건이 안된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샘플 소장을 하나 출력해 주시더라구요.
이대로 써서 지방법원 에 접수하라고. 정확히 어느 지방법원에 접수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서류가 뭐 필요한지도 거기 나와 있더군요.
그럼 샘플 소장을 들고 근처 출력할수 있는곳으로 가서 샘플 소장 보고 다시 타이핑 합니다.
출력합니다. 원본 + 3부 필요하더군요. 그거 들고 서류 챙겨서 지방법원 갑니다.
가서 접수하시는 분께 내면 인지대 송달료 내고 오라고 합니다. 내는 방법 알려주십니다.
그때 전 4시가 넘어서 은행이 안되지만 atm 으로 현금카드 있으면 인지대 송달료를 낼수 있었습니다. - 이것도 첨 알았습니다.
다행히 현금카드가 있어서 내고 영수증 각각 출력된거 받아서 송장 접수합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전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었고 ..
승소 결정이 나면 그거 들고 다시 긴급 체당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최대 4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이제는 (올해 7월 부터 ) 월급 + 퇴직금 합쳐서 1000만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진즉 이렇게 되었어야 했는데... 정말 나라가 좋아지는게 느껴지더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즈음 저 포함 4명이 퇴직금 포함 거의 5천만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지원받았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임금은 뭐 사용자가 99퍼센트 지는 싸움이라.. 소송은 돈받는게 일이죠 뭐.
4대보험 또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법인이면 승소해도 법인 통장에 돈이 없는경우 받을 길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긴급 채당금이 제일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돈 받는 방법은 법인 상태에 따라서
법인이 돈이 없고 폐업하는경우 - 긴급체당금 , 부족부분 체당금 또는 전체 체당금 .
법인이 살아있는데 돈이 있다 - 긴급체당금 , 부족부분 강제집행
법인이 살아있는데 돈이 없다. - 긴급체당금 , 부족부분은 ... 알아서 -__-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전에 퇴직금때문에 소송한 적도 있는데 (2013년 ) 결국 못받았었습니다.
그땐 퇴직후 일년이 지나면 체당금도 안나오더군요.
법인통장은 물론 거래하는 통장 싹다 막거든요.
수수료는 들더라도. 못받는거보다야 나으니까요.
수수료는 돈 받을때 알아서 차감해갑니다.
전 회사는 아직 운영중인데.. 방법을 도통 모르겠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