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불법입니다. (선거기간 제외)
Q. 불법이니 그냥 떼버리거나 자르면 안될까요?
A.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소송당할수 있습니다ㅠㅠ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현수막의 신고는 서울시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을 장소와 함께 02-120 (서울응답소)로 문자 보낸다 (예시: ‘어디어디 설치된 불법현수막 신고합니다’)
2. 끝!
그외 지역은 해당 지역의 120 번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로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이용해주세요
Q. 신고해도 처리가 안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지금 바로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를 통해 해결하세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PassCvreqForm.paid?flag=P
Q. 불법 현수막은 계도 기간이 있나요? 신고해도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A. 현수막은 유동광고물이라 신고하면 계고없이 바로 제거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냥 떼기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잘 하지않는데 다음을 참고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보세요
(ww8ww님 정보제공 감사드립니다.)
Q. 불법 현수막에 대해 아는대로 서술하시오
A. 다음은 분당구청의 불법광고물 기준입니다.
- 허가나 신고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입간판,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배너 등의 유동광고물을 도로변, 건물, 개인토지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보이게 설치·표시할 경우 불법 유동광고물입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눈에 보이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 현수막이며 불법 광고물로서 구분되고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현수막의 내용과 출처는 어떤 상관도 없습니다.)
단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선거기간에 인증 도장을 받은 현수막은 합법입니다.
또 가끔 지자체에서 한두군데 현수막용 공간을 마련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딱 봐도 알수 있는것이 현수막이 위아래로 5~6개 정도 걸려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5월부터 신고한 현수막들중 일부입니다.
보통 현수막들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에 설치가 되고 신고를 해도 하루 이틀 후에 답변이 오기 때문에 적어도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프리패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꿀 광고판이 따로 없는 격이죠
저는 그동안 같은 사거리에서만 7개를 신고하였고, 이 국회의원은 양재역 주차장 현수막은 치우지 않았으니 적어도 그동안 법을 지킨 일은 하루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저 하나 신고한다고 아마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 또한 그저 '나는 국회의원의 감시자이지 월급 ATM이 아니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 시작하였을 뿐이구요.
현수막을 신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3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국회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기분좋은 주제도 아닌데 자꾸 글을 올리는것 같아 팁과 강좌에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
라는 점 잘 기억하겠읍니다 ㅎ
“그리고 상술했지만 정당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 적법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모두 불법이다. 실제로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2항을 보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중략)..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홍보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로 읽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옥외광고물법 제도 안에서 신고 절차를 마친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해보는건 어떨까요?
지자체별로 조례가 달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조례가 대부분 행안부 표준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정당법 어쩌고 하는 건 그냥 담당자가 봐주는 것에요. 공무원들이 무서워하는게 정치인인데.. 팀장 이상급이면 잘 잡으면 자기 승진이랑 밀접하고 정치인에게 밉보이면 지자체장이 가만 안둡니다.
저런 식으로 답변이 오면 신문고에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 집행 위반 정도의 제목으로 신고하세요.
처리 기관을 감사원으로 하고 업무 감사 요청 드린다 등으로 나가면됩니다.
통상적인 옥외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벗어나게 허용되는 경우는 옥외광고물법 8조 정도인데.
그건 정당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냥 떼기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잘 않는데. 그런 건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신고하실 때 불법광고물이라고만 하지마시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거나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한다는 다른 이유도 대시면 좋습니다. 교통이나 보행 방해가 걸리면 안뗄수가 없어요.
선거기간 중 정치광고도 뗄 수 있습니다.
- 종종 건물 벽면에 부착한 걸 많이 볼 수 있는 데 홈플러스 같은 대형 판매 시설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 신고하실 때 뗀 후에 다시 달면 또 신고하세요. 누적될 수록 과태료액이 커집니다.
말씀하신 정보공개청구는
https://opengov.seoul.go.kr/anspruch/process
이곳에서 확인가능한것 같네요
저도 내일 한번 신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니까 앞으로는 바로바로 신고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이틀 넘도록 일 안하고 있네요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PassCvreqForm.paid?flag=P&ban=Y
저도 계속 안치우는 현수막이 있어 이용해보려합니다
그 다음날 다른 게 걸려 있음.
1. 사진을 장소와 함께 02-120 (서울응답소)로 문자 보낸다
(예시: ‘어디어디 설치된 불법현수막 신고합니다’)
2. 끝!
해당 지역의 120 콜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국민 신문고를 이용해보세요~
그럼 다 불법인건가요?.
1. 관할 경찰청에 현수막 걸 곳 모두 집회신고를 29일마다 합니다.(구역지정 가능)
2. 해당 구역에 옥외광고물로 현수막 겁니다.
3. 아무도 못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