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업자로 직구를 하려면,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의 경우는 개인 명의로 직구를 할 때랑 큰 차이가 없지만, ( 무선 통신 기능이 없는 반제품 등의 각종 인증 비대상 제품의 경우... )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개인 명의로 직구를 할때보다 절차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인증이 되어있지 않은 제품의 경우, 1. 인증을 받거나, 2. 인증 면제 요건을 갖추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인증을 받는건 적어도 수백대정도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인증 면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무난하게는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장비라는 조건 하에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면제를 받고 들어오는 기기는 최대 2년 안에 사용 목적을 달성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델의 8K 모니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델의 경우, 월드 워런티 이전을 염두에 둔건지, 아니면 이 모델의 경우 원래 출시계획이 있었는데 취소된건지, 국내에 정발한 이력은 없지만, 필요한 인증 (적합성평가, KC인증) 은 다 구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조금만 수고를 하면 원만히 통관이 가능하겠다 싶어 직구를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아마존에서는 통관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때, 오직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를 입력한 경우, 아마존은 세금도 디파짓으로 잡아놓고 대납해주기에, 경우에 따라 아무런 말도 없이 모든 통관 절차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 돈의 재원상 이를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해야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해야할 조치는, 통관시에 배송사 혹은 관세사 등에서 임의로 통관절차를 밟지 말고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제게 미리 연락을 하도록 미리 연락을 해 두어야 합니다.
제 경우, DHL로 발송이 되었고, 트래킹 넘버가 나오자마자 한국 DHL에 연락하여 이 건의 경우 아마존이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 정보로 통관을 할 예정이니, 통관시 반드시 제게 연락을 달라고 미리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호장치로 수취인명을 이름이 아니라 사업자명으로 적어놨습니다.
이후에 온 메일을 보니, 굳이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메일로 한 번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개인명의로 통관이 완료되버리면 이걸 다시 돌이키는건 거의 불가능하니 미리 조치를 취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DHL의 경우는 해봐서 되는걸 알겠고, 페덱스도 전화해보니 저런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DHL/페덱스/UPS 등의 대형 특송사가 아닌 다른방식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잘 처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튼, DHL의 경우, 국내 세관에 물품이 입고되면 아래와 같이 어떻게 통관할지를 묻는 메일이 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그러면 각각 유환 ( 돈주고 샀단 의미입니다. ) HS Code ( 이건 알아서 적당히 검색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대충 적당히 입력하면 관세사가 알아서 다시 조정해줍니다. ) 사업자번호를 적어서 회신하면 DHL에서 담당 관세서로 절차를 이관해줍니다.
그러면 담당 관세사에서 요건승인/면제 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줍니다.
제 경우에는 LCD 모니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합성평가 대상이며, 220V로 바로 전원을 공급받는 전원부 일체형이라 KC인증도 대상인 제품입니다. 12v정도로 저전압을 공급받는 제품의 경우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적합성평가 요건승인의 경우, 아무나 진행이 가능한데, KC인증 요건승인의 경우, 반드시 통관하려고 하는 사업자 명의의 유니패스 계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 경우 사업자 명의의 유니패스 계정을 쓸 순 없어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관세사에 대행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두가지를 같이 대행을 요청하건 KC인증만 대행을 요청하건 비용은 똑같은거 같으니, 사업자 명의의 유니패스 계정( + 사업자 공인인증서 )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싹 다 대행을 맡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DHL에서 지정한 관세사에서 지정한 대행사에서 진행하였고 비용은 삼만삼천원이 들었습니다.
적합성 평가 요건승인의 경우, 직접 진행하긴 했는데, 절차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냥 해당하는 인증번호만 미리 알아두고 해당 번호만 관세사가 알려주는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제 경우,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와 같이 인증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직구하고자 하는 제품의 실 제조자 = 인증정보상의 제조자 = 인증정보상의 상호 이 세가지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구하고자 하는 제품은 DELL의 제품이지만, 요즘 많은 경우에 그러하듯이 해당 제품은 실제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DELL이 납품받는 구조이고, 그렇기에 실 제조사인 중국 제조공장의 이름으로 인증을 받은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호와 제조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증은 제조가 받은게 아닌 수입자가 받은 인증인거고, 이런 경우엔 해당 정보로 통관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다시 인증을 받던지, 기 인증을 받은 해당 상호의 수입자를 통해서 공급받던지 요건면제를 받던지 해야합니다.
이는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어떤 회사가 해당 제품을 적법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았는데, 후발유통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정보를 그대로 사용해서 통관/유통이 가능하다면 먼저 인증을 받은 수입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에 인증의 주체가 제조자가 아닌 경우, 해당 인증은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유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튼, 문제 없이 정보를 잘 적었으면 아래와 같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어 요건 승인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번호를 관세사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참고로 이 절차는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진행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미리 진행해놓는게 좋습니다. DHL의 경우, 통관지연으로 72시간 이내에 물건이 반출이 안될시 창고료를 추가로 청구합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여튼 적합성평가는 이렇게 아무나 진행할 수 있는데, ( 인적사항을 적는 란이 총 3곳이 있는데, 맨 위에는 그냥 개인의 정보를, 그 아래 두개는 사업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KC인증 요건승인의 경우, 개인계정의 경우 아예 신청서가 표시되지조차 않습니다. KC인증 요건승인의 경우 그래서 유니패스 사업자 계정 + 사업자 공인인증서를 쓸 수 없다면 앞서 적었다시피 대행을 이용해야합니다.
일단 요건승인 대행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KC인증번호는 알아서 찾아서 알려줘야 합니다. 제 경우, satefykorea.kr 에서 UP3218K로 검색하니 세개의 승인 번호가 나와서 그중 가장 최신 번호로 전달해주었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여튼 이렇게 필요한 요건승인을 다 구비하여 관세사에게 넘겨주면, 해당 정보를 토대로 통관을 시도하게 되고, 통관이 잘 이루어지면, 특송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수입신고수리내역서, 그리고 특송사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HL의 경우 약 1년전부터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직접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받아야하는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즉 수입신고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유니패스 사업자 계정은 어찌됐든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1인 1대 한도로 직구할때는 46번 항목이 보통 비어있는데, 이 경우엔 해당란에 제출한 승인번호가 찍혀나오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 직접 하지 않고 수입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 이 절차를 100% 다 대행해주지도 않으면서 수수료를 상당히 많이 받아가는데, 이정도 절차는 개인이 직접 해볼만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배송옵션을 제일 비싼 guaranteed delivery 옵션으로 선택했는데, 제가 통관처리 하느라 배송이 늦어진건데, 아마존은 어쨌건 배송 늦어졌다고 배송비 전체를 환불해주네요...-_- 역시 흠좀무한 아마존입니다.
참고로 연구목적으로 요건면제를 받을 경우, 폐기 후 사후보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