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이 가끔 연봉 1억이 적냐 많냐로 뜨거워지고는 합니다. 주말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정부에서는 빈곤층과 상류층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기준으로 복지를 적용하는 지 궁금해져서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할 때 세전 연봉 1억이 월 600 정도 되는 점을 고려할 때 3인 가구라면 상류층, 4인 가구라면 약간 못미치네요. 물론, 여기에 기존 자산까지 고려하면 셈이 더 복잡해지겠죠.
정확한 정의와 이해로 건전한 토론을 하는 클리앙이 됐으면 합니다. ^^
아래는 블로그에 적은 글을 그대로 옮깁니다. 이번 글은 블로그와 차이가 없으니 굳이 안가셔도 됩니다.
http://zhuda.blog.me/221547006028
개인적인 호기심에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각각 중산층과 빈곤층, 상류층으로 구분하는 지에 대해 정보를 찾아봤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정의를 모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많다. 특히, 요즘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층간 갈등이 격화되는 요즘 내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하는 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복지 정책과 관련한 모든 기준점은 '중위소득'으로부터 시작한다. 가구 소득의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이다. 이 기준은 매년 7월 경에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한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작년 7월에 발표한 2019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위의 정보를 토대로 각 구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참고로 2018년 2분기 기준 18~25세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13.2%, 26~40세는8.2%, 66~75세는 40.5%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국가의 각종 복지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한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시 참고하는 최저생계비 역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정의도 정확히 알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정리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해당된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받는 복지 혜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열심히 내고 있는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누수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됐으면 한다.
중산층도 안되는거 같은데 ㅠㅠ
4인가구 월급여 150만원
월세 30만원 보증금 8천만원
은행대출 1000만원
1600cc 중고차 500만원
해약시 200만원 나오는 보험
이렇게 될경우 소득환산액이 150만원이 아니라 675만원이 됩니다. 연봉 1억 얘기하신거보다 많아지죠 ㄷㄷ
다만, 그 계산법이 매우 복잡하고, 해당 항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개개인이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ㅠㅠ
SM3부터7 까지 있는 건 압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