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s7 이하 OS에서는 실행창에서 \\ip주소(예 \\192.168.0.10) 이렇게 입력하면 공유 폴더 혹은 공유 프린터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SMB 서버, 클라이언트 사용에 제약이 없었는데 Windows10에선 설정을 변경해야 사용가능합니다.
실행창을 열고 gpedit.msc 입력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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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되지 않은 게스트 로그온 사용' 항목을 사용함으로 체크 하면 됩니다.
Windows가 home 버전일 경우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itechtics.com/easily-enable-group-policy-editor-gpedit-msc-in-windows-10-home-edition/
저기 링크에서 다운로드 해서 실행하면 home 버전에서 gpedit 실행 가능합니다.
손쉬운 방법이란것에는 이해 했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보안 위험때문에 사용 하기가 꺼려질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면 AD를 사용하거나 각 PC마다 암호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컴퓨터 이름으로 설정해두면 ip가 변경되어도 사용 가능하겠네요.
저는 공유폴더 사용 유무는 관리 콘솔에서도 필터링 되어서 관리를 하고 프린터 공유가 필요하면 저 방법을 씁니다.
전산 단말기 500대 이상 운용하는 사업장에서 프린터 공유하는 방법으로 저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되는경우 이방법을 사용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