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블랙프라이데이 시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파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직구한 전자기기 판매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전파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D%8C%8C%EB%B2%95/(14839,20170726 )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자계산기 이상의 복잡도를 가진 전자제품은 전부 전파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파법 제86조 4의 2항입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여기서 "진열"이란 문구가 중요합니다. 중고장터에 판매글을 올릴 경우 진열한다고 판단합니다. 글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범죄입니다.
단,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엔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
쉬운 예로, 아이폰X A1901모델은 미국 AT&T와 티모바일 판매 모델명으로 미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동일 모델을 국내용으로 판매중이므로 미국에서 구매한 A1901을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중고 판매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합성 평가도 조심해야 합니다. 알구게에서 핫했던 HP EX920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 인증받았다고 나옵니다. 인증번호도 뜹니다. 하지만 이 인증은 해당 업체(트로이씨앤씨)에서 판매할 때만 유효합니다.
제조사(EX920의 경우 HP)가 직접 인증받지 않는 한, 트로이씨앤씨 이외에서 구매한 EX920을 중고로 판매하는건 불법입니다.
한국의 현행법상 회사와 전파인증 받은 물건은 한 셋트입니다. 즉 트로이씨앤씨에 납품하는 공장에서 EX920을 개인적으로 구매후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위에서 예를 들었던 아이폰X의 경우엔 A1901을 제조사인 애플이 직접 한국에서 인증받았기 때문에 중고장터 판매가 가능합니다.
2. 관세법
미국의 경우 200$이하는 무관세, 기타 국가의 경우 150$이하까지 무관세입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중고장터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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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외에도 직구 전자기기의 중고거래는 전파법과 관세법을 동시에 어기는 행동입니다.
불법임에도 인원과 예산 시간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개인간의 판매는 크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제조사의 휴대폰들 중고거래가 대량으로 신고당한 후, 직구폰 판매가 불법이란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포상금은 없음에도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리앙 중고장터 글을 pdf로 떠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터에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공무원은 신문고에 답변해야 함으로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이후 검찰 송치됩니다.
검찰로 송치해도 전과가 있거나 대량판매가 아닌 이상 99퍼센트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소수는 벌금형입니다. 중고 판매가의 150%수준)
주로 대학생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기소유예가 무죄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경찰, 검찰, 직업군인 등 신원조회가 빡센 직군은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ESTA도 진행은 가능하나 인터뷰 걸릴 경우 위증죄로 입국 불가될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벌금형은 확실한 전과니 더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클리앙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립니다.
PS. 부족한 글이니만큼 지적해주시면 같이 고쳐나가겠습니다.
법이 ㅂㅅ입니다.
완전 동일제품도 안되고, 제품번호 다르다고 안되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알면서 쉬쉬 눈감고 넘어갔던 사안이죠 뭐....
대체 신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교가 좀 다른것 같습니다
-> 맞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에 문의해 봤는데,
제조사 인증의 경우는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참고로 "제조사 인증"이라는 의미를 저는 "KC 마크가 있고, 그것이 제품 박스에 인쇄되어 있으며, 그 인증번호를 국립전파연구소에 조회하면 인증 받은 것으로 조회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건 인증번호를 국립전파연구소에서 조회해봐야 알 것 같네요.
“제조사인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에 문의해보세요.
생각보다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시더라구요.
홍보를 좀 하든가, 아니면 초범에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수위를 조절하거나 해야하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판매글 올린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게 현 상황이고,
전파법 다른 조문 58조의2 7항 6호에서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판매 대여목적의 진열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하고 있어서
후단 조문의 경우에도 적용 차이는 없어보이는데요?
회원들이 벌금을 물든 말든 좀더 필터링 해주면 될거 같은데 말이죠.
법을 못고치면 사문화라도 시켜버려야지 무슨 신고는...
클량같은 얼리어댑터 많은 싸이트에서 청원하고 이슈화 하고
국회 압박하고
정부 압박해서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만 교환 문의 (화폐 포함)
으로 글 작성하면 좀 애매하지 않나요. (반 농담)
with ClienKit③ /iPhone 6 Plus
추가금 없이 교환하는건 무방하답니다
미패드4 와이파이 버전을 쓰고 있는데 LTE버전으로 바꾸고 싶은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