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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생활상식 직구 휴대폰, 중고거래 시도조차 불법입니다. 35

4
2019-01-16 18:41:39 수정일 : 2019-01-18 09:16:54 220.♡.231.50
Buran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시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파법 위반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직구한 전자기기 판매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전파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84%ED%8C%8C%EB%B2%95/(14839,20170726 )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자계산기 이상의 복잡도를 가진 전자제품은 전부 전파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전파법 제86조 4의 2항입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여기서 "진열"이란 문구가 중요합니다. 중고장터에 판매글을 올릴 경우 진열한다고 판단합니다. 글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범죄입니다.


단,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엔 판매해도 상관없습니다.

쉬운 예로, 아이폰X A1901모델은 미국 AT&T와 티모바일 판매 모델명으로 미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도 동일 모델을 국내용으로 판매중이므로 미국에서 구매한 A1901을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중고 판매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합성 평가도 조심해야 합니다. 알구게에서 핫했던 HP EX920을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검색해봤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검색 결과, 인증받았다고 나옵니다. 인증번호도 뜹니다. 하지만 이 인증은 해당 업체(트로이씨앤씨)에서 판매할 때만 유효합니다.  

제조사(EX920의 경우 HP)가 직접 인증받지 않는 한, 트로이씨앤씨 이외에서 구매한 EX920을 중고로 판매하는건 불법입니다.


한국의 현행법상 회사와 전파인증 받은 물건은 한 셋트입니다. 즉 트로이씨앤씨에 납품하는 공장에서 EX920을 개인적으로 구매후 판매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위에서 예를 들었던 아이폰X의 경우엔 A1901을 제조사인 애플이 직접 한국에서 인증받았기 때문에 중고장터 판매가 가능합니다.




2. 관세법

미국의 경우 200$이하는 무관세, 기타 국가의 경우 150$이하까지 무관세입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관세를 면세받은 물품을 중고장터에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

휴대폰 외에도 직구 전자기기의 중고거래는 전파법과 관세법을 동시에 어기는 행동입니다. 

불법임에도 인원과 예산 시간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개인간의 판매는 크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제조사의 휴대폰들 중고거래가 대량으로 신고당한 후, 직구폰 판매가 불법이란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포상금은 없음에도 많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리앙 중고장터 글을 pdf로 떠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터에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공무원은 신문고에 답변해야 함으로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이후 검찰 송치됩니다. 


검찰로 송치해도 전과가 있거나 대량판매가 아닌 이상 99퍼센트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소수는 벌금형입니다. 중고 판매가의 150%수준)

주로 대학생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기소유예가 무죄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경찰, 검찰, 직업군인 등 신원조회가 빡센 직군은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미국 ESTA도 진행은 가능하나 인터뷰 걸릴 경우 위증죄로 입국 불가될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벌금형은 확실한 전과니 더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클리앙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립니다.


PS. 부족한 글이니만큼 지적해주시면 같이 고쳐나가겠습니다.

Buran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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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제 글이 아카이빙 되는 걸 원치 않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용을 지웁니다.
단, 새소게, 팁과강좌, 사용기, 아질게를 포함한 질문글, 고민상담글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Buran은 러시아의 우주왕복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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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삭제 되었습니다.
파나메라911
IP 175.♡.22.198
01-16 2019-01-16 18:53:07
·
정확하게 관세는 FTA로인해 수입업자든 개인이던 면제고, 부가세가 문제쥬...
HONG
IP 220.♡.71.110
01-16 2019-01-16 18:57:03
·
보따리를 잡고, 개인은 풀어줘야하는데,
법이 ㅂㅅ입니다.
완전 동일제품도 안되고, 제품번호 다르다고 안되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CHAMCHAAM
IP 210.♡.101.195
01-16 2019-01-16 19:00:39
·
직구해도 불법인가요?;;;
AParty!
IP 116.♡.227.14
01-16 2019-01-16 19:12:58
·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를 신청해서 통관시킨 물품이 아닐 경우 제조사 인증을 받았을지라도 불법이라는 말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이진진
IP 124.♡.47.181
01-16 2019-01-16 19:49:51
·
뭐..이거는 예전부터 충분히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냥 다들 알면서 쉬쉬 눈감고 넘어갔던 사안이죠 뭐....
182.A.S.s
IP 124.♡.57.228
01-16 2019-01-16 20:00:57
·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제조사(HP, ASUS, etc)에서 인증한 제품은 팔아도 된다는 말이군요? 오호..
처음처럼다시
IP 219.♡.89.148
01-16 2019-01-16 22:24:15
·
@와타팍님 엄밀하게는 200불 이하짜리라면 부가세 포탈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이 있네요. 진짜 너무한거 같아요.
IKnowNothing
IP 218.♡.145.112
01-16 2019-01-16 20:20:13
·
근데 보통 저게 경찰이 모니터링하는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신고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수의상징
IP 112.♡.64.27
01-16 2019-01-16 20:39:07
·
수입해서 파는 업자거나... 남 엿먹이려는 심보거나...
삭제 되었습니다.
IKnowNothing
IP 106.♡.27.126
01-21 2019-01-21 12:01:58
·
@엶음님 불법주차는 인근 주민에게 실제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고, 개인적으로 직구해서 쓰다가 파는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인가요?
비교가 좀 다른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IP 119.♡.109.90
01-18 2019-01-18 14:46:04
·
"제조사 인증 제품라 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 용도를 이유로 인증확인신청, 승인 과정을 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파법 위반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맞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에 문의해 봤는데,
제조사 인증의 경우는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참고로 "제조사 인증"이라는 의미를 저는 "KC 마크가 있고, 그것이 제품 박스에 인쇄되어 있으며, 그 인증번호를 국립전파연구소에 조회하면 인증 받은 것으로 조회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IP 175.♡.37.34
01-24 2019-01-24 10:23:27
·
@팀쿡일좀잘하자님

그건 인증번호를 국립전파연구소에서 조회해봐야 알 것 같네요.

“제조사인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IP 211.♡.79.6
01-24 2019-01-24 11:21:58
·
@팀쿡일좀잘하자님

제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에 문의해보세요.
생각보다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시더라구요.
고수의상징
IP 112.♡.64.27
01-16 2019-01-16 20:40:31
·
이슈 안되다가 갖고있는 직구품 쓸모없어져서 팔려고 하니 하필 때맞춰 이슈가 되버려서...ㅜㅜ
리얼안군
IP 218.♡.245.20
01-16 2019-01-16 20:48:53
·
전자계산기 이상의 복잡도란 얘기는 직구 게임기 역시 마찬가지란 얘기겠네요.
귀가부부부장
IP 119.♡.195.132
01-16 2019-01-16 20:53:13 / 수정일: 2019-01-16 20:54:05
·
주변을 보면 직구는 늘어가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홍보를 좀 하든가, 아니면 초범에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수위를 조절하거나 해야하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정의란
IP 203.♡.101.189
01-17 2019-01-17 19:51:24 / 수정일: 2019-01-17 20:01:55
·
위 사례는 엄밀히 따지자면 형벌을 다루는 형법 영역이 아니고요, 일종의 행정법 영역에 해당합니다. 사실 형벌과 행정질서벌이라는 용어의 개념 정의와 구분이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라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확정하고 부과한 행정규제위반에 따른 제재를 형법상의 형벌로 오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3권 분립의 기반과 법치주의 이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법은 소위 말하는 행정질서벌에 처해지더라도 다른 댓글에서 나타난 것과 사법 심사를 받을 길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글은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특히나 죄형법정주의 이념에 따르면 위 사례는 더욱 격렬하게 진위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하는데, 규제에 내재된 특성 때문에 쉽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한편,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규제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에 너무 쉽게 굴복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곽두팔군
IP 110.♡.14.64
01-16 2019-01-16 23:02:29
·
진열의 단어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립
IP 110.♡.56.174
01-16 2019-01-16 23:35:26 / 수정일: 2019-01-17 02:24:39
·
다툼의 내용이 어떤게 현재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터넷에 판매글 올린것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게 현 상황이고,

전파법 다른 조문 58조의2 7항 6호에서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보관ㆍ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판매 대여목적의 진열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하고 있어서
후단 조문의 경우에도 적용 차이는 없어보이는데요?
짠돌이네
IP 211.♡.210.79
01-17 2019-01-17 00:09:25 / 수정일: 2019-01-17 00:10:01
·
왜 다툼의 소지인가요 ㅋㅋ 이미 단순게시만 했는데 그 조항을 근거로 신고받은 사람도 있는데
리누
IP 218.♡.137.7
01-16 2019-01-16 23:56:07
·
혹시 삽니다 라는 글은 어떤가요? 판매자가 진열하지 않은걸 구매자 희망에 따라 판매자가 연락한다면... 외산폰 중에 특정 기종을 구해야 해서요
lllilliliilillilll
IP 125.♡.32.76
01-17 2019-01-17 00:25:47
·
이곳 운영자는 관심 없어 하더군요.
회원들이 벌금을 물든 말든 좀더 필터링 해주면 될거 같은데 말이죠.
갬죄튀김
IP 175.♡.226.15
01-17 2019-01-17 01:07:57
·
호오.. 그럼 xs의 경우 홍콩이나 유럽판인 경우에는 상관 없는걸까요? 혹은 리퍼를 통해 국내 모델로 받은 이후에는 괜찮은 것인지.. 이러한 경우에는 애매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
새우깡-
IP 211.♡.140.127
01-17 2019-01-17 03:18:47
·
이건 법을 고치면 간단한 문제인데 법이 시대의 흐름을 못따라가는 문제 이네요.

법을 못고치면 사문화라도 시켜버려야지 무슨 신고는...

클량같은 얼리어댑터 많은 싸이트에서 청원하고 이슈화 하고

국회 압박하고

정부 압박해서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백사
IP 121.♡.124.96
01-17 2019-01-17 07:00:13 / 수정일: 2019-01-17 07:00:44
·
좋은 글 입니다.

다만 교환 문의 (화폐 포함)
으로 글 작성하면 좀 애매하지 않나요. (반 농담)

with ClienKit③ /iPhone 6 Plus
누운누난롸
IP 211.♡.60.4
01-17 2019-01-17 12:57:26
·
이것도 이미 문의가 있었더군요
추가금 없이 교환하는건 무방하답니다
자유롭냥
IP 211.♡.142.197
01-17 2019-01-17 09:08:47
·
국민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법이군요.
양주대감
IP 220.♡.34.116
01-17 2019-01-17 12:58:16
·
직구인걸 알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되나요??
tenery
IP 211.♡.140.192
01-17 2019-01-17 15:34:57
·
판매만 위법이지 구매는 위법이 아닙니다
예지자
IP 161.♡.97.109
01-17 2019-01-17 14:16:12
·
그래서 유인촌씨는 벌금 냈답니까?
아라미스
IP 220.♡.217.24
01-17 2019-01-17 16:34:3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몇년전에 아이폰 3g 첨 나왔을때 전파등록한다고 대행업자한테 돈줘서 혹은 스스로 등록한다고 말도 안되는 서류들 일일이 떼다가 며칠씩 대기타고 겨우 하나 등록해서 클량에 자랑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좋아진건 사실입니다.
nonstopJ
IP 182.♡.115.113
01-18 2019-01-18 06:02:11
·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경우라 이거는 지켜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테스테리안
IP 210.♡.131.58
01-18 2019-01-18 09:48:27
·
개인끼리 물품교환도 불법일까요?
미패드4 와이파이 버전을 쓰고 있는데 LTE버전으로 바꾸고 싶은데 참..
동지팥죽
IP 223.♡.21.197
01-18 2019-01-18 15:36:58
·
대놓고 아이폰se 구매한거 뻥튀기해서 여러개 파는거 신고해도 인정 안해주더라고요
돈컴즈
IP 112.♡.123.81
01-19 2019-01-19 12:06:28
·
법이 시대를 못따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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