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건 관련 금번에 알게 된 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그 동안 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음에도 한번도 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중간 해지를 고려하여 초기에는 일부러 신청을 안 했지만, 재 작년부터는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무주택증명서 발급을 매번 놓쳐버려 연말 공제 신청을 할 수가 없더군요)
이번에도 그랬는데, 경정청구(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게되어 한 번 찾아봤는데...
여타 공제 항목과 달리 주택청약공제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공유 드립니다.(아래 출처는 국세청 홈택스 상담 내용입니다.)
해당 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꼭 무주택증명확인서를 제때에 발급 및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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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경정청구에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14년 5월 21일부터 등본상 무주택 세대주로 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2014년 12월 26일에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서, 현재까지 저축금액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신한은행으로 무주택세대주 증명서를 2018년 1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연말정산에는 2017년에 납입한 주택청약저축 총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주 증명서를 2017년초에 제출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2014년 5월부터 무주택세대주로 증명이 될 경우
2014년~2016년 3년간 납입한 주택청약저축 금액을 경정청구 받을 수 있나요?
2.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국세청홈택스에서 인터넷신청이 가능한가요?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느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야할지 알려주세요.
[답 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항목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 납입액에 대해서 2018년 2월 말 까지 무주택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2017년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2016년도 및 이전연공제를 받지만 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지난 연도의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 을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의 방법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누락된 공제 신청(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전자신청은 홈택스(www.hometax .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경정청구작성에서 작성하실수 있으며 기본사항 입력 후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수정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연말정산 간소화 서류 등)는 홈택스로 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후 pdf파일이나 이미지 파일(jpg,tif,bmp)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제출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화면의 아래에 있는 증빙서류 제출버튼을 눌러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 및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할 테니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자료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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