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일반적인 가정아래 비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지원금, (의무사용 요금제) * 6 을 비교하면 됩니다.
둘 사이에 비교이기 때문에 기계출고가, 원래 사용하는 요금제는 다 소거됩니다.
가정은
1 ) 공시지원금 선택시 의무 사용 기간은 6개월
2 ) 선택약정 할인은 25%
3 ) 6개월 의무사용후 내가 원래 사용하던 요금제로 돌아감
4 ) 가족할인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생각하였습니다.
5 ) 요금제에서 오는 혜택에 대한 부분(ex 단말기 보험금 지원)은 제외한 계산임
예를 들어,
나는 원래 4만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었는데,
은하수10 모델이 출고가 100만원, 7만원 요금제에서 6개월 의무사용시 공시지원금 30만원이라고 한다면,
30 < 6*7 이기 때문에 선택약정이 더 유리한 것이지요.
비교과정에서는 출고가 100만원과 내가쓰던 4만원 요금제는 소거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이 비교는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사이의 비교이기 때문에
공통부분인 출고가는 비교과정에서 서로 삭제되며, 6개월의무, 25%할인라는 특성때문에
비교가 아주 단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급제라면, 선택약정의 연장선상에 있겠습니다. 단 선택약정출고가와 내가 구매한 가격의 차이를 보상해주어야겠지요.
그럼 지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ps) 간단한 수식을 첨부합니다.
24개월 동안 내가 지불하는 돈
공시 (출고가) - 공시지원금 + 6 * (의무사용요금제) + 18 * (내가쓰는요금제)
선약 (출고가) + (24*0.75=18) * (내가쓰는요금제)
그래서남는 항목은 공시지원금쪽에 6 * (의무사용요금제) - 공시지원금 만 남습니다.
6*내가쓰는 요금제가 빠졌네요
정확히는 6*(의무요금제-내가쓰는요금제) - 공시지원금 이 남지 않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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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4개월에서 0.75해서 빠진거군요
이생각은 못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