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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쉽게 설명한 주택용 저압, 고압 및 전기요금(누진제) 계산하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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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4 17:43:18 수정일 : 2018-11-05 00:44:47 58.♡.210.171
옥타코어

일단 제 블로그에 원문은 있고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나 이미지가 좀 일그러져 보기 불편하시면 아래 주소로 접속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ttp://somang8991.blog.me/221391425333


=============================================================================


안녕하세요? 소망전기공사의 김기사 입니다.

가끔가다 고객분들에게 저에게 짓궂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쓰면 전기 요금 얼마나오나요?"


읭...?!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계산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ㅎㅎ
대신 몇가지 질문을 저도 합니다.

"한달 전기요금은 평균 얼마나 나오시나요?"
"이 제품을 하루 또는 일주일에 몇 번 어느정도 사용하시나요?"

자,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정 가전제품에 대해 전기요금을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건 아니니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 요금을 기준으로 작성 한 것입니다. 일반용이나 산업용등 용도가 다를때는 계산 결과가 다르게 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택용 고압과 저압을 구분하기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전기요금 고지서는 매달 1회, 우편을 통해 오거나 인터넷으로 받아보기를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하신 메일을 통해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로 내시다가 여름(에어컨)과 겨울(전열기구)같이 전기를 많이 쓰실 때

"엥~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
하고 놀라시곤 하시는 일 외엔 사실 많이 신경을 안쓰십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고지서를 유심히 바라보시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고지서를 보시죠.



전기요금 고지서의 일반적인 모습

위의 이미지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한달에 전기를 430kWh나 사용하실정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중 하나입니다. 전기요금이 무려 12만 7천원이나 나왔네요. 하지만 위 예시파일은 2007년 기준이라 누진세 구간이 지금보다 세분화 되어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집니다.

아파트와 같이 큰 규모인 경우는 보통 관리비 안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전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주택용 저압, 아파트 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이 계산되는 경우 주택용 저압이나 고압 전기요금이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은 주택용 저압, 아파트는 주택용 고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거의 저압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서 한전과의 계약에 따라 저압이냐 고압이냐가 갈립니다.

그전에 계약 방식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 계약 방식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의 구분

종합 계약은 총 사용량에서 세대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구분해서 계산하고 세대 사용량은 한전에서 주택용 저압요금을 부과하고 공용 사용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합해 계산(일반용 고압[갑] 적용) 한 다음 세대별 요금과 공용요금을 합산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단일 계약은 세대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을 합해서 총 세대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구합니다. 이 후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단가에 세대수를 곱해 나온 금액(주택용 고압 적용)을 한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계약의 경우는 주택용 저압 요금 적용하고 단일 계약의 경우가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합니다.
대게 아파트 단지 규모가 제법 크면 종합계약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용 시설(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많이 소모 하는 경우엔 종합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딱 잘라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월 요금을 비교해 입주민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관리실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이런것에 대해 잘 모르다 전기요금 차이가 무척 커져서 소송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주택용 저압보다 주택용 고압의 전기요금이 20%~28% 정도 쌉니다.

주택 사는 사람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저압 요금에 적용되면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소망 김기사도 주택 삽니다...)


"이 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더니 아파트 사는 사람은 무려 20%나 더 싸게 책정한다니! 주택 사는 나는 억울하다!"

워워~ 서로 요금 차이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봇대 등 배전선로는 22.9kV의 특고압 전력으로 전기가 이동하는데 이를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220V로 변압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워워~ 서로 요금 차이는 사실 앞에서 언급 했듯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전은 전기요금 차이를 두는 것일까요?

-주택용 저압과 고압의 가격차이 이유

전봇대 등 배전선로는 22.9kV의 특고압 전력으로 전기가 이동하는데 이를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220V로 변압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전기요금이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일반 주택은 이를 받아 변압하는 곳(수변전 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한전 전봇대 변압기에서 22.9kV를 220V로 낮춰 변압해주고 이를 집집마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주택용 저압이라고 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22.9kV의 배전선로 그대로 아파트로 끌고 들어와 아파트 지하 어디엔가 있는 전기실 수변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220V로 변압을 해서 각 세대마다 공급합니다.
 즉 수변전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좀더 저렴한 것이고 이를 한전 입장에선 22.9kV 그대로 공급해 줬기에 주택용 고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수변전 시설(유튜브 영상)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자체에서 이런 저런 항목으로 자체 수변전 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일반 세대에게 고지 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공용(엘리베이터 포함)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기에 따지고 보면 결코 싼 편이 아닙니다.
결국 수변전 시설을 한전이 운영하면 주택용 저압, 아파트 등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주택용 고압이라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 사고시 책임 소재도 당연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반 주택의 경우 인입구라고 하는 곳이 한전과 주택 주인의 책임 경계점이라는 점을 저번 포스팅때 설명 드렸습니다.


  (15)전기 계량기(고메다) 보는법과 전기 인입선

https://somang8991.blog.me/221381986742


 아파트이 경우도 이러한 인입구가 있긴 하지만 보통 땅속에 있는 지중화 구간이기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 평균 전기요금을 통해 누진제 구간을 파악하기

자신의 집 전기가 주택용 저압과 고압을 구분 하였으면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사용하는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표를 참고 해주세요.

 최신 주택용 저압 및 고압 전기요금표

https://somang8991.blog.me/221391377272



예를들어 A는 일반 주택에 살고 있고 전기요금이 평균 30000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 한다면 위의 표를 통해 한달에 230kWh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전기요금이 평균 65000원 정도라면 한달동안 430kWh의 전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누진제 구간을 파악하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방금전에 표를 통해 전기요금을 역산해 전기요금을 어느정도 사용했는지 아는 것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주택용 저압을 230kWh 정도 사용하기에 누진제 201~400kWh를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의 경우 주택용 고압을 430kWh 정도 사용하기에 누진제 400kWh 초과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경우는 기본요금도 다릅니다. A는 1,600원에 불과한 반면 B는 6,060원을 내야 합니다. 하마찬가지로 전력량 요금의 경우 A는 kWh당 187.9원에 불과한 반면 B는 215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경우 전기요금이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추가 구입시 전기요금은?

A와 B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 큰맘 먹고 해외 직구로 65인치 LED TV를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주용도는 퇴근 후 TV 시청 및 주말에 영화 감상등의 목적이었습니다. 제품 스펙을 보니 소비전력이 180Wh라고 써있습니다.
일단 한달에 어느정도 사용할지에 대해 계획이 잡혀있으면 추가 전기요금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A와 B 모두 생활 패턴이 비슷하다고 가정하고 평일 하루 3시간, 주말의 경우 하루에 6시간 TV 시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총 27시간을 보게 됩니다.

3(월)+3(화)+3(수)+3(목)+3(금)+6(토)+6(일) = 21(시간/일주일)

한달에 30일 기준 보통 4주 정도(28일) 있고 2일 정도 추가 되기에 한달동안 새로 구입한 TV 시청을 90시간정도 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X4+3X2=90(시간/한달)

이제 한달간의 TV 사용 시간에서 소비전력을 곱해줍니다.

180 X 90= 16200(Wh) = 16.2kWh

새로운 TV 구입으로 인해 한달동안 전력을 16.2kWh 추가로 소모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에 가정용 누진제 요금 구간 표에 전력량 요금을 곱해주면 A와 B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16.2(추가 전력량) X 187.9(주택용 저압 201~400kWh구간 전력량 요금) = 3043.98(원)
B의 경우 16.2(추가 전력량) X 215(주택용 고압 400kWh 초과구간 전력량 요금) = 3483(원)

65인치 LED TV를 구입한 A와 B 둘 다 한달에 약 3천원 넘는 전기요금이 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냉장고와 같이 꾸준히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제품은 계산이 훨씬 단순합니다. 보통 매일 매시간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제품은 에너지 효율표에 다음과 같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냉장고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표

위에 표만 보고 1년에 61000원이니 한달에 5083원(=61000/12)원의 전기요금이 발생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조사에서는 실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전기요금 계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월간소비전력량으로 매시간 소비전력량 X24(시간)X30(일)의 공식을 통해 구한 것입니다.

위의 A와 B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의 경우 31.9(추가 전력량) X 187.9(주택용 저압 201~400kWh구간 전력량 요금) = 5994.91(원)
B의 경우 31.9(추가 전력량) X 215(주택용 고압 400kWh 초과구간 전력량 요금) = 6858.5(원)

의 전기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상온의 온도가 높은 여름이거나 냉장고 안에 식품등이 많거나 자주 문을 열어 닫는 경우엔 추가 전력량이 많아지기에 전기요금이 더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소망 김기사는 저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를 하나의 참조 사항 정도만 보지 실제와는 오차가 제법 크다고 인식하고 고객님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 누진제가 무서운 이유

지난 여름 때 아닌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을 하여 전기요금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름 뿐만 아니라 겨울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평에 냉난방기를 동일한 조건 아래 사용시 소비전력은 난방기가 더 전기를 많이 소모합니다. 물론 에어컨은 순수 전기만 사용하지만 난방기가 기름이나 가스등 에너지원이 다를 경우는 전기 소모가 많지 않습니다만 순수 전기 방식에 난방기라면 전기 소모가 무척 큽니다.

A는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춥기 시작해서 TV 보는 시간동안만큼을 위해 열풍기를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제품은 기름냄새등이 나와 머리도 아프고 자주 환기도 시켜줘야 하니 깔끔하고  가격도 별 부담이 안되면서 금방 따뜻하기에 더 없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품 스펙을 보니 소비전력은 2kWh라고 써있지만 A는 어차피 내내 돌릴게 아니고 퇴근 후나 주말 TV 시청시에만 틀어놓을 것이라 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구입 하였습니다.

주간 사용 시간은 위에 공식에서 구한대로 한달에 90시간 TV를 본다 가정하고 이 시간만 열풍기를 튼다고 가정 해봅시다.

90(한달 사용시간) X 2000(Wh, 열풍기 소비전력)=180000(Wh)=180(kWh, 한달 소비전력)

한달에 180kWh 정도 더 소비하니까 단순하게 A는 이렇게 계산 했습니다.

180(kWh. 추가 전력량) X 187.9(주택용 저압 201~400kWh구간 전력량 요금) = 33,822원

한달에 3만 3천원 정도만 전기 요금이 더 나오면 술 한잔 했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요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진제 구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원래 A는 주택용 저압을 230kWh를 사용하는 ' 201~400kWh구간' 사용자 였으나 230+180=410(kWh)로 400kWh 초과 사용자가 됩니다. 이때 전기요금은 누진제로 크게 오릅니다.
기본요금은 원래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오르고 전력량 요금도 kWh당 187.9원에서 280.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누진제로 오른 전력량 요금으로 계산하면

180(kWh. 추가 전력량) X 280.6(주택용 저압 400kWh 초과 전력량 요금) = 50,508원이 나옵니다.

기본요금도 5700원(7300-1600) 더 나오게 됩니다.

새로 구입한 LED TV의 경우도 16.2 X 280.6= 4545.72원(기존보다 약 1,500원 추가 부담)이 되고
양문형 냉장고 역시 31.9 X 280.6= 8951.14원(기존보다 약 3,000원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 외 기존부터 사용중인 전자제품 모두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ED TV와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전기 먹는 하마인 열풍기를 구입하면 한달 사용 전력량이 기존 230kWh이 이렇게 변합니다.

230+16.2(LED TV)+31.9(양문형 냉장고)+180(열풍기) = 458.1kWh

그리고 A는 평균 30,000원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90,740원이 찍혀 3배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됩니다.




누진제가 무섭긴 합니다...


한전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대표 전력회사인 한전이 이러한 것을 경고 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 그 결과를 발표 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만 비싸다 생각하지 겨울에는 체감 하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석유, 가스등으로 에너지원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게 아닌 전기로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전기를 열 에너지로 전환 하기 위해선 큰 전류와 저항이 필요합니다. (줄의 법칙)
그래서 예전에도  전기레인지(인덕션, 하이라이트 등)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포스팅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전기레인지(인덕션) 전기 및 전기공사

https://somang8991.blog.me/221350873706


아울러 전기를 많이 먹는 전열기의 경우 전선이 규격에 안맞게 가늘거나 노후화가 되어 있으면 전기화재로도 연결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는데 어려울게 하나 없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전기요금을 지혜롭게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을 절약 할 수 있을지도 계산이 가능 할 것입니다.

다음편에는 LED 조명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정말 절약 되는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타코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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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기사로 일하면서 
전기에 대해 전기를 잘 모르는 일반인 및 
전기자격증 입문 수험생을 위한 책을 집필중에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출판예정)

전기를 친숙하게 만드는 피카츄가 되겠습니다...;;

http://somang8991.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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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추론과검증
IP 117.♡.9.99
11-04 2018-11-04 17:58:10
·
오래전 글인듯...
16년 여름까지는 폭탄이였지만 그 이후 완화 됐고
16년에 1천 쓰는 슈퍼유져가 약 40만원 나왔으면
지금은 26정도
거기다 할인 까지 하니 16년에 여름에 비하면 반값이죠
옥타코어
IP 58.♡.210.171
11-04 2018-11-04 17:59:30 / 수정일: 2018-11-04 18:03:22
·
아닙니다. 17년 개정된 것을 토대로 계산한것입니다. 위에 링크된 표를 보시면 2017년 7월 1일 이후 자료라고 써있습니다. 3단계 누진세 구간이 200 미만, 200~400, 400 초과 이렇게 구분된거 안보이시나요?
추론과검증
IP 117.♡.9.99
11-04 2018-11-04 18:19:25
·
430kwh 12만원 이야기가 나와서
옛날글인가 라는 스스로 추론을 해버렸거든요

nowni
IP 175.♡.33.19
11-04 2018-11-04 18:35:54
·
윗집 전기를 아랫집이 사는 걸 막기 위해 전기 사고 파는 지위는 법적으로 한전만 있고 그로 인해 분산 전력 개발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죠. 섬 자급이나 가능할까. 근데 우리나리 전기요금이 싼건 사실이라 대체제들이 가격 경쟁력이 없죠. 한전이 태양광 안 사주면...
오라질
IP 117.♡.2.194
11-04 2018-11-04 19:56:50
·
1.아파트도 저압이 많습니다.
2.여름 겨울에 수퍼유저요금제라고 정신나간 누진제 구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옥타코어
IP 58.♡.210.171
11-05 2018-11-05 00:42:47
·
말씀 하신 부분을 수정 및 보강하여 재 포스팅 하였습니다. 조언 주신 점 감사합니다. 참고로 슈퍼유저 요금제는 따로 설명은 안했고 전기요금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듀나
IP 121.♡.35.125
11-05 2018-11-05 12:25:15 / 수정일: 2018-11-05 12:28:09
·
간혹 아파트에서 아파트 고압을 적용 (단일계약/종합계약 선택) 하는걸 꺼려하는 이유가, 고압을 적용하면 아파트 세대내 전기요금은 적게 나오는데, 고지서상에 공용전기 요금이 대폭 오른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때문에 공용전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는 항의민원이 관리소에 발생하게 되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압/고압 계약에 있어 관리소 고민이 커지는 경우가 있죠 ㅎㅎ
형광야자
IP 118.♡.222.243
11-06 2018-11-06 21:09:30
·
일반인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셨네요 ㅋㅋㅋ
고압으로 수전받는 아파트는 관리비에 수전설비를 갖추는 비용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전기안전관리자는 대개 관리소장 or 위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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