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TV를 없앴는데 수신료 1천원 인상이라고 해서 아차 싶어 수신료 안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만 해당 됩니다.
1. 먼저 TV를 치우거나 버린다
2.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 한다.. TV 없앴다 안본다 고 하면 알겠다 오늘 자로 신청하고
나중에 확인 하겠다.. (확인해라.. 고 하심됨)
* 인터넷에서는 한전사이버지점이용하라고 하는데 현재 한전사이버 지점
TV 변경관련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3. 오늘 날자로 신청하면 익월 분 부터 익익월 고지서에 빠진다.
인터넷에서 찾은 방법으로 하다가 여기저기 전화만 했네요.. 저렇게 하면 간단한데...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컴퓨터로 다우로드 받거나.. 아프리카로 봅니다.
1.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KBS로 직접 전화하라고 함
2. KBS에 전화했더니 고지서 번호 알려달라고 함
3. 다시 관리실에 전화해 고지서 번호 알려달라고 함
4. KBS에 다시 전화하여 접수 완료. 관리실에서 실사 나갈거라고 함.
... 실사 안옴
... 다음달 청구 빠짐... ^^
한전에 전화 --> 상담원 : 예~(YES) --> 끝^^
이상입니다.
그러구보니 야근하느라 TV볼 시간도 없군요 ㅠㅠ
저도 PC로 TV보고 PC에 플젝 연결해서 TV보기도 하지만 실사나왔었는데도 아무말 없더군요.
관련 법조항은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KBS 수신료는 내는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뭐..
글쓴이께서 티비를 보지 않아 수신료를 안내는 법이라고 올리신 건데 댓글로 추접스럽다느니 하실 건 없지 않나요?
좋은 말로 의견을 개진하셔도 될텐데.. 눈쌀이 찌푸려지는군요
수상기의 정의가 '방송된 영상 전파를 받아서 화상으로 변화시키는 장치.' 이니까요.
TV를 안보면 모를까 본다면 수신료를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_-
tv수상기를 소유하고 있나 없나로 구분 하는거 같네요...
tv수상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수신료는 납부하는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되겠네요-_-;;
4. TV를 다시 들고나와 연결한다.....라는 조건만 없으면 되겠네요...
KBS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누릴것은 누리고 이행은 안하려는것도 좋게는 안보여요.
애초부터 티비 안보면서 티비수신료 내는 가정이 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엔 적어도 몇십만 가구는 티비는 안보면서 수신료는 내고 있습니다. 우습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몇십억씩 부당 이익을 계속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추접스럽다구요? 당황스럽네요... 대체 얼마나 재산이 넘쳐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티비도 없고 케이블신호자체가 안들어옵니다 -.-
추접스럽다고 댓글 다시는 분은 난독증??
참..어이 없네요..
그럼 눈치보여서 공정 방송도 될거고 방송 질도 좋아지지 않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