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서 보면 유턴이 기본적으로 비보호라는것을 몰라서
언제 유턴할지 몰라 허둥지둥대는 차가 많더라구요.
두줄 요약해보면,
1) 유턴표지판 밑에 보조표지판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지시하는 경우에만 유턴가능
2) 유턴표지판 밑에 보조표지판이 없는 경우 : 신호상관없이 비보호로 유턴가능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도로에서 보면 유턴이 기본적으로 비보호라는것을 몰라서
언제 유턴할지 몰라 허둥지둥대는 차가 많더라구요.
두줄 요약해보면,
1) 유턴표지판 밑에 보조표지판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지시하는 경우에만 유턴가능
2) 유턴표지판 밑에 보조표지판이 없는 경우 : 신호상관없이 비보호로 유턴가능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새로운 정보 알게 되었습니다 '_')!
(예를 들어 보행자가 건널때만 유턴하라는 표시 등)
멀리서 잘 못 알아보고 그냥 유턴하다가 사고날 확률 높아요.
앞차 상황 등 보시고 천천히 유턴하시길
글이 식별이 안 되는데 하부에 무언가가 있으면 신호에 맞게 유턴하면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상황에 맞게 유턴하면 됩니다.
요즘 비보호면서 좌회전 신호도 있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도 간간이 보이던데 그것처럼 보조표지판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직진차량은 언제든지 반대방향 유턴을 신경써야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직진차량도 과실 발생합니다.
(반대쪽 차선이 상시유턴구간이라는 표시도 없으니 어떤 교차로든 비보호 유턴차량이 있을 것을 고려하고 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턴차량 입장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더라도 유턴차량은 상시유턴구간에서 '비보호 유턴'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보호받지 못합니다.
밑에 조건이 써졌을때가 보호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상시유턴구간이기 때문에 비보호 유턴 차량에 과실 10-20%를 줍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비보호 유턴은 상대편 진행하는 차에 지장이 없게 유턴 가능한거죠. 사고 나면 100% 인게 비보호죠. 대신 불법은 아니라서 교통 경찰의 단속을 받지 않는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 댓글에서 말씀드린 것은 상시유턴구간에서 좌회전 신호 시의 비보호 유턴입니다. 그 글에 선생님께서 대댓글로 직진차량과의 사고와 비보호 유턴 차량의 전적인 책임을 언급하셨는데 거기서 직진차량은 신호위반 차 밖에 없습니다.
제 글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상시유턴구간에서 보통 좌회전 신호 받고 유턴하시는데 이 경우 ‘정상주행 중이지 않은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에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상황에서 우선하는 정상주행 차량은 비보호 우회전 차량입니다)
또한, 비보호 유턴 중 정상 주행 중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다고 해서 유턴차 과실 100%가 되진 않습니다. 정상 주행 중인 직진 차량도 과실이 생깁니다. 이 것도 문제가 있는거죠. (상시유턴구간이기 때문에 유턴 차량이 있을 것을 고려해야 함)
직진차든 유턴차든 상시유턴구간에서는 사고가 나면 억울해집니다. 안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직진 차가 있어도 위험천만하게 비보호 유턴합니다. 사고나도 100% 안나오니까요.
이렇게 택시와 사고나면 보상 담당인 택시공제가 깡패같이 일 처리하죠.. 억울하게 과실 먹죠.. 선량한 시민들은 양아치 택시들을 피해서 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택시들의 무법천지 운행 가능하게 하는 이런 제도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표지판의 의미를 파고들 필요가 있을까요?
무조건 신호 받고 가는게 우리나라 운전자에게 딱 맞다고 봅니다.
추가로 유턴 순서에 대해서도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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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유턴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표지에 보조표지가 없는 경우 유턴의 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유턴과 관련한 규정은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제1항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턴표지에 보조표지로 언제 유턴할지를 규정하지 않고 유턴표지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어떠한 신호에 유턴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때 유턴하면서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유턴위반에 해당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하는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점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턴구역선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 앞에서 유턴하는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는 행위는 역시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유턴위반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턴구역선 뒷부분에 있는 차량이 앞에 있는 차량보다 먼저 유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면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허용하는 차로에서 유턴구역선 앞에 있는 차량이 유턴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뒤에 있는 차량이 먼저 유턴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선에서 후행 차량의 먼저 유턴은 인정하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이 뒤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비보호 유턴시 : 우회전 (비보호) > 유턴 (비보호)
- 우회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이 있으며, 사고시 유턴차량이 가해자
좌신호시 유턴 등 (신호 받아서 유턴) : 우회전 (비보호) < 유턴 (신호)
- 유턴 차량이 통행 우선권이 있으며, 사고시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
* 해당 내용은 경찰청에 답변은 받은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