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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전 직장으로 부터 내용 증명서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잠정완료) 66

2
2017-10-12 17:29:46 수정일 : 2018-02-20 15:27:06 220.♡.49.25
제주의푸른밤

세상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는데 분쟁발생 경우는 첨이라 저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해결하면서 정리겸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어제 전직장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0-;;;)

사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니가 이 프로젝트 투입됐었지? 그때 이거 하라고 지시했는데 보니까 안했더라? 그러니 원만하게 처리하자. 7일이내 나한테 연락한주면 니가 안한 개발에 발생한 비용하고 너한테 준 급여 전부 청구할거야"


이거 받고 멘붕에 빠졌습니다.....처음 있는 일은 의례 그렇듯이요...그러나 정신을 수습하여 대처 방안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민주노총 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청, 그 외 무료 상담해주는 노무사...

조사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제 상황(추가)

글을 쓰고 댓글 다신분들을 보니 제 상황에 대해 써놓으면 보시는 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추가로 작성합니다.

- 지시한 내용을 보니 처음들은 내용입니다;;; 기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었다면 내용증명서에 첨부 했을텐데, 없는 것을 보니 본인들도 신의성실 계약 위반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싸인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퇴사는 2월 말에 했으니 7개월만에 연락이 온 셈이네요.


3. 정리

-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

- 내용증명서는 수신자가 실제 우편물을 수령했을 때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

- 내용증명서에 대해 회신할 의무는 없답니다. 그러나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발신자의 주장을 수긍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해석할 수 있으므로 회신을 하는게 좋답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 수단(유선, 문자, 이메일, 서면)으로 연락을 해도 된답니다. 단, 나중에 소송으로 번질 경우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노무사 상담 확인)

- 진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목적인지 아니면 이 문제 자체의 해결이 목적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반대소송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답니다. (민주노총 법률 사무소 확인)

- 노동청에서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이건은 법률과 관련된 건이라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위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고 더 진행중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 2018.01.05.--------------------------------------------------------------------


내용증명서를 받은지 벌써 두달째가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무료 변호 상담을 받으면서 변호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본인이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내용증명을 많이 받지만 10에 9은 회신을 하지 않는답니다.

발송 당시에는 감정이 격해있을테니 그에 대해 즉각 회신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더 크게 키울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은 유선상으로 대화를 통해 푸는게 좋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 일단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럼 감정이 한풀 꺾이게 될거라고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응답을 했고, 현재까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푸른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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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총회장 이만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멸망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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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총회장 이만희는 잠언서 25장 14절의 비없는 구름
신천지총회장 이만희는 거짓목자, 영생 못함, 죄인이고 불못에 들어감

이 글은 모략이 아니며 저의 신앙 고백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이만희 총회장은 보혜사가 아니며 인간입니다. 저는 이 고백으로 144,000여명에서 제외될 것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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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6]
꿈돌이
IP 211.♡.96.51
10-12 2017-10-12 17:43:19
·
이런 경우도 있군요.. 뜬금없는 의문이 생기네요

이거 하라고 지시했는데.. ( 증명할수 있나 보군요)
지시한것 모두 완료해야하나요? 못할수도 있는것 아닌지..

리얼안군
IP 121.♡.143.1
10-12 2017-10-12 17:49:28 / 수정일: 2017-10-12 17:53:47
·
만약 완료된 프로젝트라면 개소립니다.

프로젝트 완료 > 진행사항에 대해 사측에서 확인 및 종료처리한다는 것이며
혹시나 누락된게 발견되었을 경우 사측 확인 미흡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현 재직 중인 직원들과 함께 해결하든 말든 알아서 처리해야지 이미 퇴사한 전 플젝 참가 멤버가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랑은 별도로 개소리 말라고 답변은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는게 확실하겠죠.)
하지만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_-)a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2 2017-10-12 18:06:38
·
지시한 업무에 대해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1. 지시했다라고 지목한 사람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니 자기는 그런적이 없답니다.
2. 프로젝트 설계관련된 문서가 있긴하지만, 해당 개발건에 대한 문서를 만든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3. 가장 중요한건, 제가 지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_-;;;
Rickey
IP 61.♡.26.128
10-12 2017-10-12 17:49:48 / 수정일: 2017-10-12 17:50:16
·
업무를 안했다고 비용과 급여를 청구한다구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어이없네요.
업무는 증빙도 그렇고 사측 당시 관리소홀도 문제일텐데.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2 2017-10-12 18:05:04
·
알아보니 인수인계서에 싸인을 했으면 그걸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줘야할 의무가 없는거죠. 다행히 저는 인수인계서를 썼구요. 그러니 퇴사당시 이것을 문제 제기하지 하지 않은 사측에 관리 소흘인 명백한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제주의푸른밤
IP 211.♡.147.175
10-12 2017-10-12 18:59:23
·
그게 핵심입니다!
sukyoonlee85
IP 112.♡.128.184
10-12 2017-10-12 18:27:48
·
어떤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나보네요.
제주의푸른밤
IP 211.♡.147.175
10-12 2017-10-12 19:00:04
·
이게 가능하다고 조언을 했다면 실력을 의심해봐야 할거 같아요.
HANJOOL
IP 175.♡.35.52
10-12 2017-10-12 18:55:21
·
답변 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제주의푸른밤
IP 211.♡.147.175
10-12 2017-10-12 19:01:31
·
오늘 까지 제가 확인한 것으로도 정리해서 회신할수도 있지만, 담주에 구청에 법률상담을 신청했으니 그거까지 받아보고 회신하려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제주의푸른밤
IP 211.♡.147.175
10-12 2017-10-12 19:02:42
·
제가 겪어본 회사중에 최악이에요ㅠㅠ
네도리
IP 175.♡.154.13
10-12 2017-10-12 20:45:21
·
지시 문서와 업무미수행에 따른 조치사항 문서를 달라고 해보세요 ...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36:49
·
그게 없으니 첨부를 안한거 같아요.
그냥 계약서만 첨부...
입증 절대 못할겁니다.
애초에 그 프로젝트가 그 흔한 프로그램 설계서 조차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마...제가 입사전에 기존에 있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펑크가 나는 바람에 급하게 들어가게 되서 그랬던거 같아요.
오차원고양이
IP 59.♡.176.116
10-12 2017-10-12 20:56:13
·
저는 회사로 부터 목적으로 다르지만 퇴사후 내용증명을 받고, 협박을 받았던 적도 있고,
도산한 ㄷ그룹에서 일하면서 파산직전 회사를 회생시키면서 직원으로 급여관련하여서 부득이
물론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직원급여&퇴직급, 채권자들간의 압박등에서 업무를 처리경험 등등 있었습니다.
물론 법률구조공단,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해본 경험으로 사견을 적겠습니다.
- 임금과 퇴직금 노동법으로 엄격히 보호됨. 기업도산시 채무변제상 임금이 최우선됨
- 횡령, 배임이 아니면, 사용자측이 임금추징으로 소송할 근거없음
(횡령,배임한 직원도 해고시, 손해금액에 대한 추징은 사안이 다름.
양자합의로 민,형사 소송않는 조건으로 급여/퇴직금 미지급으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기도함/ 단순합의임)
- 급여와 프로젝트 달성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법률적 증명어렵고, 증명책임은 사용자측에서 해야함
즉, 급여와 업무성과를 연계하여 소송이 어려움. 연관없음.
- 구조공단, 노무사 등을 일반적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법률적 조항만 나열함. 이후 책임질 수 있으니..
고로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해석은 각자하는 식임.
# 가급적 사측 내용증명에 반박 내용증명 보내시길 권장.
# 고용된 자로서 진행한 업무를 회사대 회사 프로젝트 내용을 명시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해도 사측이 불리. "청구할거지 청구=배상이 아니니", 겁을 주기위한 내용증명으로 판단됩니다.
?? 그런데 뭘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건지 작성자분이 적어주시지 않으셔서 ...??

경험에 비추어서 개인 의견을 적어드렸습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13:14
·
글에서 고생한 흔적이 엿보이네요..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ㅠㅠ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은 의견이 무척 엇갈리네요. 그래서 엄청 고민됩니다. 2주나 지나서 저쪽에서 의미가 꺾인 상태 일수도 있는데 죽어가는 불씨에 기름붓는건 아닐까 해서요.

아,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자는게 아마도 제가 마무리 개발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목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위임업무수행 태만에 따른 손실 복구 청구의 건'
처리방안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종요될수 있도록 요청한다는데, 제 생각엔 '니가 개발해주라' 이거 같아요.

인수인계서 작성했고, 당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게다가 퇴사 할 때 사측에서는, 2월 말까지 끝내자 하면서 했던 말이 현재 진행된 건에서 수정 요청사항까지만 처리 해달라고 했고 저도 수락해서 합의 했던거거든요. 전에 같이 거기서 근무했던 친구들에게 수소문 해보니 곧 퇴사하는 개발자가 7명이랍니다. 게다가 협력관계 있던 핵심기술을 가진 회사도 발을 뺐다고 하구요. 회사가 존폐 위기에 빠지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듯 합니다.
별입니다
IP 39.♡.53.94
10-12 2017-10-12 21:54:02 / 수정일: 2017-10-12 21:57:39
·
내용증명으로
7일이내에 답변드릴수있는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주시고
법률적검토를위한 구체적인 내용과증거를보내달라고 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그이상의 대응은 정말 변호사나 전문가를통해서 하시는거고요.
(일단 본인이 저쪽에서주장하는 근거를 모르는상태에서는)

먼저 주장하는쪽이 주장에대한 입증을 하는거지
우편물받은본인이 어떤 대답을 할필요는없지요.
(어떤이야기를하면 그걸 물고늘어지면 귀찬아질수도 있습니다. )
제주의푸른밤
IP 106.♡.247.70
10-16 2017-10-16 00:17:48 / 수정일: 2017-10-16 15:21:54
·
증거가 없으니 첨부를 안한거 같습니다. 기껏 문제 삼은게 지시한 업무를 안했으니 신의 성실과 업무 태만 위배라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낸게 전부에요, 만약 명확한 업무 지시 근거가 있었다면 첨부를 했을겁니다. 즉, 증거가 없다는...그럴수밖에 없는게 이 프로젝트 자체가 프로그램 설계서가 없고, 화면만 그려진 종이 6장으로 시작한거거든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은 정말 고민됩니다. 꼭 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별입니다'님처럼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안하는게 좋다는 분도 있구요. 아무튼 말씀 감사드립니다!
현이민이사랑
IP 117.♡.8.242
10-12 2017-10-12 22:18:28
·
보니 si 하는 회사인것 같은데 도대체 회사명이 뭔지 궁금하네요..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18:47 / 수정일: 2017-10-16 00:34:57
·
쪽지 드렸습니다.
hmadoka
IP 119.♡.70.53
10-12 2017-10-12 23:04:35
·
회사명좀 알수 있을까요?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19:08 / 수정일: 2017-10-16 00:26:40
·
쪽지 드렸습니다.
강경화
IP 220.♡.106.68
10-13 2017-10-13 01:39:55
·
내용증명은 그냥 우편물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으면 공증서류에 도장찍고 건넷다는 정도이죠.

내용증명 하는 이유는 보통 고지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후 절차는 소송 혹은 협박....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요청하고, 약간의 수임료 내고
이래저래한데 대신 연락좀 받아주시라 하면 깨갱할 것 같긴 합니다.

함부로 답하지 마시고 내가왜? 잘 모르겠고 변호사한테 얘기하던가. 모드가 적절해 보입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20:25
·
역시 직접 말하는 것보단 그게 백배 나을거 같아요.
돈이 좀 아쉽지만 나중에 혹시 크게 깨지는 것보다는 나을거 같긴해요.

댓글 감사합니다~!
공개키암호화
IP 213.♡.176.151
10-13 2017-10-13 01:54:55
·
정부쪽 사업담당했던 사람으로 추측해보자면,

발주자와 수행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사업이 잘못 마무리 되어서 압박이 들어왔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 쇼하는 걸로 보입니다.
도락구
IP 175.♡.127.185
10-13 2017-10-13 09:04:10
·
+1

저도 이 부분으로 해석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내용증명이 너무 뜬금없이 날아왔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22:14
·
퇴사하고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그 사이 문제가 됐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텐데, 아니면 프로젝트에 투입된 다른 개발자가 처리하거나요.
그럴수도 있을거 같네요...
국화꽃냄새
IP 117.♡.21.170
10-13 2017-10-13 08:13:17
·
자신 있음 바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 하지 내용증명 안 보냅니다. 쫄지 마시고 회사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인정 할 수 없다는 메일만 보내 두세요. 다른말은 하지말고 전화통화도 하지 마세요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23:35
·
전화는 가급적 조심하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실수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서 녹취를 안하면 증거 능력은 없다고 참고 하라고 법률구조 공단에서 들었어요.
kiiiiiiiim
IP 220.♡.168.184
10-13 2017-10-13 10:12:50
·
사명이 궁금하네요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25:49
·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부러진칼™
IP 221.♡.253.1
10-13 2017-10-13 10:32:21 / 수정일: 2017-10-13 10:33:14
·
동종업계 이직에 대한 경고를 예상하며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군요.
제주의푸른밤
IP 106.♡.247.70
10-16 2017-10-16 15:21:30
·
그런 경우로도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sunaries
IP 112.♡.187.18
10-13 2017-10-13 11:42:45
·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것은 요약하면,일반 우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언제 발송했고, 언제 수신했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해 보신 븐은 아시겠지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3부 가져가야하고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날짜가 기재된 도장을 3부의 편지에 모두 찍어 준 후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송인이 , 나머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수신했을 때 이 기록 역시 우체국에 남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내용, 발송일자, 수신일자가 증명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일반 우편이나 전화나 ,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06.♡.247.70
10-16 2017-10-16 00:37:36 / 수정일: 2017-10-16 15:20:29
·
아... 원치 않게 내용증명이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배웁니다 ㅠㅠ
Jeffbaek
IP 223.♡.169.4
10-13 2017-10-13 13:55:43
·
별일이 다 있네요 허...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37:55
·
역시 세상은 오래 살고 볼일...그러다 보면 별의별일....
삭제 되었습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39:54
·
위에 댓글 달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다시 기억나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악질이었던거 같아요.
퇴사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100% 안주고 80%만 주고 무슨 딜을 치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위법사례도 많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쓰기는 좀 그렇네요 ㅠㅠ 암튼 그냥 나쁜게 아니라 정말 나쁩니다.
뀨잉쀼잉
IP 223.♡.219.15
10-13 2017-10-13 23:34:22
·
회사명 알면 좋겠네요.
저런 쓰레기같은 곳은 꼭 피해야 되는데...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40:11
·
쪽지 드렸습니다.
coolyd
IP 114.♡.193.178
10-14 2017-10-14 10:17:59
·
전직장사람들 연락되는 사람들한테 전부 이야기 하세요 지금 니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쓰레기짓을 하고 있다고 더이상 다닐생각없어지게요 ㅎㅎ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42:59
·
이미 퇴사한다고 통보한게 3명이고 곧 퇴사 예정이 4명더...그럼 개발자는 다 나오는 걸겁니다...
쾌지나0
IP 61.♡.119.56
10-15 2017-10-15 08: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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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쪽지로 좀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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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드렸습니다.
아홉수레전드
IP 175.♡.49.122
10-16 2017-10-16 0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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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가능하시다면 쪽지 좀 주세요 ... 쓰레기는 피해여겠어요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6 2017-10-16 0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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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드렸습니다.
piglet
IP 106.♡.212.130
10-16 2017-10-16 01:16:15
·
저도 회사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1년된 신입개발자여서 참고하려구요ㅜ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7 2017-10-17 19:01:32
·
쪽지 드렸습니다.
Lightuser
IP 211.♡.116.212
10-16 2017-10-16 03:57:45
·
중간에 누군가 누명 씌운게 아닌지...
@하늘소망님께
지시했는데 안하고 퇴사했다.
그래? 법대로 해보자 하고 사실관계확인 들어온듯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7 2017-10-17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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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들 성향상 직원들이 그랬을거 같지는 않아요. 알아보니 내부 직원들은 지금와서 그걸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는 분위기구요.
아마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와서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카엔
IP 106.♡.207.162
10-16 2017-10-16 10:30:26
·
회사명좀 알수 있을까요? 대체 어떤 쓰레기같은 회사길래...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7 2017-10-17 19:02:07
·
쪽지 드렸습니다.
outlier
IP 39.♡.46.169
10-16 2017-10-16 12:47:32
·
회사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7 2017-10-17 19:02:51
·
쪽지 드렸습니다.
lyon
IP 121.♡.155.29
10-17 2017-10-17 11:14:17
·
힘 내 셈.. 별일 아닌 일이나, 당하시는 분은 억울하며 열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 여하튼... 힘내세요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7 2017-10-17 19:05:36
·
이래저래 알아보니 아직은 별일이 아닌거 같고, 이런경우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설령 법적 다툼으로 가더라도 그쪽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사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응원 감사드립니다!
밀코메다
IP 218.♡.195.20
10-17 2017-10-17 11:23:42
·
힘내세요! 저도 회사명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17 2017-10-17 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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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드렸습니다.
Tom_Anderson
IP 223.♡.10.156
10-18 2017-10-18 2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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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시네요 ㅠㅠ 저도 회사명이 알고 싶어요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20 2017-10-20 00:15:30
·
쪽지 드렸습니다.
helloFi
IP 223.♡.11.30
10-19 2017-10-19 08: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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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회사명 알 수 있을까요?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20 2017-10-20 00:15:45
·
쪽지 드렸습니다.
재웅이
IP 59.♡.154.195
10-20 2017-10-20 08:20:07
·
저도 회사명 알 수 있을 까요??
AMGC43
IP 211.♡.141.85
10-19 2017-10-19 18:17:04
·
진짜 이런데는 어딘지 알고 싶네요 ㅡ.ㅡ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10-20 2017-10-20 00:15:37
·
쪽지 드렸습니다.
쑤니사랑
IP 223.♡.202.106
10-20 2017-10-20 0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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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겨내시고 회사명 좀 알려주세요~!
제주의푸른밤
IP 122.♡.73.239
01-06 2018-01-06 02:39:41
·
늦었지만 쪽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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