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는데 분쟁발생 경우는 첨이라 저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해결하면서 정리겸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어제 전직장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0-;;;)
사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니가 이 프로젝트 투입됐었지? 그때 이거 하라고 지시했는데 보니까 안했더라? 그러니 원만하게 처리하자. 7일이내 나한테 연락한주면 니가 안한 개발에 발생한 비용하고 너한테 준 급여 전부 청구할거야"
이거 받고 멘붕에 빠졌습니다.....처음 있는 일은 의례 그렇듯이요...그러나 정신을 수습하여 대처 방안에 대해 조사를 합니다.
민주노총 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청, 그 외 무료 상담해주는 노무사...
조사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제 상황(추가)
글을 쓰고 댓글 다신분들을 보니 제 상황에 대해 써놓으면 보시는 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추가로 작성합니다.
- 지시한 내용을 보니 처음들은 내용입니다;;; 기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었다면 내용증명서에 첨부 했을텐데, 없는 것을 보니 본인들도 신의성실 계약 위반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싸인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퇴사는 2월 말에 했으니 7개월만에 연락이 온 셈이네요.
3. 정리
-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
- 내용증명서는 수신자가 실제 우편물을 수령했을 때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확인)
- 내용증명서에 대해 회신할 의무는 없답니다. 그러나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발신자의 주장을 수긍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해석할 수 있으므로 회신을 하는게 좋답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여러 수단(유선, 문자, 이메일, 서면)으로 연락을 해도 된답니다. 단, 나중에 소송으로 번질 경우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노무사 상담 확인)
- 진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목적인지 아니면 이 문제 자체의 해결이 목적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이 목적이라면 반대소송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답니다. (민주노총 법률 사무소 확인)
- 노동청에서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이건은 법률과 관련된 건이라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위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고 더 진행중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 2018.01.05.--------------------------------------------------------------------
내용증명서를 받은지 벌써 두달째가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에서 무료 변호 상담을 받으면서 변호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본인이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내용증명을 많이 받지만 10에 9은 회신을 하지 않는답니다.
발송 당시에는 감정이 격해있을테니 그에 대해 즉각 회신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더 크게 키울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사안은 유선상으로 대화를 통해 푸는게 좋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 일단 그냥 두라고 합니다.
그럼 감정이 한풀 꺾이게 될거라고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응답을 했고, 현재까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지시했는데.. ( 증명할수 있나 보군요)
지시한것 모두 완료해야하나요? 못할수도 있는것 아닌지..
프로젝트 완료 > 진행사항에 대해 사측에서 확인 및 종료처리한다는 것이며
혹시나 누락된게 발견되었을 경우 사측 확인 미흡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현 재직 중인 직원들과 함께 해결하든 말든 알아서 처리해야지 이미 퇴사한 전 플젝 참가 멤버가 책임져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랑은 별도로 개소리 말라고 답변은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는게 확실하겠죠.)
하지만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_-)a
1. 지시했다라고 지목한 사람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니 자기는 그런적이 없답니다.
2. 프로젝트 설계관련된 문서가 있긴하지만, 해당 개발건에 대한 문서를 만든적도 본적도 없습니다.
3. 가장 중요한건, 제가 지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_-;;;
그런 경우도 있군요. 어이없네요.
업무는 증빙도 그렇고 사측 당시 관리소홀도 문제일텐데.
그냥 계약서만 첨부...
입증 절대 못할겁니다.
애초에 그 프로젝트가 그 흔한 프로그램 설계서 조차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마...제가 입사전에 기존에 있던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펑크가 나는 바람에 급하게 들어가게 되서 그랬던거 같아요.
도산한 ㄷ그룹에서 일하면서 파산직전 회사를 회생시키면서 직원으로 급여관련하여서 부득이
물론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직원급여&퇴직급, 채권자들간의 압박등에서 업무를 처리경험 등등 있었습니다.
물론 법률구조공단,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해본 경험으로 사견을 적겠습니다.
- 임금과 퇴직금 노동법으로 엄격히 보호됨. 기업도산시 채무변제상 임금이 최우선됨
- 횡령, 배임이 아니면, 사용자측이 임금추징으로 소송할 근거없음
(횡령,배임한 직원도 해고시, 손해금액에 대한 추징은 사안이 다름.
양자합의로 민,형사 소송않는 조건으로 급여/퇴직금 미지급으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기도함/ 단순합의임)
- 급여와 프로젝트 달성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법률적 증명어렵고, 증명책임은 사용자측에서 해야함
즉, 급여와 업무성과를 연계하여 소송이 어려움. 연관없음.
- 구조공단, 노무사 등을 일반적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법률적 조항만 나열함. 이후 책임질 수 있으니..
고로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해석은 각자하는 식임.
# 가급적 사측 내용증명에 반박 내용증명 보내시길 권장.
# 고용된 자로서 진행한 업무를 회사대 회사 프로젝트 내용을 명시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해도 사측이 불리. "청구할거지 청구=배상이 아니니", 겁을 주기위한 내용증명으로 판단됩니다.
?? 그런데 뭘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건지 작성자분이 적어주시지 않으셔서 ...??
경험에 비추어서 개인 의견을 적어드렸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은 의견이 무척 엇갈리네요. 그래서 엄청 고민됩니다. 2주나 지나서 저쪽에서 의미가 꺾인 상태 일수도 있는데 죽어가는 불씨에 기름붓는건 아닐까 해서요.
아,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자는게 아마도 제가 마무리 개발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목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위임업무수행 태만에 따른 손실 복구 청구의 건'
처리방안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하고 종요될수 있도록 요청한다는데, 제 생각엔 '니가 개발해주라' 이거 같아요.
인수인계서 작성했고, 당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게다가 퇴사 할 때 사측에서는, 2월 말까지 끝내자 하면서 했던 말이 현재 진행된 건에서 수정 요청사항까지만 처리 해달라고 했고 저도 수락해서 합의 했던거거든요. 전에 같이 거기서 근무했던 친구들에게 수소문 해보니 곧 퇴사하는 개발자가 7명이랍니다. 게다가 협력관계 있던 핵심기술을 가진 회사도 발을 뺐다고 하구요. 회사가 존폐 위기에 빠지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듯 합니다.
7일이내에 답변드릴수있는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주시고
법률적검토를위한 구체적인 내용과증거를보내달라고 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그이상의 대응은 정말 변호사나 전문가를통해서 하시는거고요.
(일단 본인이 저쪽에서주장하는 근거를 모르는상태에서는)
먼저 주장하는쪽이 주장에대한 입증을 하는거지
우편물받은본인이 어떤 대답을 할필요는없지요.
(어떤이야기를하면 그걸 물고늘어지면 귀찬아질수도 있습니다. )
바로 앞에 있었으면 공증서류에 도장찍고 건넷다는 정도이죠.
내용증명 하는 이유는 보통 고지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후 절차는 소송 혹은 협박....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변호사사무실에 상담요청하고, 약간의 수임료 내고
이래저래한데 대신 연락좀 받아주시라 하면 깨갱할 것 같긴 합니다.
함부로 답하지 마시고 내가왜? 잘 모르겠고 변호사한테 얘기하던가. 모드가 적절해 보입니다.
돈이 좀 아쉽지만 나중에 혹시 크게 깨지는 것보다는 나을거 같긴해요.
댓글 감사합니다~!
발주자와 수행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사업이 잘못 마무리 되어서 압박이 들어왔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 쇼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이 부분으로 해석되는데...
자세한 얘기는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 내용증명이 너무 뜬금없이 날아왔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 문제가 됐으면 벌써 연락이 왔을텐데, 아니면 프로젝트에 투입된 다른 개발자가 처리하거나요.
그럴수도 있을거 같네요...
혹시 실수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서 녹취를 안하면 증거 능력은 없다고 참고 하라고 법률구조 공단에서 들었어요.
해 보신 븐은 아시겠지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3부 가져가야하고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날짜가 기재된 도장을 3부의 편지에 모두 찍어 준 후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송인이 , 나머지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수신했을 때 이 기록 역시 우체국에 남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내용, 발송일자, 수신일자가 증명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일반 우편이나 전화나 ,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퇴사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100% 안주고 80%만 주고 무슨 딜을 치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위법사례도 많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쓰기는 좀 그렇네요 ㅠㅠ 암튼 그냥 나쁜게 아니라 정말 나쁩니다.
저런 쓰레기같은 곳은 꼭 피해야 되는데...
@하늘소망님께
지시했는데 안하고 퇴사했다.
그래? 법대로 해보자 하고 사실관계확인 들어온듯
아마도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와서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응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