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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생활상식 외국 직구시 합산 과세 정리 14

1
2017-09-20 12:29:32 61.♡.154.9
구글

요사이 직구를 많이 하다 보니 합산 관세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말이 어려워서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 되실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같은날 각각 다른 물건 100불+150불 한번에 구매후 배대지에서 나눠서 한국으로 배송하여 다른날 입항 -->합산 과세 (목록통관)

-아마존에서 다른날 같은 물건 (149불) 을 직배로 주문 했는데 같은 날 입항 -->합산 과세 (목록통관, 일반통관)

-미국 아마존에서 199달러 일본 아마존에서 149 달러 주문 했는데 같은 날 입항 -->합산 아님  다른 나라는 별개로(목록통관)


일반통관 150달러 초과시 과세 (미국내 배송비 세금 포함) 개인고유통관번호 필요

먹는거, 약, 화장품(기능성 제품만 적용 , 미백,주름,자외선차단, 성인용품젤), 향수


목록 통관 200달러 초과시 과세 (미국내 배송비, 세금 포함) 미국이외는 150달러

전자제품, 화장품, 의류, 신발


위의 표에서 2가지 이상 겹치면 합산 과세 되니 주의 해서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정보가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FTA개정해서 금액을 2배정도만 올려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출처 : https://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00&layoutMenuNo=80
구글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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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skylover
IP 112.♡.243.146
09-20 2017-09-20 12:42:39
·
아마존에서 같은날 각각 다른 물건 100불+150불 한번에 구매후 배대지에서 나눠서 한국으로 배송하여 다른날 입항
이 내용은 처음 알았습니다.
같은날 구매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마존에서 각각 100불 + 150불을 아마존 직배송으로 받는데 입항일이 다르다면 이것도 합산과세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마존의 경우 출고전에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주문일 기준인지. 결제일 기준인지도 궁금하네요

구글
IP 61.♡.154.9
09-20 2017-09-20 12:57:00
·
직배일 경우 다른 날 시켜야 안전 할꺼 같구요.
구입일 기준으로 압니다..
네모_선장
IP 211.♡.178.178
09-20 2017-09-20 12:57:45
·
-아마존에서 같은날 각각 다른 물건 100불+150불 한번에 구매후 배대지에서 나눠서 한국으로 배송하여 다른날 입항 -->합산 과세 (목록통관)

입항일이 기준이지 다른 날에 들어 온다고 합산 과세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원칙상 100달러 + 150달러 한번에 구매 후에 배대지에서 분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구글
IP 61.♡.154.9
09-20 2017-09-20 13:07:37
·
예를 들어주신건은 하나의 선하증권(B/L) 즉 한번에 구매후 배대지에서 나눈것을 의미 하는게 맞습니다.
원칙상 안해 주지만 지인이 보낼때 그럴수도 있어서 적은 내용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나니
IP 117.♡.1.95
09-20 2017-09-20 13:53:02
·
1번의 예시는 설명이 약간 잘못 되었습니다
동일 판매자의 물품을 분할해서 반입 신고할 경우
동일 일자에 반입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시처럼 다른 날짜에 반입된다면 합산과세 비 대상입니다
출처의 링크 따라가시면 관세청에서도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 한해 분할해서 반입신고한 경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IP 61.♡.154.9
09-20 2017-09-20 14:48:27
·
음.. 동일 날짜 인 경우 인가요?..
원칙적으로 면세를 위하여 같은날 동일 결제시 (하나의 B/L 배대지에서는 안해주지만)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저도 저런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 적은 글입니다..이부분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dolbuda
IP 223.♡.202.174
09-20 2017-09-20 16:07:57
·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세이네요.. 상식적인..
삭제 되었습니다.
단바람
IP 210.♡.75.232
09-20 2017-09-20 16:40:05
·
가장 편안한건 아마존 직배로 구매하는 것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불량오이
IP 106.♡.92.219
09-20 2017-09-20 17:06:22 / 수정일: 2017-09-20 17:06:32
·
저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100불 + 150불을 각각 결제했는데
한박스로 배송하는 경우 배대지에서 분할 처리 요구하면 처리해줍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대지 참고 링크
http://www.ohmyzip.com/menuContents/noticeView?seq=108
삭제 되었습니다.
불량오이
IP 106.♡.92.219
09-20 2017-09-20 17:33:56 / 수정일: 2017-09-20 17:49:56
·
제가 말씀드린건 100불 + 150불 각 2번에 결제했지만
아마존에서 250불치를 하나의 박스로 배송대행지에 배송했을 경우
목록통관 200불이 넘는 관부가세 범위 이상이기에 따로 나눠서 처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더번호는 따로따로이나 송장번호가 하나 일 경우 분할로 나눠 각각 처리 가능합니다.
다른 배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귀찮아서 안해주는듯 합니다. 오***에서만 가능한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불량오이
IP 223.♡.172.240
09-20 2017-09-20 18:02:12 / 수정일: 2017-09-20 18:25:14
·
@님 -아마존에서 같은날 각각 다른 물건 100불+150불 한번에 구매후 배대지에서 나눠서 한국으로 배송하여 다른날 입항 -->합산 과세 (목록통관) "100불+150불을 한번에 구매"라는게 결제시 250불을 카드로 한번에 결제한거면 과세대상이지만, 따로따로 100불, 150불 두번에 걸쳐 카드 계산 한거면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두개의 제품 250불을 한번에 결제 - 오더 넘버 하나 100불, 150불 각각 두번에 걸쳐 결제 - 오더 넘버 두개 같은 의미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옆동네에서도 일반적으로 오더 넘버 두개인데 한꺼번에 배대지로 보내는 경우, 많이들 문의하는걸 봤는데 다들 배대지에 나눔배송 후 입항일 다르게 하라는 답변이 달린걸 많이 봤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MILEMAN
IP 175.♡.38.48
09-21 2017-09-21 07:23:03
·
주소가 같아도 받는사람 이름이 다르면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됌다!!
합산과세 될거 같으면 안전빵으로 주문시 이름 다르게 하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풍류왕
IP 180.♡.92.135
09-22 2017-09-22 14:14:45
·
http://blog.naver.com/jkg00n/221048992170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minso
IP 218.♡.39.37
09-22 2017-09-22 16:28:55
·
모두 참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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