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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임금체불 대응하기 가이드 4편 - 소액체당금/재산명시 마지막 7

6
2017-09-19 12:54:25 수정일 : 2017-09-19 12:58:17 220.♡.98.241
네뚜

임금체불 대응하기 - 소액체당금/재산명시 마지막 편입니다.

(저는 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일부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1. 소액체당금 신청하기

체당금은 회사가 폐업하면 정부에서 최대 3개월치의 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나이에 따라 상한 금액이 있습니다.)

체당금은 혼자서는 신청하기 어려워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고 기간도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소액체당금 제도가 생겼는데 민사소송 판결문만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2주이내에 최대 400만원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얼마전까지는 최대 300만원)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추후 체당금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과에 방문 하면 되는데, 신청서는 가서 작성하시면 되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민사소송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정본, 신분증 사본, 입금 받을 통장 사본을 가져가면 됩니다.

지급된 소액체당금 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금액은 동일한데 채권자가 늘어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2. 사용증명원 발급받기

정본 재도부여/수통부여 신청을 하려면 이전의 정본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고 난 뒤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메뉴에서 제증명 신청서(근로자.재해자용)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제증명 신청서가 여러가지 있는데 소액체당금 집행권원 사용증명원 이라는 내용이 있는 파일입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안적으셔도 되고 신청서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관할 지사에 경영복지과 팩스번호가 있습니다.

팩스 보낸뒤에 확인 전화 하시면 금방 발급됩니다.

발급 받은 사용증명원을 가지고 앞 편에 설명드린 재도부여 또는 수통부여 신청 하시면 추가 정본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 신청하기

회계 담당이 아니면 회사나 개인사업주의 재산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데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가서 제출하면서 선서를 해야 하고 거짓이 있을경우 형사고발될수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걸로 보이면 재산명시 결과를 토대로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금융회사등을 선택하여 거래 여부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금융회사 한 곳당 얼마씩 해서 돈이 좀 들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산명시 신청부터 해야겠죠.


http://ecfs.scourt.go.kr ->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재산명시신청서


집행권원의 표시에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1. ~~~법원 201X차전XXXXX 임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

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금 X,XXX,XXX원 및 지연손해금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원금중에서 일부인 금 X,000,000원을 201X. X. X.에 대신 지급 받은것 외에 채무자는 여전히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부득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았지만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아주 어려워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재도/수통부여로 받은 지급명령 정본 코드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추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재산명시가 결정되면 대략 2달정도 채무자에게 기한을 주고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제출할수도 있는데 이 자체가 압박이니 해야겠지요. 

임금체불로 전과1범이 될 상황인데 재산명시에 문제가 있을경우 전과2범이 될수도 있구요.



4. 이후 진행할 것들

저도 진행중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려우나 여기까지 해보셨으면 더 어려울건 없을겁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계좌 압류) : 공탁금이 없다는 것 빼고 가압류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차피 어디 은행인지 잘 모르니 급여 입금 은행 및 회사 근처 은행 몇 군데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신청하시고, 거래가 없는 은행은 거래없다고 문서가 송달될겁니다. 그럼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를 작성하여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시고 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재도/수통부여 신청하신뒤에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반복하면 됩니다. (귀찮죠;) 계좌에 돈이 있는 경우 은행가서 추심신청 하시고 받은 금액만큼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셨다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체동산 강제집행 : 집행권원(지급명령 결정문 정본)을 가지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방문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을 합니다. 역시 가압류와 동일한데, 다만 이번에는 추후 경매기일이 정해지고 경매로 넘어간 뒤에 해당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마 이 경우도 추심신고는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부동산이 있는 경우 경매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공탁금은 안내도 되니 할수있는 민사 집행 하면서 지리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시효가 2년인가 3년인가 그렇지만 민사소송 판결을 받았으니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거구요.

판결 받은 뒤 6개월이내에 변제를 못하면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면 되고 그러면 금융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알아본 것들입니다.



5. 마무리

임금체불 금액이 400만원 이하라면 회사랑 실랑이 하지마시고 바로 퇴사후에 노동부로 달려가셔서 진정부터 하시고

확보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다른거 없이 민사소송만 하시면 소액체당금으로 다 받으실수 있습니다.

400만원이 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 확인해서 2달치 체불되면 바로 퇴사하시고, 절대 3개월을 넘기지 마시구요.

3개월 넘은 금액은 체당금으로도 못받으니 그냥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겠지라고 생각해도 100에 90은 안줍니다. 못 주는걸 수도 있겠죠. 그래도 내 통장에 입금 안되면 마찬가지인거구요.


지금까지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월급 밀려도 최소 2~3개월은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없고,

도망다니거나 배째라 하는 상대에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단,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빌려주고 배째라 하면 방법이 없다는걸 알게되었네요.

그렇다고,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별거 없는 벌금형 전과라도 쌓이면 얘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문제가 커질수록 국회나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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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Everholic
IP 210.♡.199.250
09-19 2017-09-19 13:24:29
·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혹 무슨 일이 생기면 유용하게 찾아보겠습니다.
네뚜
IP 220.♡.98.241
09-19 2017-09-19 13:37:57
·
전자소송은 가입할 필요조차 없는게 가장 좋겠죠. 감사합니다.
leak
IP 122.♡.26.89
09-19 2017-09-19 17:00:49
·
고맙습니다.
hylanders
IP 183.♡.21.157
09-19 2017-09-19 22:10:28
·
정성스러운 글 감사합니다.
리얼안군
IP 121.♡.143.1
09-20 2017-09-20 10:07:27 / 수정일: 2017-09-20 10:07:38
·
공감가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다면 해당 시리즈들 출처 명시하고 블로그로 스크랩 해 가도 될련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네뚜
IP 220.♡.98.241
09-20 2017-09-20 12:21:07
·
스크랩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skskiekkddd
IP 192.♡.0.0
09-20 2017-09-20 19:17:15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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