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응하기 - 민사소송 편입니다.
(저는 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일부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1. 청구금액
가압류든 민사소송 또는 압류든 항상 청구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받아야할 금액 전체가 청구금액이지만, 가압류/압류시에는 총금액에서 각각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받아야 하고, 유체동산, 채권 (은행 2곳)에 가압류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유체동산 + 채권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100만원이 넘으면 안되므로
유체동산 가압류시 청구금액 50만원, 채권 가압류 청구금액에는 50만원을 기입합니다. (종류가 다른 가압류는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채권 가압류시에는 은행A, 은행B를 각각 목적물에 입력하되, 은행A의 청구금액은 30만원, 은행B의 청구금액은 20만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물론, 어디에 얼마만큼 금액을 나눌건가는 본인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후에 압류신청 역시 동일한 룰을 따르면 됩니다.
2. 채권 가압류 주의사항 (채권 압류도 동일합니다.)
내가 채권자이고, 회사가 채무자라면, 은행 또는 거래처는 제3 채무자가 됩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시 제3채무자를 입력하고, 제3채무자별로 목적물을 입력할때
작성예시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샘플 문장에서 은행명과 청구금액의 수정과 함께 문장을 좀 수정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통보되는데 이때 해당 날짜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또는 청구금액만큼)만 가압류 하게 되고
이 후에 새로 입금되는 금액은 청구금액보다 모자라도 가압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물 입력시 문장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장래 또는 미래와 같은 단어가 들어가도록 수정해야 새로 입금되는 금액도 가압류가 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과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한 위 청구금액에 달하기까지 계속 입금될 금액.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7호, 8호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제외한다.)
또한, 채권 가압류 신청시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계좌가 있고/없고, 금액이 얼마 남아있고, 해당 계좌에 다른 가압류건이 있는지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서이므로 빠트리지 말고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은행별 법인등기부일부증명서(대표이사 이름 포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채무자에게 압박은 될지언정 돈 받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기 위한 허락을 받는게 민사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가지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데
- 지급명령 :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가 법원 문서 송달을 잘 받을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대략 3주안에 결정됩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질경우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으로, 이상이면 정식재판으로 변경됩니다.
- 소액재판 :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재판기일이 정해지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출석하더라도 간단한 문답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대략 1 ~ 2개월 소요됩니다.
- 정식재판 :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 흔히 생각하는 재판으로 아마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므로 지급명령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소액재판도 아마 절차는 비슷할것 같습니다.
4. 지급명령 (입력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만 설명합니다.)
http://ecfs.scourt.go.kr 에서 민사서류->지급명령 신청
사건명은 임금으로 선택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X,XXX,XXX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번은 원금만 입력하시고, 2의 날짜는 퇴사일 + 1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대통령 시행령 기준 임금체불의 이자는 연20%입니다.
매월 체불된 급여 기준으로 이자는 더 받으실수도 있겠으나 복잡해지고 보통은 저정도로 이자를 정하는 편이더군요.
독촉절차 비용은 자동으로 추가되므로 따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와 별반 다를것 없습니다.
1. 채무자는 ~~~을 하는 법인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고용되어 201X. X. X. 부터 201X. X. X. 까지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201X. X월분 임금 X,XXX,XXX원, X월분 임금 X,XXX,XXX원, 퇴직금 X,XXX,XXX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부 1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3. 채권자가 수차례 독촉하여도 채무자는 자금이 확보되면 주겠다고만 말하고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첨부 2 (카카오톡 대화록)>
4.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201X. X. X.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 서류들 첨부하시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역시 첨부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끝나고 상대에게 송달되는데 서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재판 또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별 문제 없으면, 3주쯤 후에 지급명령 결정문이 날아옵니다.
5. 재도부여/수통부여
판결문이 날아오면 정본 1부를 발급(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정본이 필요한 곳만 해도 소액체당금, 유체동산 압류/경매, 채권압류, 재산명시 신청등 4부가 넘습니다.
이 후에 더 필요할수도 있구요. 그래서, 정본을 한 번 사용하고, 재도부여 (1부만 발급) 또는 수통부여(여러 부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으로는 안되고 직접 법원에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또한, 정본을 사용하면 반드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재도/수통부여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정본 1부를 사용했고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하고 (다음편에서 설명)
아래는 담당자에게 칭찬받은 수통부여 신청서 예시입니다;; (양식 파일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사건번호 201X차전XXXXX 임금
채 권 자 (이름) 이름입력 (주민등록번호 XXXXXX - XXXXXXX)
(주소) 주소입력
(연락처) 전화번호입력
채 무 자 (이름) 상대방 입력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입력)
(주소) 상대방 주소 입력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은바 있으나, 다음 사유로 집행력 있는 정본 3통을 (재도, 수통)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 위 사건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이미 부여받아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에 사용하여 금 X,XXX,XXX원을 지급받았으나 채권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여, 이미 가압류한 유체동산<201X카단XXXXX>의 압류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및 재산 명시 신청을 위하여 수통부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사용증명원
201X. X. X
신청인(채권자) 이름 입력 (날인 또는 서명)
XXXXXXXXX법원 귀중
위 신청 서류와 사용증명원을 가지고 법원 민원실이 아닌 민사신청과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인지 얼마 사오라고 합니다.
은행 가셔서 안내(경비)하시는 분께 인지를 구입하고 제출하시면 그 자리에서 정본을 발급해줍니다.
발급된 정본은 전자소송에서 다른 신청을 할때 표시됩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