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응하기 - 가압류 편입니다.
(저는 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일부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1. 개요
우선 임금이 체불 되면 내가 채권자, 회사 또는 사업주가 채무자가 됩니다.
형사소송은 노동부 -> 검찰로 알아서 진행되지만 돈을 받아주는게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직접 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상대가 재산이 없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다면, 또는 폐업하게 된다면 체당금 신청을 할수 있으니 반드시 해야겠지요.
보통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진정을 통해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미리 예약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률구조공단에 여러 번 가기가 어렵다거나 월급이 400만원이 넘는경우에는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유체동산 가압류/압류의 집행이나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 받을때 외에는 집에서 다 하실수 있습니다.
해보면 별로 어려울건 없습니다. 잘 모르니 복잡하고 돈이 좀 든다는것 뿐이지요.
이렇게 해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만 어쩔수 없죠. 그냥 하는데까지 하는거죠.
2. 가압류란?
민사소송을 하고, 계좌를 압류하고, 사무실 경매 신청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할수 있으므로, 그 전에 가압류부터 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법원에서 소송의 판결전에 채권자의 말만 믿고 결정하게 되므로 공탁금을 내야 합니다.
이 공탁금은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으로 해결할수도 있고, 둘다 섞어서 내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다 가압류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유체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만으로 해결됬지만, 채권 가압류는 일부 현금 공탁해야해서 각하되었습니다.
가압류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가압류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도 되지만 렌트는 안됩니다.
부동산은 상대에게 타격은 적지만 회사 부동산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문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월세를 살고 있고 가압류 되더라도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까지는데 이걸 막을수는 없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사무실 집기나 장비 팔아봐야 실익은 별로 없지만 심리적 타격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을거구요.
채권 가압류는 계좌를 가압류 하는 것으로 통장에 돈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대동소이 하므로 본 글에서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 하기
http://ecfs.scourt.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합니다.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 -> 민사신청 -> 민사가압류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입력 필요없이 확인 클릭 -> 당사자 작성 클릭합니다.
사건명에는 유체동산 선택하시고, 청구금액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피보전권리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퇴사일로 하시면 됩니다.
"2017. 1. 1.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제출법원은 회사 관할 법원 선택하시구요.
피보전권리의 유형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선담보등은 입력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아래에는 당사자 목록에서 채권자는 본인 정보를, 채무자는 법인이면 회사, 개인사업자면 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거나 적절히 수정하시면 됩니다.
(소갑은 소명서류나 첨부서류 업로드 하면 붙는 번호로 대충 입력하고 다음페이지에서 파일 첨부하시고 나서 첨부파일에 붙은 번호로 다시 수정 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그대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 상황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시되
정확하고 간결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채무자는 ~~~를 하는 법인이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고용되어 201X. X. X. 부터 201X. X. X. 까지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201X. X월분 임금 X,XXX,XXX원, X월분 임금 X,XXX,XXX원, 퇴직금 X,XXX,XXX원, 합계 금 X,XXX,XXX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임금채권은 <소갑 제1호>의 내용과 같습니다.
3. 채무자는 201X. X. XX.에 XXX,XXX원을 입금 한 이후로 전혀 지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가 독촉하여도 자금이 확보 되면 주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4.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증권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물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정보를, 계좌라면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유체동산의 경우 회사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회사 소재지와 사업주 자택주소 2곳을 각각 입력하면 되겠죠.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소명서류에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시고
첨부서류에는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소재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개인사업자면 주민등록초본과 가압류 하고자 하는 곳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개인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은 없으면 발급이 어렵기때문에 일단 제외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원열람용으로 발급 받으셔서
따로 인쇄할 필요없이 등기사항증명서조회 버튼을 눌러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가압류 외에 다른 가압류는 독촉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통화녹음이든 독촉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캡쳐든 음성파일든 첨부합니다.
이미 노동부에서 1차 수사를 한것과 다름없으므로 다른 서류는 굳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생각해보시기에 증거가 될만하다 싶은건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 아래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뜨면서 여러가지 입력하셔야 하는데 어려운것만 예시로 드리면,
1.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소명자료 첨부)
채무자와는 월 2~3회 카카오톡으로 언제 입금해줄건지 확인하였습니다. <소갑 제3호 카카오톡 대화록>
2.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채권자는 위 임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재산 상태와 신용 악화로 현재 유체동산 또한 어느 때 어떠한 형식으로 처분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므로 채권자는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승소 판결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위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금액 큰 것들 위주로 대충 적으시면 됩니다. 생필품은 안됩니다.)
컴퓨터 본체 - 대당 300,000원 상당
모니터 - 대당 150,000원 상당
책상 - 개당 30,000원 상당
저장하시면 첨부파일로 첨부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pdf로 자동 생성된 가압류 신청서가 화면에 출력되고 확인 후 이상없으면 제출 하시고
인지액/송달료를 납부하시면 신청완료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법원 사정에 따라 3일에서 한달이내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만약, 신청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저같은 경우 법인등기부 미첨부, 목적물 미입력으로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채권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흠 결 사 항
1.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특정하여 주십시오.
2.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서는 대략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양식 많으니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보 정 서
사 건 2017카단XXXXX 유체동산가압류
채 권 자 이름
채 무 자 회사명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
아 래
1.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지
회사 주소 입력
2.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채무자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X. X. X.
위 채권자 이름
XXXX지방법원 귀중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오는데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담보제공명령이 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담보제공하려고 한다고 하면 팩스번호를 알려줍니다.
팩스나 메일로 담보제공명령 pdf를 보내면 확인후에 연락이 와서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라고 합니다.
금액이 크면 현금도 일부 담보로 납입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결제하고 나면 알아서 법원으로 보증서를 전송해주며, 며칠 뒤 가압류 결정 정본 2부(채권자용, 채무자용)가 송달됩니다.
결정정본 2부를 발급(출력)하여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갑니다. 정본은 각각 한번만 발급(출력) 받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유체동산 가압류 하러 왔다고 하면 서류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면 은행에 몇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법원내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2주 이내에 집행관에게 연락이 옵니다.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문이 닫힌 경우 한 번 더 방문하게 되고 그 때는 증인 2명과 함께 따라가셔야 합니다.
문을 따야되면 비용이 대략 10만원 정도라고 들은것 같습니다.
여하튼 흔히 말하는 딱지를 집행관이 붙이면 유체동산의 가압류 집행은 끝납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