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원룸전세가 만기되어 집주인과 연락을 해야했는데 만기 며칠전에 연락이 와서 보증금을 5백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냥 자동연장된거 아니냐고 우겨도 될거같았지만 그냥 5백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기존계약서에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라고 하길래 별 생각없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밤에 문득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도 뒤로 밀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가 생각한게 맞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을 끼고 재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혼자서 등기부등본 떼어보고 확인했는데 일단 기존 대출에서 추가된 부분은 없지만
약간 찜찜한 기분에 다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추가 보증금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처리 안된다고 전액 확정일자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정보가 틀린건가 싶어 다시 찾아보고 근처의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추가분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선 안해줄 가능성이 높고 등기소를 찾아가라고.... - - ;;;
등기소 찾아가서 결국은 했습니다만 등기소 직원분도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하시네요.
정리.
1. 전세계약 연장시 보증금 계약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금만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 (단, 추가 금액의 확정일자는 현재시점)
2.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는것이 깔끔하다
3.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등기소로 가면 처리 가능하다.
출처 : 본인경험
계약서를 둘 다 잘 보관해야 하겠죠..
제가 알기로 등기소에서는 계약서에 부기된 증액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찍어줄수 있습니다.(예외적인 상황으로, 계약서 하나에 2개의 확정일자가 쓰여지게 되겠죠). 물론 증액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게 깔끔한거 같아요.
따라서 무조건 인상금액분만큼에 대한 추가계약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작성해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글쓰신 분 동사무소 직원이 잘 몰라서 헤맨 것도 있네요. (심지어 부동산업자들도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입하면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추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해줍니다.
원래 전세보증금만큼 확정일자로 찜했지만 인상된 금액 부분은 후순위가 되므로 기존 확정일자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재계약 시점기준으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아래 smartmink님 댓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에 명시되어 있네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네요.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제6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6.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년 위의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잘 모르고 그랬나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부여하는 법률은 또 따로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된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