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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생활상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받고 환불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몇가지 이야기 입니다. 10

6
2017-03-02 13:37:41 221.♡.73.188
chob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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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게시판에도 올린글입니다만 몇가지 추가한 내용이 있어 이곳 게시판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PC와 관련된 제품, 특히 수입되는 제품을 사용하다가 무상보증기간 이후에 고장이 났을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년 봄, 사용하고 있는 외장 스토리지가 HDD를 인식하지 못해 A/S센터로 갔습니다.

 

시간이 걸리니 연락처 남기라고 해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A/S 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안됩니다" 하더군요.

 

 

구매한지 1년은 넘어서 무상수리기간은 끝났고 유상으로 수리를 할려고 했는데 "부품이 없으므로 수리가 안된다"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는데 정식 수입하고 유통 그리고 A/S 센터까지 있는 업체가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따졌지만 해당 업체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만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해도 되겠냐고 하니 "그렇게 하세요"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FAX를 보내 접수를 했습니다.

 

 

 

다시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들도 제조사로 부터 부품을 받아와야하는데 이메일로 문의해봐야 한답니다.

 

만약 제조사에서 부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쩔꺼냐고 하니 그럼 법규(소비자기본법) 대로 감각상각해서 환불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규는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업체도 강제력이 없는 것을 언급하며 자기들 사내 규정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다음 연락이 왔습니다.

 

부품을 받아야하는데 부품비에 관세, 운임비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업체가 수리 부품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낮춰달라고 했습니다만 업체쪽은 안된다고 했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제조사에서 부품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한다, 고장난 제품을 제조사에 보내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그 운임비와 관세를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더군요.

 

해당 제품은 업체가 정식 수입하고 유통하며 -그 당시에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A/S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증기간 -1년입니다- 내 고장이 나면 새제품으로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1년이 지난 후에 고장난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A/S센터쪽에서 수리부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업체는 그러질 못한 것이였습니다.

 

수리를 위한 부품이 없어서 오랜 시간을 소비하고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닌것 같아서 감각상각 해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제품을 이렇게까지 해서 수리를 한다고 쳐도 다음에 또 고장이 났을때를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 환불요청을 했으나 업체는 거부 했습니다.

 

고장난 제품은 PC 메인보드처럼 단일 기판 제품이 아닙니다.

 

수리를 위한 부품이 없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기 싫으니 환불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를 하면 3개월 안에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담당관이 조정을 시도합니다.

 

업체쪽에서 합의 -감각상각하여 환불해줄것을 거부- 를 하지 않았고 담당관은 소비자 분쟁위원회로 넘길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소비자 분쟁위원회까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에 대한 소비자 분쟁 위원회가 열렸고 저는 월차를 내고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지부에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들, 소비자 단체 사람들, 사업자 단체 사람들 등등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오지 않았구요.

 

 

 

지난 월요일 업체는 저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결정문 마저도 업체에서 거부의사를 밝혀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문은 업체쪽에 어느 정도의 압박감을 주기에 쉽사리 거부를 할 수 없고 또 15일내에 거부 의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비자 보호원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합니다- 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쌍방간에 합의가 된것으로 간주되며 그때부터는 집행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집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한 이후로 약 10개월 걸렸습니다.

 

유선상으로 말하는 건 정식 접수가 아닙니다.

 

FAX를 보내야만 정식으로 접수가 됩니다.

 

소비자기본법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한 규정들은 전혀 강제력이 없습니다.

 

수리부품을 일정기간동안 보유해야한다는 규정도 해당 업체가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또한 강제력은 없기에 업체쪽에서 거부를 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은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외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이기에 업체도 이 결정문을 쉽사리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가 결정문을 거부한다치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로 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그리되면 불성립 통지서가 쌍방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집니다.

 

이 불성립 통지서가 알려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해당 업체의 이미지는 나빠질 수 밖에 없다는 부담감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낙관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업체가 결정문의 내용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도 강제력을 띄지 않기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것으로 보고 성립통지서가 쌍방간에 보내집니다.


이때부터는 강제력을 지니게 되어서 업체가 정해진 기일내에 결정문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 -강제집행- 가 가능해집니다.

 

 


나름 몇가지의 깨달음(?)이 있다면,


1. 업체와 통화할때는 반드시 녹취를 해야합니다.
 


자신이 대화하는 내용, 즉 유선상의 대화를 녹취하는 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업체가 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후에 사실관계 판단할때 큰 도움이 됩니다.

 

2. 한국소비자원 담당관에 장황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 보다는 핵심을 잘 정리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담당관은 해당업체와 연락을 하고 조정을 시도하는데 소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해주는게 아닙니다.

 

담당관은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고 업체에 조정에 필요한 부분을 간추려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모든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기 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담당관에게 말해주는게 좋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의 규정과 소비자 기본법이 강제력이 없기에 실효성이 없다지만 그렇다고 영향력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담당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면 소비자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로 합의를 해준다고 합니다.

 

기업 이미지 관리 상 소비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리하게 합의를 거부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요구하는 바를 들어준다고 하더군요.

 

4. 수입되어 판매되는 PC 부품 혹은 주변기기일 경우 A/S 센터쪽 직원보다는 영업팀 직원과 이야기 하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결정문이 해당 업체로 보내진 후에 영업팀 직원이 연락을 해왔는데 그전에 A/S 센터 직원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영업팀쪽으로 연락을 취했다면 훨씬 빨리 마무리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5. 만약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반드시 참여하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만, 끝나고 난뒤 곧바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즉, 곧바로 결론이 나는 셈인데요, 그 직전에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말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불참하고 업체는 참석을 해서 업체쪽의 이야기가 결정문 작성직전에 위원회에 전달되어진다면?

 

사실 소비자 분쟁위원회까지 갈때까지 별다르게 시간낭비를 하거나 신경쓰실건 없습니다.

 

그날 단 하루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니 반드시 가셔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6.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주는게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무료소송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일 경우는 법률적인 조언만 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한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조정위원회가 열려서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 조정위원회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줍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를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인지대 비용은 온전히 자신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까지 가서 승소하면 그 비용까지도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2015.12.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고시 160쪽에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노트북PC, 휴대폰, 스마트 폰, 휴대용음향기기(MP3,카세트,CD플레이어)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http://ftc.go.kr/laws/laws/popRegulation.jsp?lawDivCd=10&firstFtcRelLawNo=209
이 규정도 강제력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부서 실무자와 해당 규정에 대해 유선상으로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국내제조 제품 뿐만 아니라 수입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PC 혹은 PC 주변기기의 경우 정식 수입되어 유통 판매되는 제품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고장난 제품에 대해서 수리를 받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소비자가 수리를 요구할때 업체는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수리를 위해 부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뜻하고 부품이 없지만 수리요청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제조사에 수리부품을 요청하는 건 이 규정과 어긋나는 것이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부품보유라 함은 상시적으로 업체가 가지고 있음을 뜻하지, 부품이 없으니 필요하면 제조사쪽으로 연락해서 받아오는 것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보니 업체쪽에서 무상보증기간이 끝났으니 자기들 사내규정에 따라 수리를 거부하거나 부품을 상시보유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도 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물기가 힘듭니다.
 
해서 제가 소비자분쟁위원회까지 간것이구요.

제가 구매한것은 외장 스토리지이고 PC M/B처럼 단일 기판이 아닌 여러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시를 보면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규정했습니다.
 
PC M/B는 2년으로 되어있고 부품보유기간은 없는 걸로 봐서 단일부품의 경우는 품질보증기간만 명시한것으로 생각됩니다.
 

CPU나 RAM등 단일부품의 경우 사실상 수리가 힘들기에 품질보증기간만 있고 그 뒤에 대해서는 업체가 정한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규정은 말그대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일 뿐 강제력도 없거니와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명시를 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가 수리부품을 상시보유하지 않음으로서 소비자와 업체간의 분쟁이 나는 사례가 있기에 그에 대한 해결기준을 명시한것입니다.
 
따라서 CPU나 RAM 혹은 HDD같이 단일제품이면서 수리가 힘든 제품은 업체가 정한대로 가야할것 같습니다.
 
제품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업체가 정한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교환을 하거나 RMA을 진행하는 방식이 될것 같습니다.
 
단, 완성품 PC나 노트북의 경우에는 수리부품을 보유해야 한다는 저 규정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규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고 만약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당 제품이 규정에 있는 제품군에 포함이 된다면 저처럼 근거로 내세울 수 있지만 만약에 없다면 원론적인 차원에서 주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문의 근거로 삼은게 저 규졍입니다.
chobo_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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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미니도라-
IP 210.♡.41.89
03-02 2017-03-02 14:22:57 / 수정일: 2017-05-01 00:23:52
·
보통은 귀찮아서 안하는데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일이 있겠군요!! 엄지척!
랑카랑카
IP 211.♡.73.129
03-02 2017-03-02 14:30:06 / 수정일: 2017-05-01 00:23:52
·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건 돈 때문에 하는게 아니죠~
하는짓이 괘씸하고 짜증나서이고~
더 크게 보자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저도 작년에 분쟁에 휘말렸던 적이 있는데...
패소할 경우 분쟁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변호사 비용 등)을 손해 볼 리스크를 안고
민사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포기하는게 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당하면 평생 억울 할 것 같더군요~

결론은, 재판까지 안가고 조정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조정 결과는 아니었지만,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과
좋은 경험했다는 걸로 위안을 삼습니다.
필리안
IP 211.♡.95.131
03-02 2017-03-02 16:35:04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이런 사례가 자꾸 쌓일수록 점점 제도 개선이 될거라 생각합니다..대단하십니다!
개구리군
IP 180.♡.97.9
03-02 2017-03-02 17:08:59 / 수정일: 2017-05-01 00:23:52
·
힘든길로 가셔서 고생하셨네요.
이 나라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제력이 터무니 없이 약한 나라라,
개인이 정말 달려들지 않고서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기 힘든것 같습니다.

꽤 부담 되시는 일이었을텐데, 좋은 사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999
IP 121.♡.107.46
03-02 2017-03-02 17:46:30 / 수정일: 2017-05-01 00:23:52
·
번거롭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저런 업체 만나면 하고 싶다는 생각 들다가도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기업은 배째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처럼
IP 220.♡.252.235
03-02 2017-03-02 18:09:58 / 수정일: 2017-05-01 00:23:52
·
대단하십니다.
보통은 귀찮아서 포기하기도 하고
해결돼도 귀찮아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글 올리기 쉽지 않은데
두 가지 모두 해내셨군요.
추천드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WannabeaDrummer
IP 121.♡.83.8
03-03 2017-03-03 05:29:43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최종적으로 발생한 비용들을 정리해주시면 훨씬 의미있을거 같습니다
똥짱아빠
IP 1.♡.186.254
03-03 2017-03-03 10:32:11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 생겨나야합니다. 정말 힘든일 잘 하셨습니다.
안다즈
IP 42.♡.232.139
03-03 2017-03-03 13:22:48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잘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글이네요...

업체는 이런 번거로운절차를 알기에 끝까지 개기더군요.
킬링스프레이
IP 119.♡.137.156
03-20 2017-03-20 01:49:22 / 수정일: 2017-05-01 00:23:53
·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작지만 큰 행동들이 모여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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