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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생활상식 모욕죄 신고 방법 및 이후 절차 35

5
2017-02-21 19:28:56 180.♡.246.246
mondaine

안녕하세요.

 

인터넷 상에서 그릇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 욕하는 자신을 상대가 모를거라는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키보드로 헐뜯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요.

 

클리앙을 비롯한 많은 웹사이트에서 관리자가 신고된 건에 대해 조치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사실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인간들이 한둘이어야 말이죠...

 

결국은 피해자인 본인이 나설 수 밖에요.

 

저도 얼마전 모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로 당한 적이 있어서,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에 대해 경험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욕죄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어줍잖은 법률사무소에서 광고하는 블로그나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지식in만 있지

전체 과정과 팁을 알려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팀과 강좌 란을 통해 적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상대가 안보인다고 손가락 몇개 놀려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법이 보장해주는 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투여해야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서 몇번 망설였지만

제가 이러지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남 조롱하고 모욕하고 살 것 같아서

무엇이 올바른지 깨닫게해주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난생처음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 다시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남의 글에 남기지 않겠지요.

 

살면서 법원, 경찰서, 검찰청 이런데는 가급적 안가는게 좋은데 오래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네요.

 

<모욕죄의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기존 모욕죄보다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온라인/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이 별도로 있지않나 알고계시던데

제가 기억하는게 맞다면 사이버 모욕죄는 2000년대에 논의만 되고 결국 입법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형법 상 모욕죄만 존재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1. 모욕성

2. 공연성

3. 특정성

  

모욕성은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 또는 욕설을 한 경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누가 보아도 모욕적이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어야합니다.

 

공연성은 둘만의 대화가 아닌 제 3자가 볼 수 있는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위가 벌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온라인에서 회원간에 욕설 쪽지를 받았다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둘간에 전화를 해서 욕설을 했다한들 모욕죄는 성립하지않겠지요.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은 대상을 특정하여 모욕을 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나 누군지 알 수 없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대상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않아 모욕죄 역시 부인됩니다.

이름이 알려져있는 공인(연예인 등)에 대해서 네이버 뉴스 댓글에 욕설을 하면, 누가 보아도 저 연예인에 대해 저런 모욕적인 언행을 했구나 알 수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대부분 회원 개개인이 닉네임으로 본인을 대표하기에 닉네임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하여 특정성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저는 하지 않지만)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마구마구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채팅창에 누군가 욕설을 했을 경우 이것을 모욕죄로 볼 수 있는가 인데 특정성 성립 이슈가 있어서 고소인 대부분이 고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좀 억울하긴 하죠. 연예인은 실명이라 성립하고 일반인은 닉네임이 곧 실명이고 실제인물과 1:1 매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하다고 하는 것이. 법이 그렇답니다....

 

다만, 해당 닉네임이 회원 실명인 경우, 또는 해당 회원이 커뮤니티 내에서 꽤 알려진 존재이어서 이 닉네임을 가진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도 구별될 수 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팀 형사님께 듣기로도 대부분의 케이스가 공연성과 모욕성은 갖추는데, 특정성이 좀 애매하여 조사하고 합의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닉네임을 대상으로 욕한게 맞긴 한데, 그 닉네임이 정말 누구인지 커뮤니티 내 회원들에게 인지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까다롭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것 믿고 모욕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실명으로 닉네임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욕죄 증거물 보존>

자신에 대해 모욕하는 댓글/댓댓글이 보인다 판단되시면 지체없이 스크린 캡쳐 버튼을 누르십시오. 파일명에 시간이 특정되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신고버튼을 누르든지 하여 해당 댓글을 적은 이가 삭제할 수 없도록 보존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삭제없이 차단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하는 목적으로는 차단만 하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삭제하는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차라리 글쓴이가 모르게 그냥 놔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등을 하거나 해서 글쓴이가 삭제해버리면 증거가 사라지니 곤란해지지요.

 

<모욕죄 신고 방법>

사이버 경찰청 등에 신고하는 것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신고인의 주소지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팀 형사가 고소장 마련해서 찾아와라는 전화통화로 끝나기에...

 

결국엔 경찰서를 가야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을 경유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해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셔야합니다.

 

<모욕죄 신고 준비물>

1. 고소장 및 증거물 (스크린 캡쳐)

2. 신분증

3. 도장 (도장이 꼭 필요하지는 않음.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막도장도 상관없음. 도장이 없으면 나중에 고소인 진술서를 지장으로 찍게 됩니다. 경찰서에 손 닦을 티슈는 마련되어았습니다 ^^)

 

스크린 캡쳐는 본인이 쓴 글 or 댓글과 그에 대해 피고소인(욕설한 사람)의 댓글 or 댓댓글이 적힌 것을 가급적 다양한 방법(세로/가로, 해상도 등)으로 스크린 캡쳐해놓으십시오.

필요하면 본인의 회원정보 화면 스크린 캡쳐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커뮤니티내 활동 기록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만큼 오래 활발히 활동하여 특정성이 성립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가입일, 글/댓글 작성수 등)

 

<고소장 작성 팁>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사건을 처음 접하는 누가 보아도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알 수 있도록 써야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또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양식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 쓰셔도 되고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경찰민원포털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수사 - 고소장

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써도 됩니다. 그게 경찰 공식 양식이니까 좀 더 낫겠지요?

 

고소장을 경찰서에 도착해서 그제서야 수기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기로 쓸 수 있는 책상이 잘 마련되어있지도 않고, 재가 갔던 경찰서는 의자 조차 없어서 많은 분들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적고 있더군요. 그냥 hwp나 워드로 깔끔하게 작성해서 가시는 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악필이신 분들은 더더욱.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잘못을 한 사람)을 특정하는게 가장 어렵습니다. 인터넷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닉네임과 ID 정도가 전부입니다. 

닉네임과 ID만 제출해도 실명확인이 되어있다면 경찰서에서 누군지 찾아낼 수 있구요.

혹시 회원정보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구글링이나 페이스북 등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아내면 더 좋구요.

추정이라도 적어내면 경찰에선 해당 사람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제출 후 진술 조사>

사이버 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그자리에서 바로 형사가 배정이 되고 

이변이 없는 한 제출한 직후 형시님앞에서 고소인 진술조사를 하게 될겁니다.

즉, 책상을 마주보고 형사님은 타이핑을 하고, 고소인은 고소장에 나온 내용 외에 형사가 추가로 질문하는 내용을 답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군요. 고소장을 보강하여 경찰의 내부 양식으로 바꾸는 과정이니까요. 

저의 경우 고소장을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시간 걸렸습니다.

 

욕설한 놈 때문에 고소장 만드느라 시간 썼는데 또다시 교통비와 시간을 더 쓴 셈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라도 벌을 주어야지요.

 

진술서를 형사가 다 타이핑한 후에는 읽어보라고 한 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지장 or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오시면 됩니다.

 

<고소장 제출 후 절차>

저의 경우 피고소인(욕설한 사람)을 찾는데 며칠 안걸렸습니다.

전화번호와 본명(추정)을 고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이죠. 

만약 닉네임만 있었다면 경찰서에서 해당 사이트에 연락을 취하여 실명조회하는 과정이 있었을테니 시간이 더 걸렸을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 거주지의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에 연락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피고소인은 저에게 사과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왔었습니다. 

형사한테 조사 받고 저의 고소장과 진술내용을 보니 그제서야 미안한 마음이 생기던가봅니다....신고하려면 해보라고 조롱하더니

 

고소장 제출 1주일 만입니다. 저는 좀 빨랐습니다. 상대를 특정했기 때문에

 

고소인/피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이를 단순 기각(?)할지 검찰로 송치할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경찰에서 조사 마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장 제출 2주가 조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더군요.

 

검찰에 송치되면 원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텐데

모욕죄야 워낙 흔해서 검찰이 직접 하지 않고 다시 수사지휘를 하여 경찰에서 보강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피고소인과 고소인간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수 도 있고 

그냥 계속 진행할 수 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형사님이 알려주시더군요.

 

검찰 수사가 얼마나 더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업데이트가 되면 적겠습니다.

 

앱스토어에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앱을 검색하시면

수사진행상황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수사 진행상황도 앱으로 알려주고 (공인인증서 필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사실은 고소장 접수 때부터 사건 접수번호와 함께 진행상황을 계속 문자로 알려줍니다. 경찰 서비스가 예전보다 친절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ondain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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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Prescott
IP 61.♡.49.74
02-21 2017-02-21 20:09:20 / 수정일: 2017-05-01 00:23:52
·
모욕죄외 명예훼손의 차이를 아는것도 중요한 포인트일거라 생각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166-%EB%AA%85%EC%98%88%ED%9B%BC%EC%86%90%EC%A3%84%EC%99%80-%EB%AA%A8%EC%9A%95%EC%A3%84 참고해보세요 ^^
mondaine
IP 180.♡.246.246
02-21 2017-02-21 20:10:24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ondaine
IP 180.♡.246.246
02-21 2017-02-21 20:21:52 / 수정일: 2017-05-01 00:23:52
·
네 그래서 조용히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도 내지 말고 경고도 하지말고 그냥 조용히 진행하는.
vishnu
IP 210.♡.249.222
02-21 2017-02-21 23:36:26 / 수정일: 2017-05-01 00:23:52
·
탈퇴해도 db로그 법적으로 3개월 이상 남겨놔요 경찰서에서 공문? 영장같은걸 업체측에 보내면 업체에선
바로 IP 며 접속시간등을 알려줘야합니다...ㅎㅎㅎ
호윤호윤
IP 223.♡.219.147
02-21 2017-02-21 20:19:17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소울치킨
IP 27.♡.221.62
02-21 2017-02-21 20:23:27 / 수정일: 2017-05-01 00:23:52
·
궁금한게 있는데 익명글이나 댓글로 어그로 끈 글에 욕설을 적어놓으면 처벌 받나요?
mondaine
IP 180.♡.246.246
02-21 2017-02-21 20:57:12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제가 법조인은 아니라서 확답을 드리긴 그렇지만
익명글은 글을 쓴 상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니 성립이 안될 것 같구요.
어그로꾼?이 쓴 댓글이라 할 지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본명을 닉네임으로 적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본명에 대해 알고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것 같습니다.
클량닷넷
IP 220.♡.83.152
02-21 2017-02-21 21:55:31 / 수정일: 2017-05-01 00:23:52
·
본명이냐 닉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자의 특정성입니다. 닉을 썼더라도 그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었다면 처벌가능합니다만, 실명을 썼더라도 그 이름만으로는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댓글 쓰신분과 같은 예 '나는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다.'는 특정성이 없습니다.
mondaine
IP 27.♡.20.52
02-21 2017-02-21 22:24:30 / 수정일: 2017-05-01 00:23:52
·
클량닷넷님//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사이버 수사팀의 형사분들이 설명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클량닷넷
IP 220.♡.83.152
02-22 2017-02-22 12:05:52 / 수정일: 2017-05-01 00:23:52
·
그분들은 귀찮으니 대충 설명한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클량닷넷
IP 220.♡.83.152
02-21 2017-02-21 21:59:05 / 수정일: 2017-05-01 00:23:52
·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법이긴한데, 요즘 시국을 보면 공무원이나 고위층 처벌을 위한 법으로는 필요한것 같네요.

특히 세월호 피해자들과 진보인사들을 종북세력 취급하며 여론 조작하는 국정충들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직권남용등으로 꼭 처벌하고 업무에 관한 죄를 받은 이유로 파면시켜야 합니다.
BabeRuth
IP 183.♡.188.32
02-21 2017-02-21 22:29:22 / 수정일: 2017-05-01 00:23:52
·
트롤보고 트롤이라하면 모욕죄인가... ㄷ ㄷ ㄷ
#CLiOS
세일러문재인
IP 39.♡.47.182
02-22 2017-02-22 01:49:08 / 수정일: 2017-05-01 00:23:52
·
명예훼손으로가게 되면 성립조건이 사실의 적시이므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ㅋㅋㅋ
from CV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ndqka
IP 203.♡.167.55
02-22 2017-02-22 05:31:46 / 수정일: 2017-05-01 00:23:52
·
게임상에서 욕하는것도 성립이되나요?
차단해제
IP 110.♡.27.19
02-22 2017-02-22 08:27:47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전 개인적으로 이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사로서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는걸 왜 굳이 형법에 놔둔건지...
Jason__
IP 59.♡.102.152
02-22 2017-02-22 11:01:24 / 수정일: 2017-05-01 00:23:52
·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요. 형사재판 혹은 형사처분이 마무리 되어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mondaine
IP 180.♡.246.246
02-22 2017-02-22 13:49:25 / 수정일: 2017-05-01 00:23:52
·
글쎄요 그런 논리면, 사기죄도 민사로 얼마든지 떼인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떼인돈 돌려받지도 못할 형법으로는 왜 놔두었을까요? 범죄로 규정한 것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 아닐까요?
차단해제
IP 110.♡.27.19
02-22 2017-02-22 14:04:29 / 수정일: 2017-05-01 00:23:52
·
Mondaine님//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일단 개개인의 사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게 제 생각이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게 모두 범죄여야 하는건 아니죠. 그리고 그 해악이 사기랑은 사실 비교하기 힘들고요...
mondaine
IP 180.♡.246.246
02-22 2017-02-22 15:29:15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차단해제님// 표현의 자유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않았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건 아실테고... 욕설할 자유까지 주어지지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라 생각하신다면 1:1로 돈 떼먹고 도망간 것도 두 사람사이에 벌어진 사사로운 일 아닌가요? 말씀하신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요.
차단해제
IP 110.♡.27.19
02-22 2017-02-22 15:31:26 / 수정일: 2017-05-01 00:23:52
·
Mondaine님//욕설일때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적용이 되는게 아니니까요. 뭐 저희가 생각이 다른것 같으니 더 대화해도 평행선만 달리겠네요ㅠㅠ
mondaine
IP 180.♡.246.246
02-22 2017-02-22 15:37:41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차단해제님// 아니... 옳고그름을 따져야하지않는지요? 차단해제님은 헌법이나 각종 판결에서 나온 표현의 자유의 제한적 허용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풍자는 모욕죄에 걸리지않으니 애당초 해당이 없습니다.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이구요.
차단해제
IP 110.♡.27.19
02-22 2017-02-22 15:51:09 / 수정일: 2017-05-01 00:23:52
·
Mondaine님// 애초에 저것도 학설마다 다른 문제인데 옳고 그를것이란게 있나요?
http://www.hankookilbo.com/m/v/d34f711e511147bbb516e568f900c095 만 참조해봐도 여러 의견이 있다는걸 알수 있고요. 전 님의 생각이 그르다가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하는거고 제 의견도 그르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하네요..
mondaine
IP 180.♡.246.246
02-22 2017-02-22 15:58:26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차단해제님//

링크해주신 기사는 그저 각국에서 명예훼손/모욕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차이와 모욕죄 위반을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보여줄 뿐이지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가 저해되기에 폐지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보이지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차단해제님이 언젠가 원치않을 시점에 저와 같은 일을 한번 겪어보신다면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 이래서 모욕죄라는게 필요하구나 하고 느끼는 날이 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접 겪어보지않으면 모릅니다. 그 분노감을.
차단해제
IP 110.♡.27.19
02-22 2017-02-22 16:03:02 / 수정일: 2017-05-01 00:23:52
·
Mondaine님//글 제목부터가 폐지해야인데요... 형법 보다는 민사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제 생각이 님의 분노감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평가하는게 아니란것만 아셔줬음 좋겠네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designer_A
IP 14.♡.161.9
02-22 2017-02-22 10:04:54 / 수정일: 2017-11-23 11:20:09
·
펑  
삭제 되었습니다.
하이리건
IP 202.♡.121.202
02-22 2017-02-22 11:00:18 / 수정일: 2017-05-01 00:23:52
·
"공연성"없이 쪽지나 전화로 주구장창 욕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요?
mondaine
IP 180.♡.246.246
02-22 2017-02-22 13:02:49 / 수정일: 2017-05-01 00:23:52
·
그건 모욕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협박죄이거나.
MDEASY
IP 58.♡.27.141
02-22 2017-02-22 13:10:59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잘봤습니다 :-)
#CLiOS
허거덩
IP 115.♡.173.231
02-22 2017-02-22 13:28:58 / 수정일: 2017-05-01 00:23:52
·
그래서 상대방이 욕을하면 나는 어디사는 누구누구이고 전화번호는 XXX-XXXX-XXXX이다, 욕 하지 말아달라 해줘야합니다 그런데도 욕하면 빼도박도 못하는 모욕죄 성립이죠
dasawa
IP 175.♡.180.3
02-22 2017-02-22 14:32:38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좋은 글입니다
iopqoi
IP 1.♡.51.99
02-22 2017-02-22 14:54:54 / 수정일: 2017-05-01 00:23:52
·
개인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옛 사고가 가득찬 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있지만, 해외에서의 나오는 풍자쯤의 수위가 나올 수가 없는 이유가 모욕/명예훼손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없애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mondaine
IP 180.♡.246.246
02-22 2017-02-22 15:32:29 / 수정일: 2017-05-01 00:23:52
·
그러면 Idqpbl님은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가 병x x랄하네 개xx , 니 엄마가 어쩌구 저쩌구 등등 마구 욕해도 표현의 자유니까 다 허용해주자, 처벌하지말자는 말씀이세요? 말씀하신 논리라면 회원간 비방을 제재하는 클리앙의 규정도 어처구니없으시겠네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까.
카이첼
IP 223.♡.204.37
02-22 2017-02-22 16:45:43 / 수정일: 2017-05-01 00:23:52
·
ldqpbl님// 원색적인 비난과 풍자는 매우 다르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iopqoi
IP 1.♡.51.99
02-22 2017-02-22 19:39:28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처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들처럼 민사소송으로 끝낼일이지 형사까지는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 제 실제 신상을 들이대면서 욕하는게 아니라면 어짜피 서로 가면쓰고 있는 마당에 욕설은 별 의미없는 왈왈소리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셔도 됩니다.

Mondaine님//
그래서 저는 주로 디씨인사이드 이용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위배만 되지않으면 게시글은 문제없이 남기고 남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제 신념이 곧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는것은 저도 알고있으며, 상대방의 신념을 존중할줄도 압니다. 너무 '모'아니면 '도'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좀더 신중하게 이해가 쉽도록 썼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iopqoi
IP 1.♡.51.99
02-22 2017-02-22 19:43:09 / 수정일: 2017-05-01 00:23:52
·
카이첼님//
당연히 허위사실로써 사람을 해하는 발언을 일삼는것 잘못되었습니다만, 언제까지나 민사로써 끝내야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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