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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네티즌, 블로거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블로그 저작권 일문일답 - 한국저작권위원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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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1 23:53:14 220.♡.39.52
박신혜

안녕하세요~ 예전에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저작권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알게 된 점을 공유하려고 글 올립니다.

http://ljy20002.blog.me/220854445102

다만 저작권법이 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이니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글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는 2016년 11월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저작권에 대한 짤막한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러 사이트나 블로그도 찾아보고, 전문 지식인에게 질문도 남겼지만 명확한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도 가봤지만 그 수많은 법령들이란... 그래서 직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게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분쟁사유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작권위원회에서 준 대답도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판단일 뿐이지, 그것이 100% 법정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조항 해석에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고 다양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통화 내용을 정리해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일문일답 정리>

Q1. 애드포스트 혹은 애드센스가 있는 블로그는 상업적 블로그라고 할 수 있나요?

 

- 네, 상업적 블로그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포스팅의 내용이 판매나 홍보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블로그를 들어오고, 수익을 얻는다면 간접적이라도 상업적 블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해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Q2. 광고가 붙은 블로그의 경우 CCL이 달린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 CCL의 경우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상업적 종류를 금하고 있는 조건이 붙은 게시물이라면 광고가 있는 블로그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조건에 따라 사용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만 표시 해달라, 창작물의 변형만 금지해달라 등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3. 연예인 사진, 직찍, 기사에 있는 사진들을 사용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 예를들어 잡지, 화보 등은 그 독창성(구도, 창작성 등)이 인정되어서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 기사나 직찍의 경우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누구라도 그렇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 사진의 저작권과 연예인의 초상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권이 없는 게시물을 쓰더라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Q4. 기사를 스크랩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링크 스크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서 기사 URL을 복사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사 전문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한 두줄만 가지고 오거나 적은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속보(한 두줄만 있는)는 단순 사실 전달이기 때문에 전문을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Q5. 영화 스틸컷, 책 표지 등으로 리뷰를 쓸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보통 영화는 그 상영시간이 길기 때문에 몇몇 프레임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광고가 달린 블로그라 하더라도 출처만 명확히 표시 한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포스팅에서 결국 스틸컷이나 스크린샷이 부수적인 내용이고, 자신의 리뷰가 '주'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 책 표지의 경우 책을 소개하기 위해 '인용'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다만 책표지를 가져다가 다른 내용을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Q6. 방송 스크린샷, 움짤(gif)에 자신의 로고를 넣는 경우는 어떤가요?

 

- 기본적으로 영화 스크린샷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장면만 보고 사람들이 방송을 안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다만, 자신의 로고를 따로 다는 것은 출처를 잘못 표시한 것입니다. 스크린샷, 움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내보낸 방송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로고를 다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표기는 원칙적으로 방송사에 있습니다. 

* 좀 더 다양한 저작권 정보에 대해서 쉽게 알고 싶다면?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월간지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정보자료-발간자료-저작권문화(과월호의 경우 pdf혹은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상담센터아이콘 클릭-민원-저작권상담센터-저작권법률상담(자동상담시스템)에서 Q&A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www.copyright.or.kr/main.do

 

링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메인페이지입니다. 

 

 

 

한줄 결론: 저작권 있는 게시물, 자료라고 하더라도 '인용' 형식으로 가지고 온다면 상업적 블로그에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내용 전체를 가지고 온다면 더 이상 '인용'이 아니고 '복제' 입니다. 가지고 온 내용은 항상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중에 있는 책을 예로 들자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다른 책들을 많이 인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고 상담을 하면서 저작권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이 현실과 좀 많이 동떨어진 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작권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2008년 이후인 것 같은데, 많은 블로그들이 저작권과 상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 블로그도 100%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도 이번에 새로 안 것이 많고 아직도 이것이 되는건지 안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남들이 힘들게 만든 자료를 그냥 가져다 쓰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빡빡하게 느껴지긴 하지만요. 찾아보니 대부분의 연예인들의 경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에 대한 소송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주로 성형외과등과 같이 크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글은 하루에 몇 명 오지도 않는 이 협소한 블로그와는 정말 0.1%의 관련도 없겠지요 ㅎㅎㅎ 하지만 제가 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작자분이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퍼가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 물건을 누가 허락 없이 쓰는 것도 기분이 나쁠 텐데 자신이 힘들게 만든 자료를 아무런 허가 없이 사용하고, 또 수익도 올린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저작권에 대해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이 법을 악용해서 저작권 파파라치라고 무차별로 고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http://ljy20002.blog.me/220854445102

 

 

박신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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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여행낙엽
IP 211.♡.67.188
02-12 2017-02-12 18:01:20 / 수정일: 2017-05-01 00:23:51
·
잘봤습니다
-양파양파-
IP 49.♡.64.158
02-12 2017-02-12 22:17:55 / 수정일: 2017-05-01 00:23:51
·
유튜브가 진짜 개판이죠. 멀쩡히 있는 영상 퍼가서 자막 달고 광고까지 달고 자기 채널에 올리는건 일상다반사고, 유튜브 영상을 티비플에 퍼가고 그걸 다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_-;; 극혐이더군요...
#CLiOS
파인풋
IP 175.♡.32.185
02-17 2017-02-17 14:54:31 / 수정일: 2017-05-01 00:23:52
·
페북도 개판이죠. 유튜브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거 무단 캡쳐에 광고 달고 올리는 일도 다반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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