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거래한 사람이 계속 미루더니 연락이 없더라구요.
제가 거래 전에 검색을 해봤어야 했는데 중고경험이 많아서 괜찮을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냥 입금한게 잘못이었죠.
사기꾼임을 인지했고, 여러가지 절차들(은행을 통한 환급 요청, 더치트 신고, 사이버 경찰 신고)을 진행하면서
진행하고있는 내용을 사진/캡쳐하여 문자메시지로 압박했더니 결국은 다시 돌려주네요.
근데 이 사람이 악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2015년 초반부터 이런식으로 계속 사기치고 돌려주고 하는 것 같은데, 캡쳐사진 등을 보면 사채 막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검색 통해서 사는 곳, 주민번호, 출신 학교, 학번 등을 모두 알아냈구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입금안하면 바로 경찰서 가겠다고 했더니 조금 전에 입금을 했네요.
근데 이 사람때문에 오늘 버린 제 시간도 그렇고, 피해자들이 꽤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경찰에 넘기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중고나라, 맥쓰는사람들, 클리앙 등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것 같고 주로 애플 악세사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으니
"김진호, 농협 352-0629-7677-13"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버젓이 사기꾼인걸 알면서도 안당하면,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구요.
일어나지도 않은(범죄 피해가 없으면 범죄는 없는거죠) 일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없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or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기수가 되며,
향후 손해가 보상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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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도3012 판결[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저도 사기죄 신고한 적 있는데 진정서 20분 정도 작성하고, 거래은행 통장 입금내역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끝입니다. 사기꾼들이 노리는게 낮은 신고율입니다. 신고한다는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신고 안하는 사람이 많으니 버티는 거지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w.Cl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