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남편이 운전이 하다가 노랑신호에 진입한 것이 숨어있던(!) 경찰의 단속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잠시 항변했으나 뭐...어쩔 수 있나요. 그래서 6만원 범칙금을 물어야할 상황인데 뒷면을 자세히 보니...2차 납부기간 넘기고 즉결심판기간도 넘기면 4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고 되어있군요!! 학생부부라 맨날 쪼달리는데...범칙금내봤자 정치인들 술선물하는데나 쓴다는데...정말 내기 싫거든요. 그 돈이면 차라리 놋북배터리 셀충전을 하겠네..어차피 곧 방학이라 운전할 일 많지 않고, 제가 운전해도 되니까 면허정지로 버텨볼까 하는데..................................괜찮을까요??
1. 범칙금은 세수입이 되어 정치인들 술선물에 안 쓰일겁니다. (일단 이렇게 믿고 살아요~)
2. 범칙금을 오랫동안 안 내면 <범칙금체납>인가 <세금체납>인가 같은 걸로 번호판을 떼가고 임의처분(경매에 붙이기도?)까지도 가능하답니다.
3. 그런데 범칙금을 안 내는 사람, 세금체납하는 사람은 무지 많고, 관련공무원은 적어서 \'몇년\'동안은 버틸수 있다고들 합니다.
4. 즉결심판이 별게 아닙니다. 착한 얼굴로 간단히 자기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시간과 비용이 들지요. 범칙금이 더 쌀겁니다. ~_ _)~
또 일단 잘못을 했으면...마음에 안들어도 내야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설사 내기 싫어도 더 귀찮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 신호에 들어오셨다고 했는데...일반적으로 노란 신호에서는 경찰이 단속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님께서 노란신호라고 하시니 할말은 없지만.... 그렇게 즉결에서 우겨도 대부분 안통합니다. 그것도 위반이거든요. 아마 갈수록 속이 쓰리실 겁니다.
이렇게 이의제기 절차가 복잡한 것은 아마도 군소리말고 돈내라는 소리일껍니다. 화나지만 아직도 후진국이란 소리죠.^^
저 아는 사람은 무조건 모든 범칙금 안내더군요.. 나중에 그게 원금에 가산금이 붙어서 차팔때 그걸 내지 않으면 거래가 않된데요.. 신호위반, 주차위반, 속도위반.. 등등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친구한테 **놈아~ 라고 그랬거든요.. 뭔 용가리 통뼈냐구요..
아마 그렇게 버티실거라면.. 주위로 부터 그런소리도 감수해야 할거얘요..
난중에 차 명의 이전시 싹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도 차 판매시 밀린 세금, 벌금 싹다 정리 했었습니다.
한 백만원 가량 나오 더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