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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올레매장에 공기계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정기변 등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말 자체에 20% 약정을 하는 선택약정할인은 이전 구매자의 기록이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중고로 폰을 산 뒤에 사정이 생겨 다시 팔려고 했는데, 폰 상태가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전 판매자에게 다시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선택약정할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 사실만 적어서 다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사용하지도 못할 폰을 사서 머리가 복잡하네요..
제가 율사가 아니지만....
그냥 사견으로..
먼저 물어보셨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from CV
보통은 핸드폰 보조금(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하기때문에 개통 후 2년간은 선택약정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약정이 가능하려면 공시지원금을 애초에 받지않고 출고가 그대로 주고 핸드폰을 샀던지
아님 받은 공시지원금을 통신사에 토해내야 선택약정이 가능합니다.
아마 구매하신폰은 공시지원금을 받은 상태로 개통을 하고 쭈따님께 그냥 판매한거 같은데
사실 이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확정기변도 가능하고 유심 끼워서 아무문제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20프로 요금할인을 최초 개통일로부터 2년간 받을 수 없을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통화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선택약정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쭈따님 회선으로 개통된 기존 기기도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해서 2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선택약정 가능한 기기를 사셔도 선택약정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는 2년되기전에 선택약정할인이 안됩니다. 보조금이 좋거든요. 반면 대부분의 애플기기들은 선택약정이 가능하죠. 보조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이 싸니까요.
선택약정이 가능하다고 구매할때 이야기하지 않았다 - 과실 혹은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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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취할수 있는 스텐스.
1.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 (안되도 어쩔수 없음. 판매물건의 하자가 있는것은아님) 그래도 찔러볼 수 있음
2. 재판매후 선택약정 가능한 것으로 재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