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간한 계약하고 하는 알바는 다 세금 뗍니다. 알바비를 비용처리해야 고용주가 낼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렇게하려면 소득등록을 해야하고 세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경우엔 근로소득세가 나오는데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가 아니라 기타소득쪽으로 분류하는데 그중에 강의등의 사업소득의 경우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정상입니다. 그리고 3.3퍼센트 떼는건 비용인정이 크지않아 대학원생이 4.4퍼센트 떼는거에 비하면 환급액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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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소세 신고할때 환급받으시면되구요
알바시작할때 세금뗀단 얘기를 안해서요
뭔가 했는데 프리렌서 세금 형식으로 떼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