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달 건강보험료는 262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온거 보니깐
그 두배인 5만 2천 420원이네요
고지서를 자세히보니깐
증가금액이란것에서 2만 600원 이 추가되었는데
혹시 이 증가금액이 왜 추가되는건지 아시는분계실가요
3월달요금은 납부기한내에 납부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혼자살고있고 전세집(1300) 에살고있으며
차나 그런것도없고 재산변동사항이있따거나 그런것도없구요)
3월달 건강보험료는 262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온거 보니깐
그 두배인 5만 2천 420원이네요
고지서를 자세히보니깐
증가금액이란것에서 2만 600원 이 추가되었는데
혹시 이 증가금액이 왜 추가되는건지 아시는분계실가요
3월달요금은 납부기한내에 납부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혼자살고있고 전세집(1300) 에살고있으며
차나 그런것도없고 재산변동사항이있따거나 그런것도없구요)
작년에는 일직장때문에 보험료나가는게 전혀없었거든요... (일을한게 11월달이었으니깐)
올해 3월달에 그만두고나서 보험료가나오는거지만...
작년에 직장에서 다 보험료 내준거를 청구못했다고 나오는건가요???
(참고로 보험납부대상자가되어서 고지서가나온시점도 11월다이었구요
직장에서 이미 보험료를 낸거를 왜 지금에와서 내라는걸가요?)
그리고 궁금한게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금액으로 5만원대요금이 계속 청구되는걸가요?
작년소득을 근거로 재정산이라면
작년에 보험료를 냈든안냈든상관없이(회사에서,혹은개인이) 소득(재산?) 이 늘어났으니깐
그부분에대해서 추가로 추가요금이 나왔다는걸가요?
전화문의는 내일해봐야겠는데...ㅠ 도대체 이해가안갑니다.ㅠ
참고로 건강보험료란게 작년11월달부터 나오게됬습니다. (보험납부대상자라며 ...)
제가 직장을 다니게된 시점도 11월다이었고.. 그전에는 잔깐아르바이트로 한것밖에없는데...
예를 들어 2015년에 연봉 천만원인 사람은 2016년에 연봉 천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냅니다. 그렇게 백만원을 냈다고 합시다.
2016년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2017년 4월이 되면 2016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 소득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2016년의 실질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다시 내야하죠. 그게 이번에 부과된겁니다.
from CV
자세한 설명 정말감사합니다.